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특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직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6.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