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등)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력확인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경력확인원과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변경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경력변경확인신청서에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⑤지정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지정단체는 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말한다)
3.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업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가. 법인의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의 경우 :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전기공사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등록신청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첨부서류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5조 (등록신청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의<%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①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전기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전기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업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과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 법인합병의 경우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7조 (등록관리)
①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재교부)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공사업등록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가.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③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공사업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기공사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11조 (하도급통지서)
①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사본
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제13조 (표지의 게시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공사업자행정처분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발주자·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기술인력보유현황
2.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내용
제18조 (공사실적등의 제출)
①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전기공사실적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기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전기공사실적내역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자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전기공사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사본
다.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자가수요공사시공확인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해외전기공사도급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수출입금실적증명서 또는 해당군납조합이 발행한 군납불입금실적증명서. 다만,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의 구분이 곤란한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도급금액이 100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일반전기공사실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장의 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법인이 검사한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재무제표
3.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전기공사기술자보유현황
4. 시공능력평가 대상연도말 현재의 등록수첩사본(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신인도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19조 (시공능력의 평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⑤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중앙일간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의 등록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양도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 시공능력을 평가하며, 이의 공시는 해당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⑥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등 관련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요청받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징금등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