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술상의 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의 구분 및 정의)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의 구분 및 그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식검정"이라 함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견품(이하 "견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및 성능(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이 규칙에서 정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기술상의 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에의 적합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1차 검정과 제2차 검정으로 구분한다.
2. "형식검정의 제1차 검정"이라 함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와 제1차 검정용 견품에 대한 파괴·분해등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형식검정의 제2차 검정"이라 함은 제1차 검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제2차 검정용 견품이 형식에 관한 일반적인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형식변경검정"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의 부분적인 변경이 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별검정"이라 함은 개개의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이 형식승인을 받은 당해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과의 동일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장 검정
제1절 형식검정
제4조 (형식검정의 신청)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형식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17조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에서 같다)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설계도 및 설명서(소화약제에 있어서는 성분명세서, 방염제에 있어서는 방염 가공법 및 성분명세서)
②형식검정은 제1차검정과 제2차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1차검정과 제2차검정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제2차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견품의 수량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④제출된 견품은 개별검정을 위한 보존용 견품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견품은 보존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5조 (형식승인) 내무부장관은 형식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한 형식을 승인하고 형식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형식승인서를 발부한다.
제6조 (형식변경검정의 신청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형식변경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형식변경승인범위 이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형식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견품의 수량은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하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되는 견품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변경승인을 별표 2의<%생략:별표2%> 범위안에서 행한다.
④내무부장관은 형식변경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형식변경을 승인하고 형식변경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형식변경승인서를 발부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경전의 형식승인은 이를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절 개별검정
제7조 (개별검정의 신청)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개별검정신청서에 자체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검정의 최저수검수량) 개별검정을 받을 수 있는 1회의 최저수검수량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류별로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1회의 최저수검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개별검정의 방법등)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개별검정은 검정신청수량의 전수량을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정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샘플링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와 샘플링검사의 방법과 구분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종별 및 기능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플링검사에 대하여는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를 준용한다.
제10조 (개별검정의 합격표시등)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이 개별검정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내무부장관이외의 자는 "검정"의 표지나 기타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합격표지와 유사하거나 외관상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용이하게 마멸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칙
제11조 (형식승인의 보고) 검정대행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5일내에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형식승인의 취소)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형식승인과 형식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날 또는 개별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6월이상 개별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기타 검정을 해하는 현저한 행위를 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부품이나 형상등을 임의 변경한 것이 발견된 때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한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검정을 받은 후 국내시장에 유출시킨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이 취소된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내에 다시 그 형식의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검정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시검사) 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부관부 승인) 내무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할 때에 당해형식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기타 특수 사정이 예상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그 형식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 (형식의 표준화등)
①내무부장관은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거나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당해형식을 표준화하게 할 수 있다.
②검정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표준화하게 한 때에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①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범위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았거나 또는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당해제조국의 완제품이어야 한다.
③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중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소방펌프와 결합금속구로서 접합부의 치수가 제358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품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우측상단에 "수입검정"의 주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은 자가 개별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수입면장사본 및 자체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①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범위에 해당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검정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출신용장등 수출에 관계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검정한다.
1. 수출최초검정신청의 경우에는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재차검정신청의 경우에는 개별검정만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 검정을 신청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신청인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상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형식검정에 관계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하고자 하는 당사국에서 요청하는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적합한 때에는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국내 시판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은 합격표시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자체시험시설의 검사등) 내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자체시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자체시험시설의 교체등의 신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자체시험시설을 교체, 증설하거나 위치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자체시험시설변경신고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①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8에<%생략:별표38%>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검정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대행자에게 검정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에 있어서 분석시험등 특수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검정신청인에게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소요되는 실비를 따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술상 규격
제1절 소화기 및 소화약제
제21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기"라 함은 물 기타 소화약제(이하 "소화약제"라 한다)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가압식 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를 소화약제가 담긴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 용기(압력봄베)에 봉입하여 장치하고 압력봄베의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으로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라 함은 본체용기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등)를 봉입한 방식의 것을 말한다.
4. "소화약제"라 함은 물 기타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화재시 진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포소화약제"라 함은 기제에 포안정제, 기타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포(거품)를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6. "단백포 소화약제"라 함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기제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7.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라 함은 합성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는 포소화약제(제8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수성막 포소화약제"라 함은 합성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는 포소화약제로서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9. "포수용액"이라 함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하여 3퍼센트형은 3용량퍼센트, 6퍼센트형은 6용량퍼센트의 농도로 한 수용액을 말한다.
10.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라 함은 포소화약제를 섭씨 65±2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영하 18±2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실시한 후의 소화약제를 말한다.
11.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라 함은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에 관한 포수용액을 말한다.
12. "B급 화재"라 함은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 및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의 화재를 말한다.
13. "A급 화재"라 함은 B급 화재이외의 일반 가연물의 화재를 말한다.
제1관 소화기의 규격
제22조 (능력단위)
①소화기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②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적응하는 것은 10이상, B급 화재에 적응하는 것은 20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시험)
①A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제1항의 제1소화시험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모형] 그림 생략. [제2모형] 그림 생략. [그림 1] S(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S개 +------------------- + ------------------+ +----+ +----+ +----+ +----+ +----+ |제 1| |제 1| |제 1| |제 1| |제 1|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모형| +----+ +----+ +----+ +----+ +----+ : : : : : : : : : ↔ : 3미터이상 : ↔ : 3미터이상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S개+1)개 +------------------- + ------------------+ +----+ +----+ +----+ +----+ +----+ |제 1| |제 1| |제 1| |제 1| |제 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모형| +----+ +----+ +----+ +----+ +----+ : : : : : : : : : ↔ : 3미터이상 : ↔ : 3미터이상 3.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리터,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리터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점화한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점화한 3분후에 시작하되 점화한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화염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초속 0.5미터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되었을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후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제24조 (B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①B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제1항의 제2소화시험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다음 표에 게기하는 모형중 번호의 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가. 모형의 모양 평면도 단면도 +---------------------------+ +---------------------------+ | |↑ ↑| | | | : : | | | | : 3 | | | | : 0 +---------------------------+ | | : 0 |///////////// | ↑ | | : 밀 | ////휘발유//////| 30 밀 | | L 리 |///////////// | ↓ 리 | | : 미 +---------------------------+ 미 | | : 터 | | ↑ 터 | | : : | 물 |120 | | : ↓| | ↓ | | : +---------------------------+ | | ↓ ↑ +---------------------------+ 철판(3밀리미터 두께) ←………… L …………………→ (L은 모형평면 한변의 안치수임)
나. 모형의 종류 모형번호수치 연소면적 일변의길이 (T) (제곱미터) (센티미터)(L) ------------ ------------ ------------- 0.5 0.1 31.6 1 0.2 44.7 2 0.4 63.3 3 0.6 77.5 4 0.8 89.4 5 1.0 100.0 6 1.2 109.5 7 1.4 118.3 8 1.6 126.5 9 1.8 134.1 10 2.0 141.3 12 2.4 155.0 14 2.8 167.4 16 3.2 178.9 18 3.6 189.7 20 4.0 200.0
3.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후 1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③제1항의 제3소화시험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소화시험에서 당해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1이하인 것을 2개이상 5개이하를 사용한다.
2.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 인접한 모형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의 한변의 길이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3. 모형에의 점화는 모형번호수치가 큰 것으로부터 순차로 하되 시간간격을 두지 아니한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점화한 1분후에 시작하되 점화한 순으로 실시하며, 잔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후 1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합계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제외한다.
제25조 (조작의 기구)
①소화기는 보존장치로부터 푸는 동작, 어깨에 메는 동작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포말소화기 및 멜빵식소화기는 2동작이내, 차륜식대형소화기는 3동작이내)으로 용이하고 확실하게 충전된 소화약제가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안전장치, 손잡이, 레바 및 눌름판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소화기는 다음표에 게기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표를 한 조작방법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의 소화기 및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조 작 방 법 | | \ +------+---------+---------------------+------------+ | \ 조 작 방 법 | | | | | | \ | | | 꺼꾸로세운다(뚜껑을| | | \ |레바를|눌름판을 |열거나 눌름판을 누르 |손잡이를아래| |소화기의 구분 \ |잡는다|누른다 |는 동작을 포함한다) |위로움직인다| +----------+------------+------+---------+---------------------+------------+ | 물 소화기| 수동펌프에 | | | | ○ | | | 의하여 작동| | | | | | | 하는 것 | ○ | | | | | | 기타의 것 | | | | | +----------+------------+------+---------+---------------------+------------+ |산 알 카 리 소 화 기 | ○ | ○ | | | +----------+------------+------+---------+---------------------+------------+ |강화액 소|A급 B급 화재| ○ | | | | |화기 |의 능력단 | | | | | | |위의 수치가 | | | | | | |1을 넘는것 | | | | | | |기타의 것 | ○ | ○ | | | +----------+------------+------+---------+---------------------+------------+ | 포 말 소 화 기 | ○ | | ○ | | +----------+------------+------+---------+---------------------+------------+ |하로겐화물|B급 화재에 | | | | | |소화기 |대한 단위의 | ○ | | | | |이산화탄소|수치가 1을 | | | | | |소화기 |넘는 것 | | | | | | |B급 화재에 | | | | | | |대한 능력단 | | | | | | |위의 수치가 | ○ | ○ | | | | | 1인 것 | | | | | +----------+------------+------+---------+---------------------+------------+ |분말소화기| 약제의 중 | ○ | | | | | | 량이 1kg | | | | | | | 이상의 것 | | | | | | | 기타의 것 | ○ | ○ | | | +----------+------------+------+---------+---------------------+------------+
제26조 (내식 및 방청)
①소화기는 각 부분을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료로 제조하여야 하며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침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료로 제조하거나 또는 당해부분에 내식 가공을 하여야 하며 또한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또는 당해부분에 내식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3퍼센트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중에 14일간 침지하는 부식시험과 다음표에 게기하는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른 부식시험을 하였을 경우 녹슬거나 기타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당해부분을 내식성 재료로 제조한 소화기는 부식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구 분 | 부 식 시 험 |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산성인 | 3퍼센트 황산수용액에 14일간 침지한다. | | 소화기 | |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알카리 | 3퍼센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14일간 침지한다.| | 성인 소화기 | | +---------------------------+-----------------------------------------------+
③충전한 소화약제에 접촉하는 부분에 내식도장을 한 소화기는 당해부분과 동일한 시험편에 대하여 다음 표에 게기하는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시험구분에 따른 해당 성능이 있어야 한다. +-------------+-------------------------------------------------------------+ | 구 분 | 성 능 | +-------------+-------------------------------------------------------------+ | 굴곡성 시험 | 도장된 부분을 바깥쪽으로 한 평평한 시험편을 직경 10밀리 | | | 미터의 봉 둘레를 따라 1초간에 180도 꾸부렸을 때, 굴곡부의 | | | 양단에서 10밀리미터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도막에 | | | 금이 가거나 벗겨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 +-------------+-------------------------------------------------------------+ | 충격성 시험 | 시험편의 도장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철강제의 받침위에 고 | | | 정하고 지름 25밀리미터, 무게 300그램인 강구를 도장된 면으로| | | 부터 5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경우 도막에 금이 가거나| | |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구의 재질은 볼베어링용 | | | 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 부식시험 |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부식시험을 하였을 때 시험편의 주변의 | | | 폭 10밀리미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도막이 금이 가거 | | | 나 벗겨지거나 부풀어오르거나 녹이 슬거나, 용출, 변색 또는 | | |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 +-------------+-------------------------------------------------------------+
제27조 (소화약제)
①소화기(물소화기 및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제2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
③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함량이 99.5퍼센트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제28조 (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자동차용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 소화기(무상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하로겐화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제29조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제30조 (용기의 두께) 소화기 본체용기는 다음 표에 게기한 재질의 구분에 따르는 수치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 | | 판두께 | | |(단위:밀| | 구 분 | 리미터)| +-------------+------------------------------------+---------------+--------+ |가압식 소화기|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단위:밀리미터)| 1.2 | |또는 축압식소|적합한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 |안지름 120이상 | | |화기의 본체용|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 |인 것 | | |기 | |안지름 120미만 | 1.0 | | | |인 것 | | | +------------------------------------+---------------+--------+ | | KS D 5504(타프피치동판) KS D 5505( |안지름 100이상 | 1.0 | | |황동판) 또는 KS D 3705(열간압연스테 |인 것 | | | |인리스, 강판)에 적합한 재질 또는 |안지름 100미만 | 0.8 | |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인 것 | | | |사용한 것 | | | +-------------+------------------------------------+---------------+--------+ |포말소화기 |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 | | | |적합한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 | | 1.0 | | |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 | | | +-------------+------------------------------------+---------------+--------+ |수동펌프에 의|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소화약제가 밀폐| 1.0 | |하여 작동하는|적합한 재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 |되어 있는 것 | | |물소화기 |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 |아닌 것 | 0.6 | +-------------+------------------------------------+---------------+--------+
제31조 (본체용기의 내압)
①소화기의 본체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표의 좌측에 게기하는 본체용기의 구분에 따라 제1압력을 가압식 소화기는 수압력으로 축압식 소화기는 기체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강도상 지장이 있는 영구변형(원통 부분에 있어서는 원통둘레의 0.5퍼센트이상의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구 분 | 압 력 | +---------+-------+------------+----------+----------+----------+ | 용기별 | 노 즐 | 내식성재료 | 안전밸브 | 제 1 | 제 2 | +---------+-------+------------+----------+----------+----------+ | 가압식 | 개 폐 | 아닌 것 | 없는 것 | P×2.0 | P×2.7 | | 소화기 | 식 인 | | 있는 것 | P×1.6 | | | 의본체 | 것 | 인 것 | 없는 것 | P×1.6 | P×2.1 | | 용기 | | | 있는 것 | P×1.3 | | | +-------+------------+----------+----------+----------+ | | 개 폐 | 아닌 것 | 없는 것 | P×1.5 | P×2.0 | | | 식 이 | | 있는 것 | P×1.2 | | | | 외 인 | 인 것 | 없는 것 | P×1.2 | P×1.6 | | | 것 | | 있는 것 | P×1.0 | | +---------+-------+------------+----------+----------+----------+ | 축압식소화기의 | 아닌 것 | 없는 것 | Q×2.0 | Q×3.0 | | 본체용기 | | 있는 것 | Q×1.6 | | | | 인 것 | 없는 것 | Q×1.6 | Q×2.4 | | | | 있는 것 | Q×1.3 | | +-----------------+------------+----------+----------+----------+
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외에 동표의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중 "P"와 "Q"는 각각 다음 각호의 압력치(단위 :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말한다.
