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수료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십삼. 재산관리인과 파산관리인에 관한 증명 일 건 이십
십칠.토지, 건물의 도면의 등본하부 원 본 일 장 사십
십구. 도로. 구거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측량 일 필 삼백
이십. 전호에 규정한 측량도면의 등본하부 원 본 일 장 사십
제3조 전조에 증명한 규정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 제2조제15항의 공부 또는 도면은 공중의 열람에 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제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시(읍면)장이 수수료 납부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 수수료는 증명 또는 관람을 청구할 때에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기납의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환부하지 아니한다.
附 則 (1954.03.20)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