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원할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임원) (1)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6인과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 중 2인은 농수산부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1인은 상인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86.12.18)
(3)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그 재직기간동안으로 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1)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3)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의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의원장을 포함한 15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공사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등을 자문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정관으로 한다.
제15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 내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시장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6조(대행사업) (1)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6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공사의 계리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제22조(사채발행 및 차관 등) (1)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장기차입이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원과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1)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4.04.23)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86.12.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