가. 가압용 가스용기 및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조정압력의 최대치
나. (가)에 게기하는 본체용기이외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의 온도를 섭씨 40±2도(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섭씨 40도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하였을 때의 폐쇄압력의 최대치 이 경우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70킬로그램의 힘을 가하여 폐쇄압력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Q는 축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에 대하여 그 내부온도를 섭씨 40±2도(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섭씨 40도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하였을 때 제47조에 규정하는 지시압력계의 표시중 유색으로 명시한 사용압력의 상한치
제32조 (뚜껑등의 구조) 소화기의 뚜껑, 마개, 받침쇠 및 패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뚜껑, 마개 및 받침쇠에는 그 사이에 용이하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패킹을 끼워야 한다.
2. 뚜껑 및 마개는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뚜껑 및 마개의 접합부분은 패킹을 끼워 넣는 경우 접합이 확실하고 또한 제31조제1항제1호의 소화기의 본체용기의 구분에 따른 제1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받침쇠에 접합시켜야 한다.
4. 뚜껑이나 마개 및 받침쇠에는 충전이나 그 이외의 목적으로 뚜껑이나 마개를 푸는 도중에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완전히 감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효한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뚜껑이나 마개는 감압이 시작할 때까지는 본체용기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침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소화기를 사용온도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당해소화기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밸브) 소화기의 밸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회전식 밸브는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
3. 밸브를 개방한 경우 당해밸브가 분해되거나 또는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호오스)
①소화기에는 호오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하로겐화물소화기는 그 소화약제의 중량이 4킬로그램미만, 이산화탄소소화기는 그 소화약제의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 분말소화기는 그 소화약제의 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화기의 호오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때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길이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온도 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5조 (노즐)
①소화기(대형소화기는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화기의 노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하였을 때 소화약제의 누설등 기타의 장해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4. 개폐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사용온도 범위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동시켰을 때 확실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6조 (여과망)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에는 노즐 또는 호오스로 통하는 소화약제 방사관(소화약제 방사관이 없는 소화기는 노즐)의 본체용기내에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의 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
2. 여과망의 눈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개구부의 최소단면적의 30배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 (액면표시) 소화기 본체용기의 내면에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액면을 나타내는 간단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압식의 소화기와 분말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방사성능)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조작완료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사시간은 섭씨 20±2도에서 10초이상이어야 한다.
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퍼센트(포말소화기는 85퍼센트)이상의 양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39조 (충격강도등) 소화기는 운반 및 작동조작에 따른 불시의 낙하, 충격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내구성이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제40조 (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소화기에는 온도상승 진동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인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안전장치)
①소화기에는 불의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 소화기 또는 전도의 일동작으로 작동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장치는 스테인리스강, 비철재질로 또는 합성수지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간단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2. 한동작으로 용이하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풀어내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시·휴대·운반등의 장치)
①소화기(수직으로 놓아둘 수 있는 소화기는 제외한다)에는 당해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용이하게 풀 수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킬로그램이하인 것은 휴대식 또는 멜빵식으로, 28킬로그램을 초과하고 35킬로그램이하인 것은 차륜식 또는 멜빵식으로 3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차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소화기의 손잡이, 멜빵 또는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 휴대, 운반 및 작동에 적합한 치수와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43조 (안전밸브)
①소화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안전밸브는 다음표 좌측에 게기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우측에 게기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의 범위안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안전밸브 작동 | 작동압력의| 작동압력의 하한치 | | \ 압력범위 | +--------+-----------+ | \ | | |용 수 철 식| |안전밸브가 있는 \ | 상 한 치 | 봉판식 |(스프링식) | |용기의 구분 \ | | | | +-------------------------------------+-----------+--------+-----------+ |본체용기 가압식 노즐이 개폐식인 것| P×1.3 | P×1.1 | P×1.0 | | 소화기 노즐이 개폐식이 아| P×0.9 | R×1.1 | R×1.0 | | 아닌 것 | | | | | 축압식 소화기 | Q×1.3 | Q×1.1 | Q×1.0 | | 가압용 가스용기 |설계용기파 |용기 내부온도를 섭씨| | |괴압력치의 |65도로하였을 때의 내| | |75퍼센트 |부압력의 수치 | +-------------------------------------+-----------+--------------------+
②제1항의 표중 "P"와 "Q"는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압력치를 표시하며 "R"은 본체용기 내부의 온도를 섭씨40±2도(소화기의 사용온도 범위가 40도를 넘는 것은 그 최고온도)로 하였을 때 방사중인 본체용기 내부압력의 최대치(단위 :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소화기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의 부착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 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가압용 가스용기) 소화기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내용적의 10퍼센트이상의 영구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가스를 충전하고 섭씨 40±2도 되는 물에 2시간 넣어 두었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 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본체용기 내부에 부착하는 가압용 가스용기의 외면 본체용기의 충전된 소화약제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도장, 표시등이 벗겨져서는 아니되며 열림과 닫힘의 방향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가압용 가스용기의 내용적은 충전하는 액화탄산 1그램에 대하여 1.5세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 (압력조정기) 소화기의 압력조정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량법에서 정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 (가스도입관)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표에 게기하는 가압식 소화기의 본체용기 구분에 따른 해당압력(가압용 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을 갖는 소화기의 가압용 가스용기와 압력조정기와의 사이에 가스도입관 또는 가압용 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없고 개폐밸브가 있는 소화기의 가압용 가스용기와 개폐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에 대하여는 2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거나 현저한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지시압력계) 축압식 소화기(이산화탄소 소화기 및 하론 1301 소화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미만인 소화기에는 압력지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시 압력계의 지시압력 허용공차는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 때 사용압력 범위의 압력치에 대하여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가.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이상 지속하는 정압시험
나. 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부터 사용압력의 상한치까지 가압한 후 다시 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의 비율로 1000회 반복하는 시험
다.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의 중량이 1킬로그램이 되도록 하여 1미터 높이에서 마루바닥에 자연 낙하시키는 시험
마. 자동차용 소화기에 설치하는 지시압력계에 있어서는 (가) 내지 (라)의 시험이외에 제49조의 규정에 준하는 시험
2. 사용압력을 지시하는 부분은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보기쉬운 것이어야 한다.
3.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대하여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4. 지시압력계의 설치나사는 KS B 0221(관용평형 나사) 또는 KS B 0222(관용테이퍼 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시 압력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 있어야 한다.
제48조 (방사압력의 압력원인 가스등) 소화기의 방사 압력의 압력원으로 소화기에 충전하는 가스 또는 화학약품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자동차용 소화기는 진폭 2밀리미터, 진동수매분 2000사이클의 상하진동을 진동판의 수평으로 2시간 진동판의 수직으로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각각 실시하였을 때에 새거나 균열되거나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지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그 장치로 진동판에 부착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지장치에 현저한 손상, 기타의 장해가 생겨서도 아니된다.
제50조 (수동펌프)
①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사가 현저하게 맥동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수동펌프 소화기중 펌프의 피스톤에 피혁제의 패킹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윤활유로 침윤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1조 (산알카리 및 강화액 소화기의 지지기구등) 산알카리 소화기 및 강화액 소화기는 견고한 구조의 지지 기구등을 이용함으로써 운반 휴대 기타 취급시에 소화약제를 수납하는 용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2조 (포말소화기의 내통)
①포말소화기의 내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통은 내식성 재료로서 기능상 지장이 없는 구조와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내통에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액면을 나타내는 간단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포말소화기의 내통중 밀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제1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기를 30도 기울였을 경우 약제가 유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전도식 소화기의 내통으로서 자동적으로 뚜껑이 빠지거나 열리는 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항제2호의 표시로부터 내통의 상단(뚜껑자리)까지의 거리는 내통 안지름의 0.6배이상이어야 한다.
