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공사업 면허기준표중 공사용 기기의 보유기준을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한 업종중 일부의 업종만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할 기기는 별표의<%생략:별표0%> 기기중 그 업종에 필요한 기기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3.11.1>
부칙 <제381호,1973.4.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1973년 7월 26일까지 이 영에 의한 공사용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96호,19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상공부령 제38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사용기기를 갖추지 못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그 유효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974년 1월 1일이후에 만료되는 자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