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공기업법관리규정)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방공기업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지침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실사자산"이라 함은 저장품·제품·반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유동자산을 말한다.
2. "장부원가"라 함은 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상각자산을 나타내는 계정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되는 금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실사자산의 수불이 행하여 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과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구입단가가 서로 다른 실사자산을 수불하는 경우에 먼저 구입한 실사자산을 먼저 불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실사자산을 서로 다른 단가로 구입한 경우 이것을 구분함이 없이 수량 및 가액을 그전의 수량 및 가액에 합산하여 평균단가를 계산하고 이를 불출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7. "고정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이연계정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수단으로 사용되고 단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8. "가동설비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중 실제로 경영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9. "상각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중 매년 감가 상각을 하는 자산을 말한다.
10. "대체충용자금"이란 지방공기업이 특정수용가 또는 다른 회계의 부담으로 그 수용가 또는 다른 회계를 위하여 수입 또는 지출 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계정과목표에 의하여 구분하고, "목"이하의 계정과목은 매년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당해공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목과정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제5조 (미수금의 계리)
①수입으로 조정하였으나 수납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미수금으로 계리한다.
②미수금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처리가 확정될 때 까지는 그 조정액에 의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실한 미수금을 대손예상액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6조 (실사자산의 평가기준)
①실사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입·제작 또는 생산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실사자산은 적정한 견적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실사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실사자산이 훼손, 변질, 기능의 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7조 (실사자산의 수불)
①실사자산의 수불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실사자산의 수불에 관한 금액계산은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고 이를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 (고정자산의 평가기준) 가동설비자산 및 비가동설비자산(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당해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격이 불명한 고정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제9조 (감가상각)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각자산중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은 이를 환치자산으로 계리할 수 있다.
제10조 (감가상각의 방법)
①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율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치자산의 감가상각은 환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상각의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①상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원가에서 당해장부원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별표 2의<%생략:별표2%>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정액법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율법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는 그 유형고정자산의 당해사업연도 개시시의 장부가액(대차대조표 표시액)에 별표 2의<%생략:별표2%>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정율법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의 중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용 후 익월부터 월수계산을 한다.
④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별표 2의<%생략:별표2%> 내용연수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리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상각)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각자산중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당해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잔존가치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그 장부가액이 잔존가액에 도달되었으나 계속하여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이 잔존가액에 도달한 그 익년도부터 그 자산이 사용불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연도까지 정액법에 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1. 철골 철근콩크리트조·철근콩크리트조·벽돌조 및 부럭크조건물등
2. 철골 철근콩크리트조·철근콩크리트조·콩크리트조·벽돌조·석조·토조의 구축물 및 장치등
제14조 (압축기장) 유형고정자산으로서 부담금·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 또는 물건이나 다른 회계로 부터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당해유형고정자산의 취득금액에서 그 취득을 위하여 충당된 보조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장부원가로 압축기장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제15조 (감가상각 누계액의 처리) 유형고정자산의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가 상당충당금으로 계상하고, 당해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제16조 (철거자산가액의 처리) 유형고정자산의 전체로서 감가상각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고정자산을 철거할 때에는 그 고정자산에 대하여 개별상각의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충당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장부상의 감가상각충당금에서 삭감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철거자산의 종합상각자산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을 감액한다.
제17조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①무형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별표 3의<%생략:별표3%> 내용연수에 별표 4의<%생략:별표4%> 상각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급부단위)
①지방공기업이 급부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급부단위로 한다.
3. 자동차운송사업과 궤도사업은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②전항 각호 이외의 공기업의 급부단위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원가계정설정의 기본원칙) 원가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원가계정은 원가책임중심점별로 설정하며 원가책임중심점은 그 부서 또는 기능에서의 원가발생과 업무의 성과를 특정한 책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이어야 한다.
2. 원가계정은 기능의 합리적 분류, 책임귀속의 명확화와 그 부문의 급부생산을 물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 (기능별 원가계산의 실시) 지방공기업은 업무의 능율적인 수행과 원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조직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기능별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영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별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영업비용중 다음 각호의 지출은 기능별 원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능의 업무수행 및 급부생산과 관련이 없는 비배부원가
2. 감가상각비·자산감모비등 공기업의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발생하고, 예산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
제22조 (요금체계) 요금체계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기업이 제공한 써비스에 대한 수익의 정도 및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장부 및 서식규정)
①거래를 기록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별표5)<%생략:별표5%>
2. 자금수입기록부 ( 〃 6)<%생략:별표6%>
3. 자금지출기록부 ( 〃 7)<%생략:별표7%>
4. 재고증가분개장(카테고리별) ( 〃 8)<%생략:별표8%>
5. 재고감소분개장(키테고리별) ( 〃 9)<%생략:별표9%>
6.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 〃12)<%생략:별표12%>
7. 수입예산정리부 ( 〃13)<%생략:별표13%>
8. 지출예산통제원장 ( 〃14)<%생략:별표14%>
9. 일반분개전표 ( 〃15)<%생략:별표15%>
10. 재고회계분류원장 ( 〃16)<%생략:별표16%>
11. 원가명세원장 ( 〃17)<%생략:별표17%>
12. 예산자금원장 ( 〃18)<%생략:별표18%>
13. 저장품대장 ( 〃22)<%생략:별표22%>
14. 토지대장 ( 〃23)<%생략:별표23%>
15. 건물대장 ( 〃24)<%생략:별표24%>
16. 기계 및 장치대장 ( 〃25)<%생략:별표25%>
17.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 〃26)<%생략:별표26%>
18. 사업채 및 차입금대장 ( 〃27)<%생략:별표27%>제1항 및 다음에 게기하는 서식은 별표서식 규정에 의한다.
1. 재고증가집계표 (별표10)<%생략:별표10%>
2. 재고감소집계표 ( 〃 11)<%생략:별표11%>
3. 예산자금현계표 ( 〃 19)<%생략:별표19%>
4. 입고전표 ( 〃 20)<%생략:별표20%>
5. 출고전표 ( 〃 21)<%생략:별표21%>
6. 일반분개정산표 ( 〃 28)<%생략:별표28%>
7. 원가집합정산표 ( 〃 29)<%생략:별표29%>
8. 원가집계표 ( 〃 30)<%생략:별표30%>
9. 시산정산표 ( 〃 31)<%생략:별표31%>
10. 원가 및 성과보고서 ( 〃 32)<%생략:별표32%>
11. 조정결의서 ( 〃 33)<%생략:별표33%>
12. 지출결의서 ( 〃 34)<%생략:별표34%>
13. 수익비용명세서 ( 〃 35)<%생략:별표35%>
14. 고정자산명세서 ( 〃 36)<%생략:별표36%>
15. 사업채명세서 ( 〃 37)<%생략:별표37%>
16. 예산결산보고서 ( 〃 38)<%생략:별표38%>
부칙 <제82호,197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