나. 뚜껑은 확실하게 빠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0.8미터의 높이에서 단단한 마루바닥에 자연낙하시켰을 때에 현저한 변형이나 기타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통이외의 내통의 뚜껑은 소화기의 운반, 휴대 기타 취급을 할 때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작동시 용이하게 개방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기등의 내용적등)
①이산화탄소 소화기, 1브롬화 1염화 2불화메탄 소화기(이하 "하론 1211소화기"라 한다) 및 1브롬화 3불화메탄 소화기(이하 "하론 1301 소화기"라 한다)의 본체용기의 내용적은 충전하는 액화이산화탄소, 하론1211 및 하론1301의 중량 1킬로그램에 대하여 각각 1500세제곱센티미터, 700세제곱센티미터 및 900세제곱센티미터이상의 용적이어야 한다
②이산화탄소소화기, 하론1211소화기 및 하론1301소화기의 밸브 및 호오스는 제33조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는 본체용기와 동등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소화약제를 충전한 본체용기에 부착시켜 섭씨 40±2도의 온수중에 2시간 넣어두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호오스는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새거나 파열, 현저한 변형 기타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호오스를 직선으로 놓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16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 하론 1211소화기 및 하론 1301소화기는 섭씨 48±2도에서 내부압력의 1.2배와 동등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나. 호오스 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오스를 환상으로 꾸부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1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 하론 1211소화기 및 하론 1301소화기는 섭씨 48±2도에서 내부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③이산화탄소 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 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기, 하론 1211 소화기 및 하론 1301 소화기의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⑤이산화탄소 소화기, 하론 1211 소화기 및 하론 1301 소화기의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항제2호 (가)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이탈 기타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4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본체용기 및 가압용 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압력 25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에서 실시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화기용의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용기 및 섭씨 48±2도에서 내부압력의 2배의 압력을 가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화기용의 하론 1211 및 하론 1301을 충전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상한치는 설계용기파괴압력치의 75퍼센트로 한다.
3.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하한치는 용기 내부온도를 섭씨 65±2도로 한 경우의 내부압력의 수치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사용온도 범위) 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온도범위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6조 (표시 및 표지)
①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유류화재 및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12. 총중량(충전된 소화약제를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16. 적용화재별 원형표시(표시방법)는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이 2리터 또는 3킬로그램이하인 것은 반지름 1센티미터이상, 2리터 또는 3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반지름 2센티미터이상의 크기이고, 일반가연물 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백색 바탕에 1 "A"(보통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황색 바탕에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청색 바탕에 "C"(전기화재용)라고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자는 흑색으로 명료하게 표시한다.
②하로겐 화물소화기(하론 1301 소화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표시이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의"라는 문자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크기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중량이 4킬로그램이하인 것은 가로 5센티미터이상 세로 3센티미터이상,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가로 6센티미터이상 세로 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주의
2. 바람을 등져서 방사하고 사용 후는 즉시 환기할 것.
③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이외에 "자동차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의 크기는 가로 5센티미터이상, 세로 2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57조 (소화기의 도장) 소화기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소화기용 소화약제
제58조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①소화약제(이산화탄소는 제외한다)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열과 접촉하였을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상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9조 (포말소화약제) 포말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방부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분말상의 소화약제는 물에 잘 용해되는 건조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5. 섭씨 20±2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시켰을 때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중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 용량의 7배이상,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 용량의 5.5배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방사완료로부터 15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 그 거품의 용량이 25퍼센트이상 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 (산알칼리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동류의 염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염류이어야 한다.
제61조 (하로겐화물 소화약제)
①1염화 1브롬화메탄 소화약제(이하 "하론 1011 소화약제"라 한다) 및 2브롬화 4불화에탄소화약제(이하 "하론 2402소화제"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섭씨 15±2도에서의 비중은 하론 1011 소화약제는 1.93이상 1.96이하, 하론 2402 소화약제는 2.18이상 21이하이어야 한다.
3. 증류시험에서 하론 1011 소화약제는 섭씨 66도이상 69도이하의 유출량, 하론 2402 소화약제는 섭씨 46도이상 49도이하의 유출량이 95용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요드화칼륨 전분시액을 가하는 시험에서 청색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질산은 용액을 가하는 시험에서 백색 또는 황색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농황산을 가하는 시험에서 유기물에 의한 변색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증발잔유물은 0.004 중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8. 섭씨 20±2도의 소화약제에 잘 닦은 철판 및 동판을 반정도 담가서 1시간 방치한 후 철판 및 동판의 표면에 변색, 기타의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하론 1211 소화약제 및 하론 1301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순도는 하론 1211 소화약제는 98.5퍼센트이상, 하론 1301 소화약제는 99.6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 (강화액 소화약제)
①강화액 소화약제(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등의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제1항 각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등의 수용액 및 응고점이 영하 20도이하인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동류의 염이어야 한다.
③강화액 소화기용의 분말상의 알카리 금속염류등은 물에 잘 용해하여야 하며 또한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소화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였을 때에 방사되는 강화액은 방염성이 있고 또한 응고점이 영하 20도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63조 (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리움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 황산염류 기타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분말의 미세도는 KS A 5101(표준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 표준체의 | BC용분말(잔량%) | ABC용분말(잔량%)| | +--------+--------+--------+--------+ | 크 기 | 최 소 | 최 대 | 최 소 | 최 대 | +----------+--------+--------+--------+--------+ | 80번체 | 0 | 0.5 | 0 | 0 | | 100 〃 | 0 | 1 | 0 | 10 | | 200 〃 | 10 | 30 | 12 | 25 | | 325 〃 | × | × | 12 | 25 | | 받침판 | 70 | 90 | 50 | 70 | +----------+--------+--------+--------+--------+
가. 주성분이 중탄산 나트륨인 소화약제는 90퍼센트이상인 중탄산 나트륨(NaHO₃), 2퍼센트이하인 탄산나트륨(Na₂CO₃)과 최대 8퍼센트인 첨가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 칼리움인 소화약제는 92퍼센트이상인 중탄산칼리움(KHCO₃)과 8퍼센트이하인 첨가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나트륨의 중탄산염은 첨가할 수 없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등 순분이 75중량퍼센트이상을 함유하고 물불용해분은 5중량퍼센트이하, 물용해분은 20중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 50퍼센트 또는 그 이하인 조건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내지 98퍼센트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케미터내에 섭씨 18 내지 24도로 24시간 정치후에 칭량하였을 때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 함유율이 0.2중량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W₁- W₂ M = -------- × 100 W ₁ M : 수분함유율(퍼센트) W₁: 원시료의 무게(그램) W₂: 24시간 건조 후의 시료의 무게(그램)
4. 섭씨 30±2도이며 상대습도가 60퍼센트인 항온 항습조에 48시간 방치한 후 칭량하고, 다시 섭씨 30±2도이며 상대습도가 80퍼센트인 항온 항습조등에 48시간 방치한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제인 것은 0.2중량퍼센트, 중탄산칼리움이 주제인 것은 2중량퍼센트, 인산염류등이 주제인 것은 1.5 중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100(W₂- W₁) M = ------------- W ₁ M : 흡습율(퍼센트) W₁: 섭씨 30도, 상대습도 60퍼센트인 항온항습조내에 48시간 방치한 후의 시료의 중량(그램) W₂: 섭씨30도 상대습도 80퍼센트 또는 93퍼센트인 항온항습조내에 24시간 또는 48시간 방치한 후의 시료의 중량(그램)
5. 겉보기 비중은 0.820 내지 1.10그램/밀리미터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균일하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리움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재색으로 인산염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또는 황색)으로 각각 착색하여야 하며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와 인산염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를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침윤제등)
①소화약제에는 제59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침윤제, 부동제 기타 소화약제의 성능을 높이고, 또한 성상을 개량하기 위한 약제(이하 "침윤제등"이라 한다)를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다.
②침윤제등은 소화약제의 성상 또는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용기)
①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변질등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②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관 포소화 약제
제66조 (성상) 포소화약제의 성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변질방지를 위한 유효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3. 발생된 거품은 석유류 기타의 가연성 액체의 표면을 유동 전개하여야 하며 또한 목재 기타의 고체표면에 부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7조 (사용온도 범위)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5도이상 30도이하(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10도이상 30도이하, 초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 20도이상 30도이하)인 온도범위(이하 "사용온도 범위"라 한다)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소화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제68조 (비중) 포소화약제의 비중은 KS A 0601(액체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비중병을 사용하여 섭씨 20도인 포소화약제를 측정하였을 경우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 | 종 류 |단 백 포 소 화 약 제|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수성막 포소화약제| +-----------+--------------------+------------------------+-----------------+ |비중의 범위|1.10 이상 1.20이하 | 0.90이상 1.20이하 |1.00이상1.15이하 | +-----------+--------------------+------------------------+-----------------+
제69조 (점도) 포소화약제의 점도는 KS M 2014 및 KS M 2015(석유제품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지수계산방법)에 따라 사용온도 범위에서 측정하였을 때 200센티스토코스(단백포소화약제는 400센티 스토크스)이하이어야 한다.
제70조 (유동점) 포소화약제의 유동점은 KS M 2016(석유제품 유동점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경우 영하 7.5도(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영하 12.5도 초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영하 22.5도)이하이어야 한다.
제71조 (수소이온 농도) 포소화약제의 수소이온 농도는 섭씨 20±2도인 포소화약제를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경우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 | 종 류 |단 백 포 소 화 약 제|합성계연활성제포소화약제|수성막 포소화약제| +-----------+--------------------+------------------------+-----------------+ |수소이온 |6.0이상 7.5이하 |6.5이상 8.5이하 |6.0이상 8.5이하 | |농도의 범위| | | | +-----------+--------------------+------------------------+-----------------+
제72조 (침전량)
①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섭씨 20±2도인 포소화약제를 KS M 2023(윤활유 침전가 시험방법)에 따르되 침전용 나프사는 첨가하지 아니하고 측정하였을 경우 0.1용량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측정후의 포소화 약제의 상등액에 관한 포수용액의 침전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하였을 경우 0.05용량퍼센트(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0.2용량퍼센트)이하이며 또한 백탁 또는 부유하는 생성물은 KS D 5556(비철금광) 80메쉬를 쉽게 통과하여야 한다.
③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하였을 경우 0.2용량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73조 (인화점) 포소화약제의 인화점은 KS M 2010(석유제품 시험용 클리블랜드 개방식 인화점시험기)에 적합한 인화점 시험기로 측정하였을 때 섭씨 60도이상이어야 한다.
제74조 (강철등의 부식으로 인한 중량손실) 강철, 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등"이라 한다)을 섭씨 38도인 포소화약제중에 21일간 방치하였을 경우 강철등의 중량 손실은 각각 1일에 3밀리그램/20제곱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75조 (발포성능)
①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7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방수량 매분 10리터로 별표 제5의<%생략:별표5%> 표준발포노즐로 발포하였을 경우 거품의 팽창율(포수용액의 용량과 발생하는 거품의 용량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6배(수성막 포소화약제는 5배)이상이며 또 발포전 포수용액의 용량의 25퍼센트인 포수용액이 거품으로 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분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섭씨 20±2도인 포수용액(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수압력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방수량 매분 6리터 풍량 매분 13세제곱미터로 별표 제6의<%생략:별표6%> 표준발포장치로 발포시켰을 경우 거품의 팽창율은 500배이상이며, 또 발포전 포수용액 용량의 25퍼센트인 포수용액의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이상 이어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6조 (소화성능)
①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320리터의 물 및 200리터의 휘발유를 담은 별표 7의<%생략:별표7%> 화재모형(저발포용)에 점화하고 점화 1분후에 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간(합성계면 활성제포소화약제는 8분간) 연속발포시켰을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발포가 끝난지 15분간(합성계면 활성제포소화약제에 있어서는 12분간) 별표 제8의<%생략:별표8%> 점화기로 거품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였을 때 재연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발포를 끝낸 15분후(합성계면 활성제포소화약제는 12분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인 정방형으로 기름면을 노출시킨후 점화하여 5분간 연소시켰을 경우 기름면의 연소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이외에 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포시켰을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물 128리터 및 휘발유 80리터를 담은 별표 9의<%생략:별표9%> B급 화재모형(고발포용)에 점화하고 30초후에 2분30초간 연속발포하였을 경우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이내이어야 한다.
