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6>
제2조 (투자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투자심사결과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때에는 영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의 투자사업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받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특별시의 자치구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 광역시의 자치구 및 시·군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가. 광역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도 및 시·군은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기타 내무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새로이 투자사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당해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사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①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의 중단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6.1.6]
제5조 (재정지원의 요청등)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분석결과 정부의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세부기준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6>
1. 특별시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 직할시 및 도는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부칙 <제570호,1992.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19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