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판례
1. 별표 1의<%생략: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제4조 (이송 비용의 청구) 법 제11조제3항에서 "이송에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의무기록 및 방사선 필름의 사본 제작에 드는 비용
2.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제5조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응급환자 또는 그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의 송부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기타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이하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자와 정보센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미수금 심사와 대불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경비
제10조 (미수금 대불의 청구방법)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응급구조사출동사항및응급처치기록지 1부
제11조 (이송처치료 기준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서교부와 조건부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정보센터의 기타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운영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기타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제15조 (정보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정보센터의 장은 정보센터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관할구역별·분기별·이송기관별 운영실적·문제점과 그 대책 등을 분석한 정보센터의 연간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센터에 대한 변동정보의 통보) 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실의 인력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의 편성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변동사항을 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제17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분야별 지정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제1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서교부와 조건부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판례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진료체계)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에 임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2. 지역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제21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②응급의료기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병상을 유지함에 있어서 예비병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건강에 큰 위해가 예견되는 환자로서 응급실을 전담하고 있는 의사(이하 "전담의사"라 한다)가 입원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역별로)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하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직근무개시일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시설 등 기준)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25조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지정)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국군군의학교,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계획서를 말한다) 1부
2. 교육생의 모집·정원·교육·평가 등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응급구조사양성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변경사항 통보)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월전까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응급구조사 양성관련 서류의 보존)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응급구조사 양성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수강생대장, 교육시간표, 강사내역 및 출석관련서류 : 1년
제28조 (교육비용의 수납)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은 응급구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제29조 (양성업무의 휴·폐지)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은 응급구조사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폐지 예정일 1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도·감독)
①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적정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이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경우
2.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이 과다한 교육비용을 수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응급구조사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때 갖춘 시설중 실습실 등 중요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구급차 동승실습의 실무수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자
제32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②응급구조사시험중 지식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기능 및 체력에 관한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제33조 (응시원서 등)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원서의 서식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②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이수증명서 또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제34조 (등록대장)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35조 (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된 날부터 2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자격증의 재교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제37조 (자격증의 반납 등)
①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된 자격증을 당해 응급구조사에게 돌려 주어야한다.
제38조 (수수료 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40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제41조 (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제42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40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의료기관, 정보센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응급구조사양성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③구급차등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그 세부관리 기준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44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응급구조사의 출동사항 기록 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는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동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제46조 (응급구조사의 출동 및 처치기록 보존)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구급차의 총대수·종별·형식·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구급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③시·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허가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응급환자이송업자가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지도의사의 업무 및 선임 등)
①이송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제49조 (휴업 등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고서에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제5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제52조 (행정처분대장 등)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자의 이송업허가신청 관련서류를 신청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구급차의 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