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 96. 9.23 규 358>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 99. 10. 12 규 405>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전문 개정 96. 9.23 규 358>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 2005. 12. 12 규500>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원진술서 4통과 편제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1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제대군인으로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받은 자에 한한다)
③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개 94. 1. 27. 규 323>
제8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93. 3. 19 규 309> <단서 신 2005. 12. 12 규500>
1. 5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 94. 1. 27 규 323>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 94. 1. 27 규 323>
3. 8급 및 9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신 94. 1. 27 규 323>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2005. 12. 12 규50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1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별지 제5호 서식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 2005. 12. 12 규500>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 99.10.12 규 405>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 95. 10. 19 규 346>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 99.10.12 규 405>
제12조(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 2005. 12. 12 규50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 95. 3. 7 규 377>.
②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 96. 9.23 규 358> <개 98.12. 5 규 391> <개 2000. 3.24 규 411> <개 2005. 12. 12 규500>
③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 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 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 98.12. 5 규 391>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 96. 9.23 규 358> <개 2005. 12. 12 규500>
제15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1.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사무보조직렬의 필기·제도직류 공무원 <개 98.12. 5 규 391>
5. 조무직렬의 조무직류 공무원 <신 98. 12. 5 규 391>
제19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개 2005. 12. 12 규500> <개 2007. 10. 24 규540> <개 2009. 1. 31 규 567>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4]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한다. <개 2005. 12. 12 규500> <개 2006. 12. 26 규522>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 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개 2001. 10. 27 규 441>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행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 92. 10. 6. 규 299> <개 95. 10. 19 규 346> <개 96. 9.23 규 358> <개 2000. 3.24 규 411> <개 2005. 12. 12 규5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 96. 9.23 규 358>
제22조의2(다면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 ①교육감은 영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피평가자를 정하고 평가자를 평가할 다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6. 12. 26 규522>
②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운영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변동이 있을 시 매년 초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 공개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은 제2항의 다면평가서로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교육감은 평가 결과 순위명부를 정하여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 순위 또는 평균점을 1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④평가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은 공개 추첨하여 심의 당일 선정·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삭제 <삭 93. 3. 19 규 309>
제24조 삭제 <삭 98. 12. 5 규 391>
제25조 삭제 <삭 98.12. 5 규 391>
제2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 2005. 12. 12 규50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신 2005. 12. 12 규500>
부칙< 제283호, 1991.12.13> 부칙< 제299호, 1992.10.6> 부칙< 제309호, 1993.3.19> 부칙< 제316호, 1993.8.11> 부칙< 제323호, 1994.1.27> 부칙< 제337호, 1995.3.7> 부칙< 제346호, 1995.10.19> 부칙< 제358호, 1996.9.23> 부칙< 제391호, 1998.12.5> 부칙< 제405호, 1999.10.12> 부칙< 제411호, 2000.3.24> 부칙< 제441호, 2001.10.27> 부칙< 제500호, 2005.12.12> 부칙< 제522호, 2006.12.26> 부칙< 제540호, 2007.10.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부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