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제2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 2009. 12. 2 규 587>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분임.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하는 재정과장은 제외),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나. 분임재산관리관 : 관리국장 (교육장 권한 분임) (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위) 재산관리관의 관직 중 총괄재산관리관·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총괄재산관리관 :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② 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 :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③ 분임재산관리관 :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부산광역시(소관청 : 교육감)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화재·풍수해 등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하여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 2009. 12. 2 규 587>
제1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 ① 본청의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중등교육과장·과학정보기술과장·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지역교육청의 위원은 총무과장·교육지원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기부채납원(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중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 2009. 12. 2 규 587>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각신청)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증축·개축·철거·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그 밖에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2.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7-1호서식부터 제7-5호서식까지)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공유재산에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그때마다 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에 도면을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 2009. 12. 2 규 587>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 2009. 12. 2 규 587>
제29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처분·임대형·분양형·혼합형)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관리계획을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처분(매각, 철거)대상 재산목록(별지 제19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사용허가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 2009. 12. 2 규 587>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 2009. 12. 2 규 587>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9-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9-3호서식에 따른다. <개 2009. 12. 2 규 587>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 2009. 12. 2 규 587>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 2009. 12. 2 규 587>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6호, 1991.7.25> 부칙< 제280호, 1991.11.5> 부칙< 제295호, 1992.7.28>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00호, 1999.4.22> 부칙< 제440호, 2001.10.27> 부칙< 제451호, 2002.7.1> 부칙< 제520호, 2006.12.26> 부칙< 제587호,2009.12.2> 부칙< 제589호, 2009.12.2>(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직할시교육규칙제4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제7장 재산의 관리(제117조 내지 제114조) 및 부산직할시 교육규칙 제78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