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할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7.26)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7.07.05)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 5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1989.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1997.07.05)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26)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7.26)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제8조(사장)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07.26)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서울특별시의 산업경제국장·시정기획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07.26)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7.2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9.07.26)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07.26)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의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07.26)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제14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개정 1990.07.23)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정관으로 한다.
제15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89.09.30)
1.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개정 1989.09.30)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개정 1989.09.30)
3.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개정 1989.09.30)
4.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개정 1989.09.30)
5.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 시설 사용료의 징수(개정 1989.09.30)
6.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개정 1989.09.30)
8.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1989.09.30)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개정 1989.09.30)
제16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제17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 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07.26)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제19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0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1999.07.26)
제2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3.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개정 1999.07.26)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개정 1999.07.26)
제21조의2(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신설 1999.07.26)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9.07.26)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신설 1999.07.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신설 1999.07.26)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1999.07.26)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22조(차입금 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 등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지후생규정 포함)및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1999.7.26)
제2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신설 1999.07.26) ①시장은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 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1999.07.26)
②제1항의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신설 1999.07.26)
제26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1999.07.26)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999.07.26)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신설 1999.07.26)
2.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신설 1999.07.26)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신설 1999.07.26)
②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27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1999.07.2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신설 1999.07.26)
제28조(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1999.07.2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1999.07.26)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신설 1999.07.26)
제29조(회의) (신설 1999.07.26)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9.07.26)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07.26)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과장이 된다.(신설 1999.07.26)
제30조(사장후보의 추천) (신설 1999.07.26) ①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이나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②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③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31조(사장과의 계약) (신설 1999.07.26) 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 산업경제국장인 비상임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신설 1999.07.26)
제32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상황공표) (신설 1999.07.26) ①사장은 매 사업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③사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500분의1 이상의 연서로 법 제46조제2항 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34조(과태료) (신설 1999.07.26)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9.07.26)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부 칙 (1984.04.23)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86.12.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