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대상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
제3조(보호 내용)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⑤ 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