2. 별표10의<%생략:별표10%> A급 화재모형(고발포용)에 점화하고 점화 1분30초후에 5분간 연속발포하였을 경우 잔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발포가 끝난지 10분이내에 재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 (확산계수) 포수용액(수성막포소화약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확산계수는 섭씨 20±2도인 포수용액을 싸이크로핵산을 써서 절삭유제시험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3.5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8조 (용기) 포소화약제의 용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강제드럼
2.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페루깡통
제79조 (표시) 포소화약제의 용기표면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제80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라 함은 제21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화기이외의 것으로 소화약제(물은 제외한다)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투척용 소화용구라 함은 화원에 투척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3. 자동확산 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1관 투척용 소화용구
제81조 (소화탄의 용기등)
①소화탄의 용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용량은 소화액 600밀리리터이상을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화탄의 전체중량은 1.3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단, 지지장치등은 제외한다.
4. 용기의 겉모양은 바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불용해물이 있어서도 아니된다.
5. 용기의 알칼리용출량은 0.02규정농도의 황산 소비량은 1밀리리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6. 스트레인 검사기로 검사하였을 경우 간섭권이 많아서는 아니된다.
7. 섭씨 35도의 온도차가 있는 고온·저온(섭씨 20도 내지 섭씨 30도) 수조에 의한 내열도 시험중에 파열되어서는 아니된다.
8. 약제를 충전한 용기는 사용온도 범위(섭씨 영하 10도이상 45도이하)에서 파열되어서는 아니된다.
9. 용기에 소화액을 충전한 후 다음 각목의 온도 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였을 경우 파열되어서는 아니된다.
10. 용기에 소화액을 충전하여 섭씨 45±2도의 온도에 24시간 방치한 후 상온에서 상하 진폭 15밀리미터, 600싸이클의 진동을 6시간 가하였을 경우 파열되어서는 아니된다.
11. 용기는 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시험에서 파열되어서는 아니된다.
12. 용기는 4미터 높이에서 26밀리미터 두께의 송판위에 자연낙하시켰을 경우 파열되어야 한다.
②소화탄의 지지장치는 합성수지로 된 투명한 용기모양의 구조로서 비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용기가 파열되었을 경우 유리파편이나 내부 소화약제의 비산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2조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질) 소화탄의 소화약제는 불연성 성분(요소, 암모늄염, 알칼리금속류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염화물, 탄산염, 중탄산염, 황산염 또는 인산염등)을 함유하는 용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비중은 섭씨 20±2도에서 1.10이상이어야 한다.
2. 소화약제가 동결되었다가 녹았을 경우 그 성분상에 화학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현저한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현저한 부식성이나 독성의 가스를 발생하여서도 아니된다.
4.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상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83조 (소화능력시험 및 능력단위)
①소화탄의 소화능력단위는 소화시험 모형에 투척하여 완전히 진화시킬 수 있는 수량으로 하며 능력단위의 수치는 1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화시험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화능력시험은 제23조(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리터,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리터의 휘발유를 넣어 점화한다.
4. 소화는 그 장소의 대기온도로 하며 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소화탄의 최종투척이 끝난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모형이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제84조 (표시) 소화탄의 용기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관 자동확산 소화용구
제85조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소화효력범위시험)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소화효력범위시험은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다음 그림의 소화시험용 가건물의 중앙상부에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부착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완전개방한다. 소화실험용 가건물(평면도) [그림 생략] 소화실험용 가건물(단면도) [그림 생략] 소화실험용 가건물(측면도) [그림 생략]
2. 잘 건조된 대패밥 3킬로그램, 구겨진 신문지 2킬로그램, 중유 2리터, 경유 2리터 휘발유 1리터를 균일하게 배합하여 소화시험 가건물 바닥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4. 점화후 60초이내에 자동확산되어야 하며 방사종료시까지 완전 진화되어 잔염이 없어야 하고,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화효력 범위를 3평으로 한다.
제86조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A급 소화능력시험)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A급 소화능력시험은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제85조제1호의 가건물의 중앙상부에 부착하고 출입문과 창문은 완전히 개방한다.
2. 화재모형은 제23조제2항제1호의 제2모형으로 한다.
3. 화재모형을 가건물밖에서 점화하여 3분을 연소시킨후 10초이내로 가건물내에 화재모형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출입문에서 20센티미터 떨어지도록 밀어 넣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4. 화재모형을 가건물내에 밀어넣은 30초이내에 자동확산되어야 하며 방사종료시까지 완전진화되어 잔염이 없어야 하고,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닥면적 9.72제곱미터(3평), 높이 2.5미터의 밀폐된 공간에서 1단위의 소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87조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B급 소화능력시험)자동확산 소화용구의 B급 소화능력시험은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제85조제1호의 가건물의 중앙상부에 부착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완전히 개방한다.
2. 화재모형의 규격은 두께 3밀리미터, 가로 세로 각각 44.7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로서 물 12센티미터 휘발유 3센티미터를 채운후 가건물의 구석진 벽면에서 각각 10센티미터씩 간격을 두게 배치한다.
4. 점화후 60초이내에 자동확산되어야 하며 방사종료시까지 완전 진화되어 잔염이 없어야 하고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닥면적 9.72제곱미터(3평), 높이 2.5미터의 밀폐된 공간에서 1단위의 소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88조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용기등)
①소화약제가 충전된 용기의 파열을 이용하는 자동확산소화용구(이하 "파열식 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한다)의 용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용량은 제85조의 소화효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약제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기는 약제를 충전 밀봉하여 섭씨 영하 20도로 냉각시켰을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용기는 섭씨 91±9도에서 약제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파열되어야 한다. 다만, 섭씨 50도이하에서 파열되어서는 아니된다.
②휴지블링크(이융성 물질)를 이용한 자동방사장치에 의한 자동확산소화용구(이하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한다)의 용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 및 방청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기의 두께는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체 용기의 내압은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뚜껑등의 구조는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충격강도는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소화약제의 누출방지는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는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의 가압가스용기는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지시압력계(축압식에 한한다)는 제4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안전밸브가 있는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안전밸브는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9조 (분사기구의 구조 재질 및 성능)
①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분사기구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노즐은 약제가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구조로서 내부에는 분사에 지장을 주는 장치등이 없어야 한다.
2. 용기에 부착하였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오차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작동시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야 한다.
4. 가스를 주입하는 주입구(축압식에 한한다)가 있어야 한다.
5. 압력지시계기가 설치(축압식에 한한다)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분사기구의 성능은 제6절제1관 스프링크라헤드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 (소화약제)
①파열식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약제는 제8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약제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91조 (방사성능)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융성물질이 용융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사시간은 온도 섭씨 20도에서 10초이상이어야 한다.
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퍼센트이상의 양이 분사되어야 한다.
제92조 (표시) 자동확산소화용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절 방염제
제93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염화"라 함은 무기재료 또는 유기재료등에 방염액, 방염도료 또는 기타의 방염성이 있는 물질(이하 "방염성물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총칭하며 섬유의 경우 방사이전 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것(이하 "선처리 방염가공 섬유"라 한다)과 섬유 형성이후에 방염처리한는 것(이하 "후처리 방염가공 섬유"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방염성"이라 함은 화재의 발생초기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화염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불연성과는 다름)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 "방염제"라 함은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 재료에 도포 또는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화염이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상 또는 고상등의 약품을 총칭하며 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로 구분한다.
4. "방염액"이라 함은 천연섬유, 화학섬유, 지류 기타 재료의 방염화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유기 또는 무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을 말한다.
5. "방염도료"라 함은 가열하였을 때 도막의 부분이 발포하여 단열층을 형성하거나, 후도하였을 때 단열의 효과가 있는 도료로서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이며 건축물의 옥내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염성 재료"라 함은 방염화된 재료를 말하며 "방염성물질"이라 함은 방염성을 보유한 순수한 물질을 말한다.
제94조 (방염도료의 종류) 방염도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 종 류 | 내 용 | 비 고 | +--------+-----------------------+------------------+ |발 포 성| 접염하였을 때 발포하는| 방염도료는 그 형 | | | 것 | 식을 수성과 유성 | +--------+-----------------------+ 으로 구분한다. | |비발포성| 후도용의 것 | | +--------+-----------------------+ | |경 화 성| 접염하였을 때 경화하는| | | | 것 | | +--------+-----------------------+ | |도료혼합| 일반도료에 혼합하여 방| | |용 |염성능을 가지는 것 | | +--------+-----------------------+ | |니 스| 방염성능이 있는 것 | | +--------+-----------------------+------------------+
제95조 (방염제의 이화학적성능의 기준)
①방염화에 사용하는 방염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염제는 독성이 없어야 하고 방염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자극취 또는 악취가 생기거나 변질, 변색되어서는 아니되며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2. 방염액은 침투성 및 확대성이 강하여야 하고, 유연성이 있어 방염처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그 액성은 중성(PH 6-8)이어야 한다.
3. 방염도료는 건조성이 신속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도료의 해당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방염도료는 사용중 용기내에서 응고성이 일반도료보다 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염제중 방사이전 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성물질의 경우는 이화학적성능시험만을 실시한다.
제96조 (방염성능의 기준 및 측정기준)
①방염성능의 기준은 시행령 제9조제3항과 소방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방염화된 재료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것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험항목 섬유제품의 종류 또는 재질등에 따라 그 시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7조 (방염화된 직물류의 내세탁성) 방염가공한 재료(카페트, 커텐지등 직물류)중 세탁을 요하는 경우에는 KS K 0113-76(직물의 워시앤드웨어성 시험방법, 핸드워싱-드립건조법)에 의한 세탁 및 건조(필요한 경우 건조기등 기계에 의한 건조도 가능함)과정을 4회 반복한 후 연소시험을 하였을 때 해당방염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98조 (방염도료 시험방법)
①방염도료의 시료채취는 KS M 5400(일반도료 시험방법)에 의한다.
②방염도료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에 필요한 시험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업성, 도막의 상태, 내충격성, 내습성 및 방염성 시험등 각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판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판은 한국공업규격 2급 합판으로서 흠이 없는 부분이어야 한다.
나. 시험판은 가로 190밀리미터 세로 290밀리미터인 것으로 한다.
다. 시료는 시험판의 앞면에 일반도료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스프레이 또는 솔로 칠한다.
2. 건조반복 및 내습성의 시험에 사용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판은 통풍이 잘되고 햇빛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직으로 하여 7일이상 방치한 것으로 한다.
3. 시험판의 수는 건조반복, 내충격성, 내습성 및 방염성의 시험에 있어서는 각 3개 기타 시험에 있어서는 1개로 한다.
