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1973년 7월 26일까지 이 영에 의한 공사용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