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동력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면허의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제3조 (공사업면허의 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2.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법인의 경우에는 공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
6. 사무실의 평면축척도 및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무실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한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건물등기부등본 및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4조 (면허신청서등의 서면심사)
①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형식적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신청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처분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신청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3.3>
1.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첨부된 때
2. 첨부서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1일이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6조 (면허신청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3.3>
제7조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등)
①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면허증과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면허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3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공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의하되, 훼손 또는 기재사항난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업면허대장)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 (공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인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그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합병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계약서(양도될 기술능력·영업용재산 및 공사실적의 내역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3호의 대차대조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3호의 대차대조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공사업의 상속신고)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형식상의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신청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③제7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증·면허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 경 구 분 첨 부 서 류 ================= ========================== 영업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에 한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사용권을 증명 하는 서류 상호 또는 명칭 납세번호증사본(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또는 임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본금 또는 재산 영업용자산액명세서(법인의 경 액 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기기술자 입사, 퇴사 또는 사망자의 명 단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이외의 이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3. 공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의 사본
제12조 (책임전기기술자배치통지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되,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실적보고)
①공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을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첨부서류등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2월말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이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완납증명서
2. 제1호에 게기한 도급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이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완납증명서
3.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4. 해외공사 또는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계약서의 사본 및 거래외국환은행의 수출(군납)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군납완료증명서
③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도액산정을 한 때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면허수첩에 수급한도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하도급통지서)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지의 게시)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업의 정치처분사유)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에<%생략:별표1%> 게기한 경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8.3.3>
제17조 (공사실적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①법 제31조제2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라 함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서 정한 공사실적에 5분의 1이상이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의 산정은 공사업 영위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월평균 공급가액의 12배로 하고, 공사업영위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사업자의 장부비치)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전기공사수급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전기공사장비대장
제20조 (수수료)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 면허의 갱신 및 인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1종 공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제2종 공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31호,1977.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신고기간 만료일전 6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부칙(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