③방염도료에 대한 방염성능의 측정은 제95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용기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414(도료의 용기내에서의 상태 시험방법)에 의한다.
2. 작업성에 대한 시험은 KS M 5430(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유정도료), KS M 5458(도료의 붓작업성 시험방법) 및 KS M 5459(도료의 스프레이 작업성 시험방법)에 의한다.
3. 건조에 대한 시험은 KS M 5498(도료의 45도, 0도 확산반사율 시험방법)에 의한다.
4. 도막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445(도막의 색상 시험방법)에 의한다.
5. 은폐력에 대한 시험은 KS M 5435(도료의 은폐율 및 은폐력 시험방법)에 의한다.
6. 방염성능에 대한 시험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르며, 그 기준수치는 다음과 같다. 1급 탄화길이 5센티미터이하 2급 탄화길이 10센티미터이하 3급 탄화길이 15센티미터이하
7. 건습 반복시험은 각 시험판을 섭씨 20±3도, 상대습도 약 90퍼센트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19시간 방치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것을 3회 반복하는 시험에서 도면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충격시험 시험판을 지간거리가 280밀리미터가 되도록 받치고 도면을 밑으로 하여 수평으로 놓고 그 중심에 높이 1미터에서 중량 300그램의 원강구를 5회 낙하하는 시험에서 부분적으로 칠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방염도료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행규칙 제20조의 방염성능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9조 (경시효과)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화한 물품의 방염 경시효과는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 당해방염성능에 대한 시험을 하여 성능이 인정된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0조 (방염제의 용기등)
①방염제의 용량 및 용기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드럼인 경우 정확한 용량(리터)을 표시하여야 하며 순수한 액상 또는 고상의 방염제(방염성 물질을 말한다)인 경우 용량의 단위를 원제조업체의 포장단위로 할 수 있다. +------+----------+-------------------------------+ |\구분| | | | \ | 용 량 | 용 기 의 재 질 | |종류\| (리 터) | | +------+----------+-------------------------------+ |방염액| 4,20 | 방염액을 손상시키지 아니한 재 | | | |질(합성수지 용기등) | +------+----------+-------------------------------+ |방염도|1, 4, 18 | 방염도료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료 | | 것(함석등) | +------+----------+-------------------------------+
②용기의 색상은 방염액은 백색으로, 방염도료는 초록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101조 (표시) 방염제의 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도후량(도후는 건조후의 도막의 두께, 방염도료에 한함)
8. 도부량(도면에 칠할 수 있는 면적 및 중량 방염도료에 한함)
제4절 경보기구
제102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보기구"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화재탐지기, 화재속보설비 및 전기화재경보기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라 함은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및 P형 수신기로 구성된 것, 감지기, 중계기 및 P형 수신기나 R형 수신기로 구성된 것 또는 이에 P형 발신기나 T형 발신기가 추가되어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화재속보설비"라 함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로서 M형 발신기 및 M형 수신기로 구성된 것 또는 자동화재속보기를 말한다.
4. "A형 자동화재속보기"라 함은 P형 수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20초이내에 당해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이상 관할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B형 자동화재속보기"라 함은 P형 수신기와 A형 자동화재속보기의 성능을 복합한 것으로,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20초이내에 관할소방관서에 당해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이상 자동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전기화재경보기(또는 누전화재경보기)"라 함은 사용전압 600볼트이하의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검출하여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기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7. "감지기"라 함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여 스스로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또는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8. "P형 발신기"라 함은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의 공통인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T형 발신기"라 함은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의 공통인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10. "M형 발신기"라 함은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 고유의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 발신기는 제외한다)의 작동에 의한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M형 수신기는 제외한다)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배연설비 기타 이에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2. "P형 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 발신기는 제외한다)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거나 이들 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의 신호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13. "R형 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 발신기는 제외한다)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의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14. "M형 수신기"라 함은 M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5. "누전화재경보기의 변류기"라 함은 경계선로의 누전을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화재경보기의 수신기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변류기"라 한다)
16. "누전화재경보기의 수신기"라 함은 변류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7. "누전화재경보기의 집합형 수신기"라 함은 2개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기로서 1개조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8. "차단기구"라 함은 경계전로에 누설 전류가 흘렀을 경우 당해경계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9. "가스화재탐지기"(또는 "가스누설경보기")라 함은 누설되는 가스의 탐지부와 경음부가 1개의 상자내에 수납되어 일체로 되어 있는 구조(이하 "단독형"이라 한다) 또는 탐지부와 경음부가 분리되어 있고 이들을 조합하는 구조(이하 "분리형"이라 한다)로 되어 도시가스, LP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103조 (일반구조) 경보기구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며, 취급과 보수, 점검 및 부속부품의 교체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 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나 습기 또는 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이나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장,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이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속보기,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및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두게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발신기, 중계기(1회선용은 제외한다), 수신기(P형2급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속보기. 전기화재경보기는 1.2밀리미터이상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기, 가스화재탐지기, 1회선용 중계기 또는 P형2급 1회선용 수신기는 1.0밀리미터이상
(4) 직접 벽면에 접하여 매립시키는 외함의 부분은 1.6밀리미터이상
나. 감지기의 노출된 부분(설치상태에서 손에 접촉되는 부분, 다만, 확인등의 창, 발광다이오우드, 각종표시 명판등은 제외한다), 발신기의 외함(보호판, 램푸카바, 각종표시 명판등은 제외한다), 중계기 및 가스화재탐지기의 외함(각종표시판등은 제외한다), 자동화재속보기, 전기화재경보기 및 수신기등의 외함(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 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각종표시 명판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변형 온도 섭씨 80도이상의 내열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자기 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무극성의 것을 제외하고는 그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측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용이하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외함은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을 단락사고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우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4조 (부분품의 구조와 기능) 경보기구의 부분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구조 및 기능이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가. 조작이 용이하고 동작이 확실하여야 하며 특히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에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고 1만회(전원 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의 반복동작을 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구하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였을 경우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용이하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이상을 병열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우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및 화재가 발생할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은 점등될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이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을 설치한 수신기의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이고 전면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점등이 확실히 식별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가. 접점은 GS합금으로 되어야 하고 쌍자 접점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고감도 계전기 및 접점밀봉형 계전기등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계전기나 부속장치에 사용하는 계전기의 접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밀봉형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고 30만회 반복동작을 하여도 구조 및 기타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 (1) 및 (2)와 같아야 한다.
(1) 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부하와 외부 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지시전기계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가. 퓨우즈는 KS C 8101(배선용퓨우즈 및 호울더통칙) 또는 KS C 6039(전자기기용 통형퓨우즈)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85데시벨이상 누전화재경보기 및 그 이외의 것은 7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6시간 연속하여 명동시켰을 때 그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 내력은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근사한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고 150볼트이하의 것은 1,000볼트, 150볼트를 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한 경우 1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마. 충전부와 비충전부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경우 20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 전원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정격 1차전압은 300볼트이하로 하고,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량은 최대사용 전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 자동화재속보기 및 중계기의 예비전원은 밀폐형 축전지이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 속보기 및 중계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본체와 별도로 장치할 경우에는 밀폐형이 아닌 연축전지로도 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중계기용의 것은 중계기의 최대소비전류로 P형 수신기용, R형 수신기용 또는 M형 수신기용인 것은 각각 2회선, 접속한 2개의 중계기 또는 접속한 2개의 M형발신기가 작동한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20분이상 계속하여 견디는 용량이어야 하며 자동화재속보기는 20분이상 계속하여 속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이 경우 P형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의 지구 음향장치의 소비전류는 접속할 수 있는 회선 또는 중계기의 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20을 넘은 경우에는 20으로 한다)의 지구 음향장치가 작동한 경우의 소비전류로 한다.
마.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를 갖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바. 전기적 기구를 갖는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반도체는 방습 및 내식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용량은 최대사용 전압 및 최대사용 전류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10. 광전식 감지기에 사용하는 광원은 광속변화가 적어야하고 장시간 사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단독경보 방식의 감지기에 사용하는 주전원인 건전지는 당해감지기를 주1회씩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1년후에도 4분이상 경보를 발할수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3. 누전화재 경보기의 차단기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개폐부는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여야 한다.
나. 개폐부는 수동으로 개폐되어야 하며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개폐부는 KS 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05조 (일반기능) 경보기구의 일반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P형 1급 발신기 또는 M형 발신기는 그에 해당하는 발신기가 작동하여 P형 1급 수신기(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R형 수신기나 M형 수신기가 수신하는 것을 발신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감지 또는 P형 발신기나 T형 발신기의 발신 개시로부터 P형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이내, M형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M형 수신기의 수신완료시까지의 소요시간(기록식의 M형 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 신호를 2회 기록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20초이내이어야 하며 자동화재속보기는 3회이상의 화재속보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있어서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화재속보설비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시간이 20초이내이어야 하고 3개의 발신기가 동시에 작동하였을 경우에도 무간섭이며 순차적으로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4.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를 표시하는 수신기는 P형 수신기 및 R형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 M형 수신기에 있어서는 3이상의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P형 2급 발신기, P형 1급 수신기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과, P형 2급 수신기를 제외한 이외의 발신기와 수신기는 신호의 전달에 지장이 없이 상호 전화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6. T형 발신기를 접속하는 수신기에 있어서는 2회선이상의 T형 발신기가 동시에 작동하여도 통화하고자 하는 발신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된 회선에 있는 T형 발신기에 통화중인 소리가 흘러들어가야 한다.
제106조 (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경보기구는 전원전압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범위의 변동을 하였을 경우에도 그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주전원으로 교류를 사용하는 것은 주전원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까지
2. 주전원으로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주전원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30퍼센트까지
3. 예비전원은 그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까지
제107조 (비화재보의 방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화재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외부배선중 어느 한 선이 지락되었을 경우
나. 화재속보설비의 외부배선 또는 발신기(M형 발신기는 제외한다)와 이에 연동되는 M형 발신기 간의 배선중 어느 한 선이 단선되거나 지락 또는 신호선 회로이외의 배선의 2선이 단락되었을 경우
2. 감지기중 이온화식과 광전식인 것은 기류나 외광이 생겼을 경우
3. 진동, 충격, 개폐기의 개폐 또는 기타 전기회로의 전압 변동등이 있을 경우
제108조 (회로방식의 제한) 경보기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지기, 발신기 또는 중계기가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에의 외부, 배선과를 공용하는 회로방식
제109조 (부속장치) 경보기구의보조 부속장치는 경보기구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10조 (시험조건) 경보기구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 섭씨 5도이상 섭씨 35도이하이고 상대습도 45퍼센트이상 85퍼센트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11조 (표시 및 부속품)
①경보기구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지워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속보기, 누전화재경보기(변류기와 수신기로 구분) 및 가스누설 경보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종별,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음향장치는 교류직류의 구별, 정격전압치 및 정격전류치)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기관식은 최대공기관의 길이와 사용공기관의 안지름 및 바깥지름, 열전대식 및 열반도체식의 감지기는 감열부의 최대수량
3.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 감지기는 공칭작동 온도를, 보상식 감지기는 정온점, 다만, 감지선형 감지기는 백지의 외부편조에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공칭작동 온도의 색소를 혼입 표시한다.
