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6.07.31)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체납1년 차분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3, 체납 2년차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86.07.31)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5
3. 세정향상과 시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3만원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자를 적발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자: 지방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79.12.29)
제4조(제안의 심사) 제3조제1항제3호의 제안의 심사는 서울특별시직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예비심사는 세정과장이 행한다.(개정 1981.12.31)
제5조(대장비치) 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포상금 지급신청사유 발생시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원발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익월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07.31)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포상금을 구청장에게 예산으로 배정하고 구청장은 그 징수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개정 1986.07.31)
②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에 의한 포상금은 이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1986.07.31)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1986.07.31)
부 칙 (1974.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2.31)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0627호(198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