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 2002. 7. 1 규451>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 담당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개 92. 7.28 규295> <개 99. 1. 1 규392>
2. 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 : 교육장, 분임재산관리관 : 관리국장 <개 91. 11. 5 규280>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개 92. 7.28 규295>
②재산자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②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개 92. 7.28 규295> <개 2002. 7. 1 규451>
③분임직(분임재산관리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개 92. 7.28 규295>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ㆍ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2002. 7. 1 규451>
제9조(재산이관) 1. 재산의 표시
제10조(재해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재해(화재ㆍ풍수해 등을 말한다)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하여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 92. 7.28 규295>
②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 ①본청의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총무과장 ? 중등교육과장 ? 과학정보기술과장 ? 행정과장ㆍ기획인적자원과장ㆍ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개 91. 11. 5 규280><개 99. 1. 1 규392><개 2001. 10. 27 규440> <개 2002. 7. 1 규451>
②지역교육청의 위원은 관리과장, 시설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개 91. 11. 5 규280>
제13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 2002. 7. 1 규451>
8.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출물관리대장 ? 지적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등기 수속 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 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 2002. 7. 1 규451>
②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부산광역시로 하고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가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철거, 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 92. 7.28 규295>
②교육시설과장(지역교육청의 경우 시설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 개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 ? 건축물관리대장 ? 배치도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재정과장(지역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99. 1. 1 규392><개 2001. 10. 27 규440>
제15조의 2(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개시 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 1서식에 의한다.
③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중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신청)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 2002. 7. 1 규451>
제17조 <삭 2002. 7. 1 규451>
제18조(교환) 1. 교환쌍방의 표시
제20조(가격평정) ①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할 경우에는 가격평정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도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분여야 한다. <개 99. 4. 22 규400>
제21조(가산금) ①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인수인계) 1. 공유재산 현황
제23조(증감평 조정) ①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또는 매매계약체결 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증?감평된 대금은 계약시 가격으로 정산한다. <개 2002. 7. 1 규451>
②증?감평된 토지 및 건물대금은 증감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 징수 또는 지급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대장(별지 제9호)를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별지 제9호)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정리) ①본청에서는 획득, 처분한 공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92. 7.28 규295>
②교육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 92. 7.28 규295>
제29조의 2(계약서 등) 1.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8.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7호의7서식)
10.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① <삭 2002. 7. 1 규451>
②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은 때에는 당해년도 1월 25일까지 본청의 해당 국?과장,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92. 7.28 규295>
제31조(관리계획 변경) ①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당면 주요 시책사업의 추가시행 등 년도 중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 절차는 변경계획(총괄표 및 변경되는 부분을 말한다)을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 한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 92. 7.28 규295><개 99. 4. 22 규400> <개 2002. 7. 1 규451>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 99. 4. 22 규400>
제34조 <삭 2002. 7. 1 규451>
부칙< 제276호, 1991.7.25> 부칙< 제280호, 1991.11.5> 부칙< 제295호, 1992.7.28>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00호, 1999.4.22> 부칙< 제440호, 2001.10.27> 부칙< 제451호, 2002.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직할시교육규칙제4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제7장 재산의 관리(제117조 내지 제114조) 및 부산직할시 교육규칙 제78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