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1.15)
제2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국장이 관리 운용한다.(개정 1997.01.1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개정 1993.07.03)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개정 1993.07.03)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07.03)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7.01.15)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개정 1997.01.15)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997.01.15)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01.15)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개정 1997.01.15)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1997.01.15)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01.15)
④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국장으로 한다.(개정 1997.01.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01.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01.15)
부 칙 (1989.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5)
이 조례는 도로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특별시도를 인정·공고한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