나.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80도이상 섭씨 120도이하인 것은 청색
4. 발신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발신기"라는 뜻의 표시 및 사용방법
5. 중계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
나. 접속되는 회선 또는 감지기, 발신기나 중계기의 수
라.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제조자명, 종류, 형명, 정격용량, 정격전압치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6. 수신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
가. 취급방법의 개요(적당한 상자에 넣어 매달아두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나. 접속되는 회선 또는 감지기, 발신기 또는 중계기의 최대수
라.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제조자명, 종류, 형명, 정격용량, 정격전압치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제조일자와 교환예정일자
7. 무극성의 감지기 이외의 단자판에는 단자기호(전원용 또는 음향장치용의 단자판에는 단자기호, 교류 또는 직류의 구별 및 정격전압)
8. 감지기 및 발신기에 관한 것을 제외한 부품에는 부품기호(그 부근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
9.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에는 "개" "폐"등의 표시 내지 사용방법
11. 누전화재 경보기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
나. 변류기 접속용의 단자판에는 그 뜻을 나타내는 기호, 전원용 단자판에는 사용전압의 기호, 사용전압치 및 기타 단자판에는 그 용도를 나타내는 기호, 사용전압의 기호, 사용전압치 및 전류치
12.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명기한 설명서와 시험용 액화석유가스용구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경보기구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이외에 예비로서 필요로하는 소모품
③제2항의 부속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공구1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관 감지기
제112조 (감지기의 종별) 감지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종별로 구분하고, 방수성의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내식성의 유무에 따라 내산형,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으로, 재용성의 유무에 의하여 재용형 및 비재용형으로, 연기의 축적에 의한 작동의 유무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으로, 음향장치의 내장유무에 따라 단독경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는 이외에 감도에 따라 제117조 내지 제122조의 표에 게기하는 종별로 구분한다.
1. 차동식스포트형 :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율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2. 차동식분포형 :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율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3. 정온식 감지선형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상의 것을 말한다.
4. 정온식 스포트형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상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보상식 스포트형 :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의 성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6. 이온화식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7. 광전식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의 수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산란광식과 감광식으로 구분한다.
8. 복합형 : 제1호와 제6호, 제1호와 제7호, 제4호와 제6호, 제6호와 제7호 또는 제4호와 제7호의 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3조 (주위온도) 차동식, 보상식, 이온화식 및 광전식 감지기는 영하 10도 내지 섭씨 50도까지인 주위온도, 정온식 감지기는 영하10도 내지 공칭작동 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까지의 주위온도에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14조 (감지기의 구조) 감지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가 받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그 기능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영재에 접하는 기관으로부터 새어들어가는 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점간격 및 그 이외의 조정부는 조정후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감열부 다이아후렘등에 사용되는 금속박판 또는 세선등은 그 기능에 유해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리이크저항 및 접점수고를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기관의 누출 폐쇄를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고 또한 시험후 시험장치를 그의 정위치에 복귀하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미터이상의 것으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흠, 갈라짐, 변형 및 유해한 부식등이 없어야 한다.
라. 공기관의 두께는 0.3밀리미터이상 바깥지름은 1.9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7.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열전대식의 것 또는 열반도체식의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검출기의 작동 전압을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열전대부의 단선 유무 및 도체저항을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고 또한 시험후 시험장치를 정위치에 복구하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8.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위치로부터 스포트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45도, 차동식 분포형인 감지기는 5도를 경사시켰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이온화식 감지기에는 작동표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온화식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에 당해감지기가 작동하였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수신기에 접속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원의 점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광원이 끊어졌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광원은 광속변화가 적고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광전소자는 감도의 열화나 피로현상이 적고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광전식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에 당해 감지기가 작동하였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수신기에 접속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 물질을 밀봉 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시 용이하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광전식 및 이온화식 감지기는 정전기 유도 또는 기타의 장해에 의하여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단독경보형의 감지기는 내장된 주전원인 건전지의 성능이 열화하였을 경우 음향이나 광원의 변화등으로 그 표시를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15조 (감지기의 접점)
①감지기의 접점은 PG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접촉면을 연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감지기의 접점은 불활성가스중에 밀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점을 접촉시키는데 필요한 힘의 2배의 힘을 가하였을 경우에 접촉압력이 5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지기의 접점 및 조정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6조 (감지기의 인장시험등)
①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선상감열부 및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료의 일단을 고정하고 25센티미터되는 곳에 1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절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선상부분의 접속부분품은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접속으로 인하여 선상부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감지선형인 것을 제외하고는 단자 대신에 전선을 사용하는 것의 전선은 그 수를 1극에 대하여 2개로 하고 1개당 2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한 경우 절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7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감도)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감도는 각 종별에 따라 K, V, N, T, M, k, v, n, t 및 m의 치를 다음 표와 같이 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되는 것이어야 한다. +-------------------------------+---------------------------+ | 작 동 시 험 | 부 작 동 시 험 | +----+----------+---------------+---------------+-----------+ | | 계단상승 | 직선상승 | 계단상승 | 직선상승 | +----+----------+---------------+---------------+-----------+ |종별| K V N | T M | k v n | t m | +----+----------+---------------+---------------+-----------+ |1 종| 20 70 30 | 10 4.5 | 10 50 1 | 2 15 | | | | | | | |2 종| 30 85 | 15 | 15 60 | 3 | +----+----------+---------------+---------------+-----------+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수직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N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수평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M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수직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n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실온에서부터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수평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m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8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감도)
①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의 감도는 그 종별에 따라 공기관 자체의 온도상승율 t₁및 t₂치를 다음 표와 같이 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종 별 | t₁| t₂ | +---------+------+--------+ | 1 종 | 7.5 | 1 | | 2 종 | 15 | 2 | | 3 종 | 30 | 4 | +---------+------+--------+
1. 작동시험 검출부로부터 최원거리의 공기관의 부분 20미터가 매분 섭씨 t₁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1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공기관 전체가 매분 섭씨 t₂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기관식 이외의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감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구분 및 감도)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는 섭씨 60도에서 섭씨 150도까지의 범위로 하고 섭씨 60도에서 섭씨 80도인 것은 5도간격으로 하고 섭씨 80도이상인 것은 10도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감도는 각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의 125퍼센트가 되는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1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시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 실 온 | +------+---------------+----------------------------------+ |종 별 | 영 도 | 영 도 이 외 | +------+---------------+----------------------------------+ | 특 종| 40초이하 | 실온 Θr(도)일 때의 작동시간 t | | 1 종| 120초이하 | (초)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 | 2 종| 300초이하 | 다. | +------+---------------+----------------------------------+ θ-θr tolog10(1 + -------- δ t=------------------------ θ log10(1 + ------- ) δ 주 to : 실온이 영도인 경우의 작동시간(초) θ : 공칭작동온도(도) δ : 공칭작동온도와 작동시험온도와의 차
2. 부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 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이고 풍속이 매초 1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10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0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정온점의 구분 및 감도)
①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정온점은 섭씨 60도에서 섭씨 150도까지의 범위로 하고 섭씨 60도에서 80도까지의 것은 5도 간격으로 80도를 넘는 것은 10도간격으로 한다.
②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에 따라 K, V, N, T, M, S, k, v, n, t 및 m의 값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작 동 시 험 | 부 작 동 시 험 | +----+----------+---------------+---------+---------------+-----------+ | | 계단상승 | 직선상승 | 정온점 | 계단상승 | 직선상승 | +----+----------+---------------+---------+---------------+-----------+ |종별| K V N | T M | S | k v n | t m | +----+----------+---------------+---------+---------------+-----------+ |1 종| 20 70 30 | 10 4.5 |60이상 | 10 50 1 | 2 10 | | | | | 150이하 | | | |2 종| 30 85 | 15 | | 15 60 | 3 | +----+----------+---------------+---------+---------------+-----------+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인 수직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N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나. 실온에서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M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다. 실온에서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 직선으로 상승하는 수평기류를 가하였을 경우 S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서 S보다 섭씨 10도 높은 온도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실온보다 섭씨 k도 높은 온도와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수직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n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실온에서 매분 섭씨 t도의 비율로서 직선으로 상승하는 수평기류를 가하였을 경우 S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한 m분이내에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1조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에 따라 K, V, T₁,T₂및 t의 값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종 별 | K | V | T₁ | T₂ | t | +------------+-------+-----------+-------+--------+-----+ | 1 종 | 0.19 | 20에서 40 | 30 | 60 | 5 | | 2 종 | 0.24 | | | | | | 3 종 | 0.28 | | | | | +------------+-------+-----------+-------+--------+-----+ (주) : K는 공칭작동 전리전류 변화율이고 평행판전극(전극간의 간격이 2센티미터이고 한쪽의 전극이 직경 5센티미터의 원형인 금속판에 8.2마이크로큐리의 아메리시움 241을 취부한 것을 말함)사이에 20볼트의 직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의 연기에 의한 전리전류의 변화율을 말한다.
1. 작동시험 전리전류의 변화율 1.3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비축적형은 T₁초이내, 축적형은 T₂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전리전류의 변화율 0.6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t분이내에는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2조 (광전식 감지기의 감도) 광전식 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에 따라 K, V, T₁,T₂및 t의 값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되는 것이어야 한다. +------------+-------+-----------+-------+--------+-----+ | 종 별 | K | V | T₁ | T₂ | t | +------------+-------+-----------+-------+--------+-----+ | 1 종 | 5 | 20에서 40 | 30 | 60 | 5 | | 2 종 | 10 | | | | | | 3 종 | 15 | | | | | +------------+-------+-----------+-------+--------+-----+ (주) : K는 공칭 작동농도이고 감광율로 나타낸다. 이 경우에 감광율은 일정한 거리를 둔 송광부와 수광부사이의 연기에 의하여 빛의 세기가 란벨트의 법칙에 의하여 감소되는 것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하며, 광원은 색온도 2,800도인 백열전구로 하고 수광부는 시감도에 근사한 것으로 한다.
1. 작동시험 1미터당의 감광율 1.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비축적형인 것은 T₁초이내, 축적형인 것은 T₂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1미터당의 감광율 0.5K농도인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매초 V센티미터의 기류에 투입하였을 경우 t분이내에는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3조 (감도시험의 조건) 제117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도시험은 감지기를 제110조의 시험조건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중에 30분간 방치한 후에 실시한다.
제124조 (노화시험)
①차동식, 이온화식 및 광전식 감지기는 섭씨 50도의 공기중에서, 정온식 또는 보상식의 감지기는 각각 공칭작동 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 통전상태로 30일간 방치하여도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이온화식 및 광전식 감지기는 통전상태로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시험조건과 풍속 매초 0 내지 1.5미터인 공기중에 30일간 방치하는 시험중에 오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5조 (방수시험) 방수형의 감지기는 0.3퍼센트의 염화나트륨용액에 감지기의 기판면을 수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침지시킨 상태에서 30분간에 섭씨 20도로 온도를 상승시킨 후 2시간만에 다시 원래 온도로 복귀시키는 시험을 2회 반복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26조 (부식시험) 감지기는 보통형의 것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을, 내산형은 제3호 및 제4호의 시험을, 내알카리형은 제3호 및 제5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시험은 섭씨 45도의 상태에서 실시하며, 제2호는 섭씨 20±2도인 상태에서 실시하며, 공기관은 직경 10밀리미터의 열전대식의 열전대부 또는 감지선형의 선상감열부는 직경 100밀리미터의 원형 막대에 밀착시켜 10회 감아서 실시한다.
