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6. 25 규38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11호, 1993.6.24> 부칙< 제381호, 199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