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출연금 = ─────────────── × ───────────── × 보전상수간접영향권 부지면적 100(톤)
단,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50%에 해당하는 난방 지원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출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된 시점부터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정한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한 지원 결정사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50% 지원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장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정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협의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청소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페기물시설과 시설운영계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징수관에관한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08.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