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생년월일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제 9 조(관리전환 승인신청) 1. 재산의 표시
②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청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과장, 시설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개 91. 11. 5 규280>
8.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건출물관리대장, 지적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부산광역시로 하고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가 하여야 한다.
②본청 시설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개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배치도, 설계도, 준공필증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기획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99. 1. 1 규392>
②대부료 및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 가격은 영 제92조 제2항에 의한다.
③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7호 서식), 매매재산과 당해 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서,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증감평된 토지 및 건물대금은 증감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 징수 또는 지급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별지 제9호)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 92. 7.28 규295>
1. 취득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취득 승인 신청서
2. 처분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처분승인 신청서
3. 교환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교환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교환 계약서
4.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의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승인 신청서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은 때에는 당해 연도 1월 25일까지 본청의 해당 국, 과장,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92. 7.28 규295>
②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 절차는 변경계획(총괄표 및 변경되는 부분을 말한다)을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를 원칙으로 하되 교환, 대부, 양여 등 불가피한 경우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분기초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건가액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이 이미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76호, 1991.7.25> 부칙< 제280호, 1991.11.5> 부칙< 제295호, 1992.7.28> 부칙< 제392호, 199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직할시교육규칙제4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제7장 재산의 관리(제117조 내지 제114조) 및 부산직할시 교육규칙 제78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