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장애인·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장애인·청소년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장애인·청소년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5.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
7. 기타 시장이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하여 각 계정간에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07.31)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07.31)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인 및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단체·법인 등의 종사자 각1인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보건복지국장(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문화관광국장(청소년복지계정) (개정 1999.07.31)
2. 분임기금운용관: 노인복지과장(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계정), 체육청소년과장(청소년복지계정) (개정 1999.07.31)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 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1.04.16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