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원할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 5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1989.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임원) (1)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89.09.30)
(2) 이사 중 4인을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 중 1인은 농림수산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를 주관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되고, 2인은 서울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와 투자기관관리업무를 관장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되며, 1인은 지정도매법인대표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09.30)
(3)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그 재직기간동안으로 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1)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3)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의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의원장을 포함한 15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공사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등을 자문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정관으로 한다.
제15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89.09.30)
1.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개정 1989.09.30)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개정 1989.09.30)
3.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개정 1989.09.30)
4.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개정 1989.09.30)
5.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 시설 사용료의 징수(개정 1989.09.30)
6.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개정 1989.09.30)
8.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1989.09.30)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개정 1989.09.30)
제16조(대행사업) (1)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6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공사의 계리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제22조(사채발행 및 차관 등) (1)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장기차입이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원과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1)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4.04.23)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86.12.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