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1 공직자의 행동율 실천)
제4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수위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ㅐ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①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교육감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감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결근일수와 연가)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삽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18조(병가) ①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누계가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