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2. 총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
②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총정원)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영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2 및 별표 3의<%생략:별표2%><%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 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등을 포함한다)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등을 포함한다)
제6조 (조직진단의 실시)
①교육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제7조 (기구·정원운용 평가)
①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다.
부칙 <제725호,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00.3.2>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