제1조(목적) 본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 사업소 및 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청) 서울특별시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구) 서울특별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소)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제5조(기관별 정원) 전삼조에 규정한 정원의 기관별 배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962.03.03)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2.03.30)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