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등)
①영 별표 1 제1호 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관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전문개정 1999.8.9]
제2조의2 (에너지회수기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당해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투입에너지 총량에서 손실에너지 총량을 뺀 값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이상일 것
3. 회수열을 전량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이상을 원료 또는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본조신설 1999.8.9]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8.9, 2000.4.3>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폐기물통계조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8.9]
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나목(1) 내지 (4) 및 라목(1)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호소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호소에 떠내려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소각잔재물중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삭제<1999.8.9>
제9조 삭제<1999.8.9>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생략:서식2의2%> 의한 신고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생략:서식3%><%생략:서식3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2의2%>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배출량(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삭제<1999.8.9>
제12조 삭제<1999.8.9>
제13조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법 제2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발생사업장의 업종이나 공정의 특성상 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지정폐기물만을 발생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폐기물의 효율적인 감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발생억제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동종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제공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 평균 1톤이상, 그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마.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이하 "도자기조각"이라 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③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전문개정 1999.8.9]
제15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등)
②법 제25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동법시행규칙 제132조 각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2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의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탁업을 하는 자
3의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
4.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동일산업단지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5.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③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사업장(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의2. 법 제25조제4항 및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제16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①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7.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②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생략:서식4의3%> 의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생략:서식4의4%> 의한다.
④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7일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8.9]
제16조의2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미만 배출하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미만 배출하는 경우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②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본조신설 1999.8.9]
제16조의3 (처리자의 지정폐기물 처리불가 통보) 법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의5서식에<%생략:서식4의5%>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16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계 또는 처리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운반자 : 폐기물의 인계 3일전까지
2. 폐기물의 처리자 : 폐기물의 처리 3일전까지
[본조신설 1999.8.9]
제16조의5 (처리증명의 완화)
①법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증명의 완화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생략:서식4의6%>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법 제25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16조의6 (목록형대장의 기록)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대장은 별지 제4호의7서식에<%생략:서식4의7%> 의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17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을 제외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5.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양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생략:서식7의2%>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의2. 대표자의 변경(2인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의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생략:별표7%>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5]
제19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8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2와<%생략:별표6의2%> 같다.
[본조신설 1999.8.9]
제2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2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대상등)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②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20조의4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22>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증기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6.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시설
[본조신설 1999.8.9]
제2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생략:별표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생략:별표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환경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3%><%생략:서식14%>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다. 증기멸균분쇄시설(영 별표 2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환경관리공단(폐기물처리업자의 지정폐기물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④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2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월,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검사일부터 3월
⑥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7의2와<%생략:별표7의2%> 같다.
⑦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5일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생략:서식8의2%><%생략:서식8의3%>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생략:서식8의4%><%생략:서식8의5%>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8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생략:서식8의6%><%생략:서식8의7%>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 기타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2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 (오염물질의 측정)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의 경우 :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③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8의2와<%생략:별표8의2%> 같다.
[본조신설 1999.8.9]
제2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①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1999.8.9>
제28조 삭제<1999.8.9>
제29조 삭제<1999.8.9>
제30조 삭제<1999.8.9>
제31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32조 삭제<2000.7.22>
제33조 (기술관리대행계약)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처리시설별 점검항목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34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를 한 때
2.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최초로 제출한 때에 한한다)
2의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제외한다)를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되, 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2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되, 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35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제36조 (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종료후 7일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자료제출 협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기타 폐기물처리담당자인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의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폐기물재활용대장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폐기물종합처리대장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4.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8.9>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제44조 (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의2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①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예치의 신청은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45조 (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의 유해물질함유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19, 1999.8.9, 2000.7.22>
4의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의3.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46조 (재활용신고대상) <개정 2000.7.22>
①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제1호 라목 내지 차목,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목 내지 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
②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폐용기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예치대상인 종이팩·유리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및 금속캔과 플라스틱용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 또는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라 함은 별표 11의2의<%생략:별표11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동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47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한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50퍼센트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
[전문개정 1999.8.9]
제48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전문개정 1999.8.9]
제49조 (당해 물질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등) 법 제44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3의<%생략:별표13%> 물질을 말한다.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등)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구획별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월)이전에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51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개정 1999.1.5>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제52조 (사후관리시정명령등)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다.
제54조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의 제출)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적립금 적립내역서(사후관리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에 한한다)
제5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제56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사후관리소요비용산출내역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제59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은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다.
제60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1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다.
제62조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한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2>
제63조 (허가등의 수수료)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생략:별표16%>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1999.1.5>
제66조 삭제<1999.8.9>
제6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8호,19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사) 및 동목(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호,1997.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 (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사)·(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 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부칙 <제56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1999.8.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내에(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0호,200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00.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