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국장이 관리 운영한다.(개정 1992.03.23)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9.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