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공업진흥청장,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면허의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업면허의 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2.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법인의 경우에는 공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
6. 사무실의 평면축척도 및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무실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한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건물등기부등본 및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4조 (면허신청서등의 서면심사)
①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형식적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신청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처분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신청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첨부된 때
2. 첨부서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1일이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6조 (면허신청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등)
①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면허증과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면허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3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공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의하되, 훼손 또는 기재사항난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업면허대장)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 (공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인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그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합병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계약서(양도될 기술능력·영업용재산 및 공사실적의 내역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3호의 대차대조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3호의 대차대조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공사업의 상속신고)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형식상의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신청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③제7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증·면허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 경 구 분 첨 부 서 류 ================= ========================== 영업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에 한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사용권을 증명 하는 서류 상호 또는 명칭 납세번호증사본(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또는 임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본금 또는 재산 영업용자산액명세서(법인의 경 액 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기기술자 입사, 퇴사 또는 사망자의 명 단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이외의 이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3. 공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의 사본
제12조 (책임전기기술자배치통지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되,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실적보고)
①공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을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첨부서류등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2월말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이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완납증명서
2. 제1호에 게기한 도급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이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완납증명서
3.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4. 해외공사 또는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계약서의 사본 및 거래외국환은행의 수출(군납)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군납완료증명서
③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도액산정을 한 때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면허수첩에 수급한도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하도급통지서)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지의 게시)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업의 정치처분사유)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에<%생략:별표1%> 게기한 경미한 사유를 말한다.
제17조 (공사실적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①법 제31조제2호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라 함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서 정한 공사실적에 5분의 1이상이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의 산정은 공사업 영위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월평균 공급가액의 12배로 하고, 공사업영위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사업자의 장부비치)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전기공사수급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전기공사장비대장
제20조 (수수료)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 면허의 갱신 및 인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1종 공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제2종 공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31호,1977.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신고기간 만료일전 6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