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이 당해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히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정보센터등을 이용한 이송할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의 확인 및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
2.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3.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송부
제3조 (종합병원등의 응급의료시설등 기준)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응급의료시설등의 기준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은 응급의료센터와 그 밖의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비상진료체계)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진료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진료에 임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이상의 레지던트로써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마취과 전문의 각 1인이상
2. 그 밖의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 전문의 각 1인이상
제5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이 확보하여야 할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병상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건강에 큰 위해가 예견되는 환자로서 응급실을 전담하고 있는 의사(이하 "전담의사"라 한다)가 입원의뢰한 응급환자외에는 예비병상을 사용할 수 없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의사는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등을 감안하여 당일 오후 10시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후속진료의 필요성이 더한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1999.3.19>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환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6. 진료를 요청한 당시에 응급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
②전담의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의뢰할 때에는 이에 대한 진료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되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분포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직의료권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잇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근무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의료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응급의료기관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의 별표 1제2호의<%생략:별표1%> 지정기준에 의한 시설등에 대한 확인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의료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취소의 절차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시설등 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1999.3.19>
제12조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지정)
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소방교육기관등 공공교육기관은 교육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응급구조사 수급상황등을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응급구조사양성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등)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응급구조사 양성관련 서류)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급차의 실무수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 자원봉사자로서 300시간이상을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제16조 (교육비용의 수납)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양성기관은 응급구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제17조 (양성업무의 휴·폐지)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양성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지도·감독)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적정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1. 지정양성기관이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때
2. 지정양성기관이 과다한 교육비용을 수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지정양성기관으로 지정될 때 갖춘 시설중 실습실등 중요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할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삭제<1999.3.19>
제1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지정양성기관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3.19>
제20조(시험과목 등)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시험중 지식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기능 및 체력에 관한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③응급구조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을 득점한 자중 실기시험에서 60퍼센트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9.3.19]
제21조 (응시원서)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서식은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이를 정한다.
②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증명서·자격증사본·면허증사본·이수증명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 3매(응시원서 제출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제22조 (자격증의 교부등)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교부한다.
제23조 (등록대장)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24조 (자격증의 재교부)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수료등) <개정 1998.9.23>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자격증의 반환·환부)
①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자격증을 당해응급구조사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27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전문개정 1999.3.19]
제28조 (경미한 응급조치)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개정 1999.3.19>
제29조 (응급구조사의 출동사항 기록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는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화여 출동사항등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제30조 (의료장비관리등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31조 (응급구조사의 복장)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착용하여야 할 복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기관별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매년 4시간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법 제18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응급환자정보센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지정양성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3조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법 제25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관리
2.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영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업무
3.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료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4. 기타 응급의료체계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치지역과 정보센터의 관할지역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③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정보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정보센터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해당분기의 다음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지역별·기간별·이송기관별 실적, 문제점·대책등을 분석한 정보센터의 연간운영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동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정보센터에 통보하고,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매일 1회 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미수금심사·대불금구상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출장비
3.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경비
제37조 (미수금의 대불신청시기)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은 미수금이 발생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후에 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수금이 발생한 시점은 진료비를 상환의무자에게 최초로 청구한 날로 한다. <개정 1999.3.19>
제38조 (미수금 대불의 청구방법)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이 미수금을 대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에 담당의사(이송기관의 경우에는 구급차에 탑승한 응급구조사)의 진료 및 이송처치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료보험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9>
제39조 (구급차등의 사용범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이송 및 환자진료를 위한 혈액·가검물등의 운반외에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제40조 삭제<1999.3.19>
제41조 삭제<1999.3.19>
제42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이하 "구급차"라 한다)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할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③구급차등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일반구급차는 제외한다)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이상이 포함된 2인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써 응급구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의 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허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8.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구급차의 총대수, 종별, 형식, 연식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구급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④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허가(신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 (조건부영업허가)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의 조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휴업등의 신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지도의사의 업무 및 선임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지도의사로 선임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현장 및 이송중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감독
제49조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50조 (구조 및 응급처치의 교육대상)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1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의 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2년간 사업장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제53조 (행정처분대장등)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등)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호,199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사회부령 제869호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1995년 3월 31일까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1995년 1월 31일까지 응급의료기관지정서를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40호,19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199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