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동력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면허의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70일전(면허갱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85.1.29, 1990.9.15>
제3조 (공사업면허의 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업면허의 공고일(공고를 2회이상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면허갱신의 경우에는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기능사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4. 전기공사용장비명세서(공사용차량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무실의 평면 축척도 및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전기공사공제조합출자증명서류(제1종공사업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무실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한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사본
제4조 (면허신청서등의 서면심사)
①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형식적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신청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처분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신청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3.3, 1990.9.15>
1.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첨부된 때
2. 첨부서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1일이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6조 (면허신청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①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6. 전기공사공제조합출자증명서류(제1종공사업에 한한다)
③도지사는 제1종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생략:서식1의3%>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9.4]
제7조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등)
①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면허증과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면허수첩을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3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공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의하되, 훼손 또는 기재사항난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업면허대장)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 (공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인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합병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4.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6.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양도·양수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공사업의 상속신고)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형식상의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신청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③제4조·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제1종공사업자는 협회에 제2종공사업자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협회회장 또는 도지사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증·면허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 경 구 분 첨 부 서 류 ================= ========================== 영업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에 한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사용제3조제1항제6호서류 상호 또는 명칭 납세번호증사본(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또는 임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 자본금 또는 재산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의 경우 액 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 한다) 전기기술자 1. 재직중인 전기기술자명단 2. 입사자의 국가기술자격수 첩사본(퇴사한 자의 것을 제외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이외의 이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3. 공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의 사본
제12조 (책임전기기술자배치통지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되,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계획등)
①협회는 매년 영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협회회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17]
제13조 (공사실적제출등) <개정 1990.9.15>
①공사업자는 매년 당해연도의 공사실적과 자본금(공사업 영위기간이 2년미만인 자에 한한다)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협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2. 제1호에 게기한 자 이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당해공사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사본
2의2.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확인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당해공사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다만,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계약서사본 및 당해공사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의 자가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가수요공사시공확인서.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의 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의 수출입금증명서나 재외공관장(해외주재 건설관)이 발행한 해외공사도급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금수령확인서
5.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한국군납수출조합 또는 거래외국환은행이 발행한 군납불입금실적증명서. 다만, 다른 업종과 함께 공사를 하는 경우 전기공사금액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도급금액이 100만원미만인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일반전기공사실적명세서에 당해공사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회회장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도액산정을 한 때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면허수첩에 수급한도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다.
제14조 (하도급통지서)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지의 게시)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업의 정치처분사유)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에<%생략:별표1%> 게기한 경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8.3.3>
제17조 (공사실적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①법 제31조제2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라 함은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서 정한 공사실적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다만, 법 제29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등 확인 또는 취소의 재결 또는 판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한 공사실적액에 12를 곱한 것을 연평균액으로 본다.
②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은 공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미달로 제2종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1981.9.4>
제20조 (수수료)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 면허의 갱신 및 인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1종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제1종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와 제2종공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보고) 협회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15>
1. 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사항은 당해월분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한도액을 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공사업자에게 열람하게 한 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매 교육과정 수료일로부터 10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17]
제22조 (협회의 장부비치) 협회는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수료대장
[본조신설 1979.1.17]
부칙 <제531호,1977.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신고기간 만료일전 6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부칙(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
부칙 <제12호,197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198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85.1.29>
이 규칙은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1986.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각호의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계산에 관한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공사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호,1988.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4호,1990.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신고일전 6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