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적상) 1.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경우
제7조(우등상)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협조상)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 및 입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①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표창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1항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교육장 표창은 소속 교육청의 국장·과장 및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그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성·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부칙< 제2799호, 1991.3.25> 부칙< 제2883호, 1992.1.3> 부칙< 제3510호, 1999.1.1> 부칙< 제3741호, 2002.1.1> 부칙< 제3786호, 2002.6.10> 부칙< 제3998호, 2005.5.3> 부칙< 제4248호, 2008.2.6>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