1.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40그램/리터되는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밀리리터 넣고 1규정 황산 156밀리리터를 1,000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일2회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방치하는 시험
2.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40그램/리터되는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밀리리터 넣고 1규정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1,000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일2회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3.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40그램/리터되는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밀리리터와 황산 1규정액 156밀리리터를 물 1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2회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16일간 방치하는 시험
4. 농도가 1밀리그램/1리터되는 염화수소 가스중에 16일간 방치하는 시험
5. 농도가 10밀리그램/1리터 되는 암모니아 가스중에 16일간 방치하는 시험
제127조 (반복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반복시험을 하였을 경우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감지기(비재용형, 이온화식 및 광전식은 제외한다)는 접점에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에 당해접점에 저항부하를 통하여 정격 전류가 흐를수 있도록 정격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실온, 정온점 또는 공칭 작동온도보다 특종과 1종인 것은 30도, 2종은 40도, 3종은 60도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상태가 될때까지 방치한 후 다음에 실온과 동일한 온도인 강제통풍중에서 원상태로 복귀할 때까지 냉각하는 조작을 1,0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에도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이온화식 감지기 및 광전식 감지기는 접점에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당해접점에 저항부하를 통하여 정격전류가 흐를수 있도록 정격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이온화식 감지기는 당해감지기를 작동시키는 전압등을 광전식 감지기는 당해감지기를 작동시키는 광량등을 1,000회 반복하여 가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에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28조 (진동시험)
①감지기는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밀리미터이고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연속하였을 경우 오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지기는 무통전 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이고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하였을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29조 (충격시험) 감지기는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는 중력가속도로 한다. 이하 같다)의 충격을 5회 가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30조 (분진시험) 감지기는 통전상태에서 내용적이 0.09세제곱미터가 되는 밀폐된 상자내에 정상위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터스트)의 5종인 플라이애쉬 60그램을 상자속에 넣고, 풍속 매초 25센티미터로 압축된 공기 또는 통풍기로 15분간 교반한 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31조 (충격전압 시험) 감지기는 통전상태(전원장치로부터 전원이 공급되고, 감지기가 작동시 연결되는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500회 실시하는 경우 시험도중에 오작동하거나 시험후에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1. 1차측이 120볼트 2차측이 240볼트이고 용량이 2킬로볼트 암페어인 절연 변압기(2차측은 개방한 상태)의 1차측을 감지기의 전원공급회로와 동일회선에 병열로 연결하고 절연변압기에의 입력전압을 매분당 6회의 비율로 매회 1초간 개방하여 발생하는 충격전압을 감지기에 인가하는 시험
2. 전원장치로부터 감지기에 공급되는 상용전원을 매분당 6회의 비율로 매회 1초간 개방하여, 단속시에 발생하는 충격전압을 감지기에 인가하는 시험 (주) 시험용 절연변압기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항목| 전 압 | 최대주파수 | 인덕턴스 | | 직류저항(옴)| | \ | (볼트) | (헤르쯔) |(밀리 헨리)| Q | (23℃ 에서) | |권선\ | | | | | | +--------+---------+-------------+-----------+------+--------------+ |1차권선 | 120 | 1000 | 21.2 | 11.50| 0.244 | | | | | | | | |2차권선 | 240 | 1000 | 109.3 | 4.65| 0.371 | +--------+---------+-------------+-----------+------+--------------+
제132조 (습도시험) 감지기는 통전상태에서 섭씨 30±2도 상대습도 85±5퍼센트인 공기중에 4일간 방치하였을 경우 오작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 (재용성 시험) 재용형의 감지기는 섭씨 150도 풍속 매초 1미터인 기류중에 정온식은 2분간 기타의 감지기는 30초간 투입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34조 (절연저항 시험) 감지기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0메그옴(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선간에서 1미터당 1,000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35조 (절연내력 시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근사한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고 150볼트이하의 것은 1,000볼트, 150볼트를 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2관 발신기
제136조 (발신기의 종별) 발신기는 제102조의 구분에 의하여 P형 T형 및 M형으로 구분하고 방적성의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하는 이외에 P형은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2급으로 구분한다.
제137조 (주위온도) 발신기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38조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누름스윗치를 누르면 화재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발신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 전면에는 다음에 적합한 보호판이 있어야 한다.
(1) 파괴하거나 눌러 밀려 들어가므로서 누름스윗치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P형 발신기에 있어서는 유기질 유리이어야 한다.
(3) 손 끝으로 눌러 깨뜨리거나 밀려 들어가는 구조의 유기질 유리인 것은 중앙에 지름 20밀리미터로 고르게 접하는 8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파괴되거나 빠져야하며 또한 2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파괴하거나 빠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4) M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무기질 유리인 것은 두께가 1밀리미터이상 2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라. 작동한 후에 정위치로 복귀시키는 조작을 하여야 하는 발신기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착공식의 기록방식인 M형 발신기는 동일 신호를 연속하여 2회이상 송신할 수 있고 그 신호는 5단계이하로서 6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 옥외형 M형 발신기는 100볼트에서 300볼트까지의 전압으로 작동하는 용량 3암페아의 보안기를 갖추어야 한다.
2. T형 발신기는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이외에 다음 각목에 의한다.
나. 송수화기를 들었을 경우 화재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발신기와 수신기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139조 (반복시험) 발신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려 1,000회의 작동 반복시험을 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0조 (부식시험) 옥외형 발신기는 3퍼센트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지름 9센티미터의 수평면적당 1밀리리터이상 3밀리리터이하가 되도록 분무하는 것을 1일1회 30초간씩 3일간 외면에 분무한 것을 섭씨 40도 상대습도 95퍼센트이상인 공기중에 15일간 방치하였을 경우 현저한 녹이 슬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1조 (주수시험) 옥외형 발신기는 이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청수를 매분 3밀리미터의 비율로 전면 상방 45도 각도의 방향에서 일율적으로 1시간동안이상 주수하였을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2조 (진동시험) 발신기는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60분간 가하여도 오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3조 (충격시험) 발신기는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 가속도 100g의 충격을 5회 가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4조 (절연저항 시험)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윗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경우 20메그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45조 (절연내력 시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150볼트를 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3관 중계기
제146조 (주위온도) 중계기는 영하 10도에서 섭씨 50도범위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47조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력의 회로수 및 제어되는 회로수는 각각 40이하이어야 한다.
2. 수신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인 중계기는 다음 각목과 같아야 한다.
가. 중계기로부터 외부 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카등을 설치하고, 퓨우즈의 용단, 브레이카의 차단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우즈의 용단이나 브레이카의 차단등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키는 것은 수신기에서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 명동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신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는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 각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전원 입력측의 양선 및 외부 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카등을 설치하고 또한 주전원의 정지, 퓨우즈의 용단, 브레이카의 차단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주전원의 정지, 퓨우즈의 용단, 브레이카의 차단등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내부에 예비전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전원은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라.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구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비전원의 최대소비전류에 상당하는 부하를 가하였을 경우에 전압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48조 (진동시험) 중계기는 통전상태에서 전진폭/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60분간 가하였을 경우 오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49조 (반복시험) 중계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리고 2,000회의 작동을 반복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50조 (절연저항 시험) 중계기의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경우 20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51조 (절연내력 시험)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이상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52조 (충격시험 및 충격전압시험) 제131조 및 제143조의 규정은 중계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관 수신기
제153조 (수신기의 종별) 수신기는 제102조의 구분에 의하여 P형, R형 및 M형으로 구분하는 이외에 P형은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제154조 (주위온도) 수신기는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 10도에서 50도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5조 (수신기의 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윗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신기 전원입력측의 양선 및 수신기로부터 외부 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P형 2급 수신기로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 수신기의 내부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신기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수신기의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신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전원절환계전기 및 복귀스위치등의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P형 2급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이며 예비전원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복귀스위치 또는 음향장치의 명동을 정지시키는 스윗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것이어야 한다.
8.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6조 (화재표시)
①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 화재음신호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지구표시장치로서 당해화재의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형 1급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
2. P형 2급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지구표시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3. 그 이외의 P형 2급 수신기는 화재표시등을, M형 수신기는 지구음향장치
②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 중계기 및 P형 발신기등을 포함한 경계구역 또는 동작한 개개의 M형 발신기를 자동적으로 또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57조 (수신기의 최대부하)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각호에 정하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디는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P형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의 지구음향장치는 접속되는 회선수 또는 중계기의 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20을 넘는 경우에는 20으로 한다)의 지구음향장치가 명동하였을 경우의 부하로 한다.
1. P형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인 것은 전회선, 5이상인 것은 5회선이 작동하였을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어느쪽이든 큰 것.
2. R형 수신기 또는 M형 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발신기 및 중계기가 작동하였을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
제158조 (P형 수신기의 기능) P형 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는 감지기등을 통하여 종단저항기로 가는 외부배선의 도통 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다.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제114조제10호 "나"목, 제147조제2호 "가"목 또는 제3호 "가"목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제114조제10호 "나"목, 제147조제2호 "가"목, 제3호 "가"목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및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59조 (R형 수신기의 기능) R형 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이 가능한 장치와 종단저항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의 단선 및 수신기에서부터 각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구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제114조제10호 "나"목, 제147조제2호 "가"목, 제3호 "가"목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60조 (M형 수신기의 기능) M형 수신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각 발신기까지의 외부배선의 회로저항 및 절연저항의 측정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구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태엽을 사용하는 것은 태엽이 풀리기 전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상적인 발신동작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주전원의 전압강하 또는 외부배선의 단선 내지 지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고장음신호 및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61조 (시험장치) 제158조 내지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전면에서 용이하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은 제외한다)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및 단선 사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의 스윗치를 설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하고 예비전원에 제104조제8호 "라"목에서 규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접속하였을 경우 전압의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2조 (반복시험) 수신기는 정격사용전압에서 1만회의 화재동작을 실시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3조 (절연저항 시험)
①수신기의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그옴(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수신기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R형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 또는 M형 수신기에 있어서는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②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64조 (절연내력시험)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65조 (충격전압시험) 충격전압시험은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관 자동화재속보기
제166조 (종류) 자동화재속보기는 그 기능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한다.
제167조 (자동화재속보기의 일반구조) 자동화재속보기의 일반구조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향장치의 명동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보기의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윗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속보기의 전원입력측의 양단 및 속보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우즈 또는 브레이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속보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원지시계기를 전원전환계전기, 복귀스위치등의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화재속보기가 작동중에는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속보기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송화기 또는 녹음기등을 사용하는 자동화재속보기의 경우 송화기는 체신1호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녹음테이프는 5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자동화재속보기에는 그 작동시간과 회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자동화재속보기 A형은 지구등이 없으며, B형은 지구등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68조 (주위온도) 자동화재속보기는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 10도에서 50도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9조 (기능등) 자동화재속보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B형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감지기등을 통하여 종단기로 가는 외부배선의 도통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 및 이 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구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하며 양부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화재탐지 설비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하여 20초이내에 소방관서에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될 수 있어야 한다.
