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시내버스(이하 "저공해버스"라 한다)를 도입하거나 저공해버스의 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대상) (본조개정 2000.07.25) 자금의 재정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대상 :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융자대상 :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재정지원한도액) (개정 2000.07.25)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저공해버스 도입시는 동종의 경유버스와의 차액 이내로 하고, 충전시설 설치시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충전시설 가동을 위하여 부설한 가스 배관비용은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경계선안의 부설비용만 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조건등) (개정 2000.07.25)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저공해버스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버스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7.25)
제5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계획의 공고) (본조개정 2000.07.25) 시장은 매년도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신청 등) (개정 2000.07.25) 재정지원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및충전시설설치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개정 2000.07.25)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00.07.25)
제8조(재정지원심사회의 개최 등) (개정 2000.07.25) ①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천연 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심사회의를 둔다. (개정 2000.07.25)
② 심사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회의의 의장은 환경관리실장이 되며 부의장은 대기보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중교통과장·산업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원 2인
2.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 2인
3.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인
④ 심사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회의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사회의를 대표하고, 심사회의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본조개정 2000.07.25)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대출) (개정 2000.07.25)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본조신설 2000.07.25)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저공해버스 또는 충전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