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인가 <개 95. 5. 29조 3215>
2.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개 95. 5. 29조 3215>
3. 제2호의 각급학교 학칙변경(국민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한다)인가
4. 제2호의 각급학교 수용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8. 8·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10.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 관내전보
11. 8·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요구와 처분
12. 제10호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직위해제
19. 제2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접수 및 징계요구
20. 제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 보고수리
21.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운영비 및 유지관리·시설공사 예산집행
22. 제2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보고수리 <개 95. 5. 29조 3215>
24.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5.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검사실시 <개 95. 5. 29조 3215>
26.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개 95. 5. 29조 3215>
27. 학원(독서실 포함)·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28. 제2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29. 급식학교지정 및 운영지도<개 95. 5. 29조 3215>
3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심의
31.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감독·검사(단, 국민학교·중학교의 신축 및 체육관, 지역교육청 청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제외)<개 95. 5. 29조 3215>
32. 제2호의 공립 각급학교 건물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4. 중등학교 교사의 전·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
9. 교육과정(교과서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개95.5.29조3215>
12. 학생의 관외체육대회 출전(해외제외)<신 95. 5. 29조 3215>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4. 소속공무원(5급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
5. 교육연수 이수증 발급<개 95. 5. 29조 3215>
제9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면직 등 임용권 전반
부칙< 제2929호, 1992.7.24> 부칙< 제3093호, 1994.5.4> 부칙< 제3215호, 199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