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개 92. 9. 16 조2942>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 92. 9. 16 조2942>
3.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 92. 9. 16 조2942>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개 92. 9. 16 조2942>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부산직할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 92. 9. 16 조2942>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 92. 9. 16 조2942>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 92. 9. 16 조2942>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중요재산) 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재산
3. 제1호와 제2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중요재산 한계 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서, 위임장 및 수령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유재산 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 92. 9. 16 조2942>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을 포함)이 된다. <개 92. 1. 3 조2883>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또는 교지조성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기관 실정에 따라 관직 지정)이 된다. <개 92. 1. 3 조2883>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 92. 1. 3 조2883>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교육용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1. 사용목적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율을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료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증 가 율대 부 료 인 상 율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50%이상 100%미만
500%이상 10% + (증가율 - 10%) x 0.3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16% + (증가율 - 50%) x 0.06 19% + (증가율 - 100%) x 0.03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22% + (증가율 - 200%) x 0.01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등의 산출기준)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 경장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②계약 및 사용허가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①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제31조(대부재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 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 등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설계)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5조(관사의 구분) 1. 1급관사(공관) :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관사(준공관) : 2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일반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47조(사용책임)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분의 50범위 내에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ㅇ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인계인수 등) ①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2802호, 1991.3.25> 부칙< 제2883호, 1992.1.3> 부칙< 제2924호, 1992.5.21> 부칙< 제2942호, 1992.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367호 : 1986. 12. 20) 부산직할시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148호 : 1977. 6. 24) 및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은닉공유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149호 : 1977. 6. 24)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적용 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