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차마임, 일비, 숙박료와 식사료의 7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예에 의한다.
제4조(월액여비) (1) 징세, 산림보호, 측량, 토목건설, 기타 기술지도 및 업무수행상 관내에서 항시 출장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 3 려비월액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출장일수가 20일에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출장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2) 전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외출장 또는 다른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내여비) 관내출장에 대하여는 륙로 4Km 또는 5시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정액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용원 및 기한부공무원의 여비) 고용원 및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중 제6호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정액의 감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1) 국내여비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공무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65.04.01)
1.(시행일)
이 조례는 서기 196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서울특별시 국내여비규정(1958.5.14. 시규칙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
附 則 (1966.02.24)
이 條例는 西紀 196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8.11.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72.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