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94호, 1999.1.1> 부칙< 제397호, 1999.3.1> 부칙< 제401호, 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