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적상)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우등상)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협조상) 1.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의 명예 및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증진 및 교육시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에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교육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표창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 및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개 92. 1. 3조2883>
③교육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된다. <개 92. 1. 3조2883>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①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각 국·과장(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포함)을 위원으로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 92. 1. 3조2883> <개 2002. 1. 1조3741>
②교육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관리국장 및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관리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개 92. 1. 3조2883> <개 99. 1. 1조3510>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 유고시는 교육정책국장이, 교육청에는 관리국장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 92. 1. 3조2883> <개 99. 1. 1조3510>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 선발) ①표창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성·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표창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에 비교하여 합당한가의 여부
5.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여부
②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교육전문직보다 교원우선, 일반사무직보다 기술연구직 우선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히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 및「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에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최근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교육공무원은 "양"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가"이하로 평정된 자
부칙< 제2799호, 1991.3.25> 부칙< 제2883호, 1992.1.3> 부칙< 제3510호, 1999.1.1> 부칙< 제3741호, 2002.1.1>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