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74.2.22]
제2조 (대상지역과 등급등)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등급은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하는 지역 및 등급으로 하고, 지급대상자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읍·면·출장소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울릉군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근무하는 도·군 및 그 소속기관의 전공무원을 지급대상자로 한다.[전문개정 1976.1.28] <개정 1976.7.30>
부칙 <제50호,196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1974.2.22>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1976.1.28>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호,1976.7.30>
이 규정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