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와 식탁료의 7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국내여비규정에 정한 여비정액표에 의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정세, 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및 업무수행상 관내에서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일수가 20일에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②전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외출장 또는 다른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내여비) ①제4조제1항의 경우 이외의 관내출장에 대하여는 여비정액의 일비를 지급하되 월 5,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지도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1일 600원 이내의 일액여비를 지급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전항에 의한 일액여비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일액여비를 지급한 날의 기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고용원 및 기한부공무원의 여비) 고용원 및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중 제6호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정액의 감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여비의 정액을 감하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①국내여비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공무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73.03.0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