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88.05.07)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8.05.07)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기준) (개정 1988.05.07)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8.05.07)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1988.05.07)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1988.05.07)
3.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1988.05.07)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자를 적발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자: 지방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79.12.29)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자를발견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1988.05.07)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채택된 경우에는 1건당 3만원(개정 1988.05.07, 2006.10.04)
제4조(제안의 심사) 제3조제4호의 제안의 심사는 구의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행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8.05.07)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세원발굴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07)
제7조(포상금지급) ①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 각호에 의한 포상금을 구청장에게 예산으로 배정하고, 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사실을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88.05.07)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1988.05.07)
부 칙 (1974.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2.31)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0627호(198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