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나. 분임재산관리관 : 교육시설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 담당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위) ②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 :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③분임재산관리관 :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ㆍ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부산광역시(소관청 : 교육감)명의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1. 재산의 표시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1. 재산의 표시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제10조(재해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재해(화재ㆍ풍수해 등을 말한다)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하여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 ①본청의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ㆍ중등교육과장ㆍ과학정보기술과장ㆍ총무과장ㆍ행정관리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재정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2명으로 한다.
②지역교육청의 위원은 총무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기부채납원 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중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제17조(가격평정) ①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수인계) 1. 공유재산 현황
제19조(등기수속 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신청) 1. 재산의 표시
제21조(매수신청) 1. 재산의 표시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철거ㆍ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7-1호 서식 내지 제7-5호 서식)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지역교육청분과 제2관서의 분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유로 연도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76호, 1991.7.25> 부칙< 제280호, 1991.11.5> 부칙< 제295호, 1992.7.28>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00호, 1999.4.22> 부칙< 제440호, 2001.10.27> 부칙< 제451호, 2002.7.1> 부칙< 제520호, 2006.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직할시교육규칙제4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제7장 재산의 관리(제117조 내지 제114조) 및 부산직할시 교육규칙 제78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