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양정 및 소청규정 제8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징계의 의결요구 및 의결의 기준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66.12.01)
② 전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류추 적용한다.
제3조(행위의 누가) ① 견면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을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가중 적용한다.
1. 견책처분2회를 받은자가 다시 견책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봉 (개정 1966.12.01)
2. 감봉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견책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봉 (개정 1966.12.01)
3. 감봉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감봉처분을 행위가 있을 때에는 파면 (개정 1966.12.01)
4. 견책과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에도 파면 (개정 1966.12.01)
제4조(행위의 경합) ① 징계사유행위가 별표 기준의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경합행위로 보아 다음에 의하여 가중 적용한다.
1. 견책의 경합(3개항목이상)은 감봉 (개정 1966.12.01)
2. 견책과 감봉의 경합은 감봉 (개정 1966.12.01)
3. 감봉과 감봉의 경합은 파면 (개정 1966.12.01)
제5조(정황참작) 징계혐의자는 징계대상자의 추진 중이던 업무의 목적행위 발생의 동기, 소행, 근무성적 공적사항 개전의 정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을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제2조의 기준을 경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66.12.01)
附 則 (1965.03.09)
이 規則은 196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11.24)
이 規則은 서기 1966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