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재산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무과장(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 담당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2. 교육청?재산관리관 : 교육장, 분임재산관리관 : 관리국장 <개 91. 11. 5 규280>
3. 청?소(제1청?소와 제2청?소 포함)분임재산관리관 : 청?소의 장
②재산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②주임직(재산관리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③분임직(분임재산관리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당해 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ㆍ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부산직할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도 포함한다)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1. 재산의 표시
제10조(재해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재해(화재ㆍ풍수해 등을 말한다)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제2청?소는 교육장 경유하여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①본청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ㆍ총무과장 ? 중등교직과장 ? 과학기술과장ㆍ행정과장 ? 재무과장ㆍ시설과장으로 한다. <개 91. 11. 5 규280>
②교육청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과장, 시설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개 91. 11. 5 규280>
제13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건출물관리대장, 지적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등기 수속 등) ①공유재산을 취득, 신축, 증축, 개축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부산직할시로 하고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가하여야 한다.
제15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철거, 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청?소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청 시설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개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배치도, 설계도, 준공필증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신청) ①교육장은 중요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교환) 1. 교환쌍방의 표시
제20조(가격평정) ①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할 경우에는 가격평정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부료 및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 가격은 영 제92조 제2항에 의한다.
③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7호 서식), 매매재산과 당해 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서,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 ①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인수인계) 1. 공유재산 현황
제23조(증감평조정) ①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매계약체결 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증감평된 대금은 계약시 가격으로 정산한다.
②증감평된 토지 및 건물대금은 증감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 징수 또는 지급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대장(별지 제9호)를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별지 제9호)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정리) ①본청에서는 획득, 처분한 공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교육장 및 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장 및 청?소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 1. 취득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취득 승인 신청서
2. 처분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처분승인 신청서
3. 교환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교환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교환 계약서
4.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의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승인 신청서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①교육감은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은 때에는 당해 연도 1월 25일까지 본청의 해당 국, 과장, 제1청?소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계획 변경) ①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당면 주요 시책사업의 추가시행 등 년도 중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 절차는 변경계획(총괄표 및 변경되는 부분을 말한다)을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를 원칙으로 하되 교환, 대부, 양여 등 불가피한 경우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분기초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청?소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제34조(손해보험의 감입)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건가액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이 이미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76호, 1991.7.25> 부칙< 제280호, 1991.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직할시교육규칙제4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제7장 재산의 관리(제117조 내지 제114조) 및 부산직할시 교육규칙 제78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