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시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자와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상장·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이하 표창권자라고 한다)이 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피교육자에 대한 상장만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1988.05.0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76.12.3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현신적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시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시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4.04.14)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 (본조신설 1976.12.31) 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개정 1986.06.12) 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구청에 다음 각호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 포상 추천대상자 및 모범공무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8.05.07)
2. 본청에 시장표창대상자 및 장관급 상당 표창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8.05.07)
② 제1항 각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본청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본청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본조개정 1976.12.31) ① 표창권자의 산하기관의 장(표창권자가 있는 기관의 1차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산하기관의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시장이 정한다.
부 칙 (1994.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