5. B형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표시 작동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각종 계기에 이르는 외부 신호선의 단선 및 단락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B형 속보기의 화재표시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 화재음신호 및 표시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표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지구음향 장치가 울리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7.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0조 (시험장치) 자동화재속보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보기의 전면에서 용이하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시험후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3. B형 자동화재속보기의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은 제외한다)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여 시험을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4. B형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등 주음향 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의 스위치를 설치하여 예비전원에 전환하고 2개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의 부하와 동등한 부하를 예비전원에 가하였을 경우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1조 (반복시험) 자동화재속보기는 정격사용전압에서 1만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2조 (절연저항 시험) 자동화재속보기의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그옴(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73조 (절연내력시험)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에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74조 (충격전압시험)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충격전압시험은 속보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관 누전화재경보기
제175조 (변류기 및 수신기의 종별)
①변류기는 구조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하는 이외에 수신기와의 호환성의 유무에 의하여 호환성형 및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한다.
②수신기는 정격전류가 60암페아이하의 경계전로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2급, 그 이외의 것을 1급으로 구분하며 변류기와의 호환성 유무에 따라 호환성형 및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한다.
제176조 (공칭작동 전류치)
①누전화재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누전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 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200밀리암페아이하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감도조정장치를 갖고 있는 전기화재경보기에 있어서도 그 조정범위의 최소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77조 (일반구조) 누전화재경보기의 일반구조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누전화재경보기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누전화재경보기의 단자 이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3. 누전화재경보기의 단자는 전선(접지선을 포함한다)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누전화재경보기의 단자(접지단자 및 배전반등에 부착하는 매입용의 단자는 제외한다)에는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78조 (감도조정장치)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화재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암페아이어야 한다.
제179조 (시험조건)
①제180조 내지 제192조 및 제196조 내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당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위온도 섭씨 5도이상 섭씨 35도이하, 상대습도 45퍼센트이상 85퍼센트이하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제180조 및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경계전로의 전압 및 주파수에 당해변류기의 정격전압 또는 정격주파수를 사용하고, 경계전로에 접속하는 부하에는 순저항부하를 사용한다.
③제183조 및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경계전로 또는 1개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한 회로의 주파수는 경계전로의 정격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96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 및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당해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관 수신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0조 (변류기의 기능)
①호환성형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한 상태로 또는 당해변류기의 정격주파수로 당해변류기의 정격전류를 흘린 상태로 시험전류를 0밀리암페아에서 1,000밀리암페아 흘렸을 때 그 출력전압치는 시험전류치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그 변동 범위는 설계출력 전압치의 75퍼센트에서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변류기의 출력단자에는 당해변류기에 접속되는 수신기의 입력 임피던스에 상당하는 임피던스(이하 부하저항이라 한다)를 접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호환성형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하는 상태 또는 당해변류기의 정격주파수로 정격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공칭작동 전류치에 상당하는 시험전류를 흘렸을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공칭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설계출력 전압치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공칭작동 전류치의 42퍼센트인 시험전류를 흘렸을 경우 그 출력 전압치는 공칭작동 전류치의 42퍼센트에 대응하는 설계출력 전압치이하이어야 한다.
③변류기로서, 경계전로의 전선을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경계전로의 각 전선을 그 전선의 변류기에 대한 전자 결합력이 평형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변류기에 관통시킨 상태에서 제2항의 기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제181조 (온도특성시험) 변류기는 옥내형인 것은 섭씨 영하 10도에서 50도까지, 옥외형인 것은 섭씨 영하 20도에서 50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2조 (전로 개폐시험) 변류기는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하고, 경계선로에 당해변류기의 정격전류의 150퍼센트인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경계전로의 개폐를 5회 반복하였을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공칭작동전류치의 42퍼센트에 대응하는 출력전압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183조 (단락전류강도시험) 변류기는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한 후, 경계전로의 전원측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 경계전로에 당해변류기의 정격전압에서 단락 역율이 0.3에서 0.4까지인 2,500암페어의 전류를 2분 간격으로 약 0.02초간 2회 흘렸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84조 (과누전시험) 변류기는 1개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한 상태로 당해1개의 전선에 변류기의 정격전압의 20퍼센트인 수치를 전류치로 하는 전류를 5분간 흘렸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5조 (노화시험) 변류기는 섭씨 65도인 공기중에 30일간 방치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6조 (방수시험) 옥외형 변류기는 섭씨 65도인 맑은 물에 15분간 침지시키고 섭씨 0도인 염화나트륨의 포화수용액에 15분간 침지시키는 조작을 2회 반복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7조 (진동시험) 변류기는 전진폭 4밀리미터이고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으로 가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8조 (충격시험) 변류기는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g은 중력가속도이다. 제203조의 규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의 충격을 5회 가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9조 (절연저항시험) 변류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간 및 1차권선이나 2차권선과 외부 금속부간에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경우 5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90조 (절연내력시험)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500볼트(경계전로전압이 2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계전로전압에 2를 곱한 값에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91조 (충격과 내전압시험) 변류기는 1차권선과 외부금속과의 사이 및 1차권선의 상호간에 파고치 6킬로볼트, 파두장 0.5마이크로초에서 1.5마이크로초까지 및 파미장 32마이크로초에서 48마이크로초까지의 충격파전압을 정부 각각 1회 가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2조 (전압 강하 방지시험) 변류기(경계전로의 전선을 당해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렸을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193조 (수신기의 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급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신기의 전원 입력측 및 수신기에서 외부의 음향장치, 표시등 등에 대하여 직접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외부회로에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2급의 전원 입력측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도조정장치 이외의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서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4조 (시험장치)
①수신기에는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 전압의 2.5배이하인 전압을 그 입력단자에 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 및 1급인 것은 변류기까지의 외부배선의 단선유무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반복조작을 실시하고 또한 10킬로그램의 누르는 압력을 1분간 가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신기의 전면에서 수동으로 용이하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후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집합형 수신기는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회선마다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5조 (누전표시) 수신기는 변류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적색표시 및 음향신호에 의하여 누전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차단 후에도 누전이 되어있음을 적색표시로 계속 표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96조 (수신기의 기능)
①호환성형 수신기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칭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52퍼센트인 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30초이내에 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칭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75퍼센트인 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②비호환성형 수신기는 신호 입력회로에 공칭작동 전류치의 42퍼센트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 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30초이내에 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칭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 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③집합형 수신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를 명확히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는 경계전로를 차단하였을 경우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표시가 계속되어야 한다.
3.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2개이상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연속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제197조 (전원전압 변동시험) 수신기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까지의 범위로 변화시켰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198조 (온도 특성시험) 수신기는 섭씨 영하 10도에서 50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99조 (과 입력전압시험) 수신기는 신호입력 회로에 50볼트의 전압을 변류기의 임피던스에 상당하는 저항을 통하여 5분간 가하였을 경우 누전표시가 되어야 하며 또한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00조 (개폐기의 조작시험) 차단기구가 있는 수신기는 경계전로에 변류기의 정격전압을 가하고 개폐부가 닫힌 상태로 하여 제19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장치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경우 개폐부의 조작이 용이하여야 한다.
제201조 (반복시험) 수신기는 수신기의 정격전압에서 1만회의 누전작동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2조 (진동시험)
①수신기는 통전 상태에서 전진폭 1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10분간 연속하여 가하였을 경우 오동작(누설전류 이외의 원인으로 동작함을 말한다.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수신기는 무통전 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60분간 연속하여 가하였을 경우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3조 (충격시험) 수신기는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g의 충격을 5회 가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4조 (절연저항시험) 수신기는 충전부와 외함간 및 차단기구의 개폐부(개로의 상태에서는 동극의 전원 단자와 부하측 단자와의 사이, 폐로상태에서는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경우 5메그옴이상이어야 한다.
제205조 (절연내력시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 1차측의 충전부에 있어서는 1차측의 정격전압, 2차측의 충전부에 있어서는 2차측의 정격전압이 30볼트를 넘고 150볼트이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1,000볼트, 150볼트를 넘는 부분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06조 (충격파 내전압시험)
①수신기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6킬로볼트, 파두장 0.5마이크로초에서 1.5마이크로초까지 및 파미장 32마이크로초에서 48마이크로초까지의 충격파 전압을 정·부 각각 1회 가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차단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경우 오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관 가스누설경보기
제207조 (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이하 이관에서 "경보기"라 한다)의 재료 및 일반구조는 제103조 및 104조의 해당 규정에 적합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부분의 재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인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금속부분의 재료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이거나 내식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2. 건물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구조인 것은 나사 못 또는 접착테-프등 기타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동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4.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불꽃을 발생하는 기구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액화석유 가스의 누설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이외의 기능(액화석유가스를 긴급차단하는 기구 및 환풍기용 전원 콘넥타는 제외한다)과 혼성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차단기 또는 환풍기등과 연동하는 부속장치가 있는 것은 수동복귀의 기능이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를 발하는 성능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08조 (경보농도 시험) 경보시험기 내에 경보기를 넣고 시험기내에 KS M 2150(액화석유가스)의 농도를 매초 0.001퍼센트 내지 0.005퍼센트의 비율로 증가시키면서 경보가 시작되는 농도를 측정(경보는 액화석유가스의 폭발한계의 5분의 1이하인 농도에서 시작하여야 한다)하였을 때 경보는 0.1퍼센트 내지 0.3퍼센트인 농도의 범위에서 발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제209조 (장기성능 시험) 경보기는 통전한 상태 및 통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각각 60일간 방치한 후 경보농도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제20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0조 (전원전압 변동시험) 상용전원 전압 ±10퍼센트인 전압에서 각기 경보농도 시험을 하였을 때 제20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1조 (경보지연시간시험) 경보농도 시험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농도를 측정한 후 계속하여 통전 상태로 하고, 경보농도 시험기내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경보기 또는 탐지부를 피복등으로 밀봉시키고 재차 시험기내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하여 그 농도가 최초의 경보를 발한때의 농도보다 0.1퍼센트 높게 되었을 때 밀봉한 피복등을 제거한 후 경보를 발하기 시작하는 시간은 20초이내이어야 한다.
제212조 (진동시험) 경보기는 포장한 상태에서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60분간 가하였을 때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13조 (온도시험) 경보기는 내부온도가 영하 10도이하 및 섭씨 40도이상인 항온기에 1시간이상 방치한 후 각각의 온도에서 경보농도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내부온도가 영하 10도인 경우에는 0.1퍼센트 내지 0.4퍼센트, 내부온도 섭씨 40도이상인 경우에는 0.1퍼센트 내지 0.3퍼센트인 범위에서 경보를 발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제214조 (습도시험) 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상태로 방치한 후 당해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보농도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0.08퍼센트 내지 0.3퍼센트인 농도범위에서 경보를 발신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1. 단독형 경보기에 있어서는 경보기를 통전 상태로하여 섭씨 35도 내지 40도인 온도와 상대습도 85퍼센트이상인 항온항습조내에 1시간이상 방치
2. 분리형 경보기에 있어서는 통전 상태로 탐지부를 섭씨 40도 내지 45도인 온도와 상대습도 95퍼센트이상인 항온항습조내에 1시간이상 방치
제215조 (탐지부의 방폭구조시험) 액화석유가스의 누설을 탐지하는 소자(이하 "탐지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망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STS 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강선인 100메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고 또한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등이 없어야 한다.
2. 검지부를 폭발시험기의 내부에 넣고, 그 내부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하여 액화석유가스의 농도가 일정하게 3퍼센트에서 3.2퍼센트이내에 범위로 되었을 때 검지부 내의 가스를 폭발시키는 시험을 연속적으로 100회 실시하였을 경우 금속망 외부의 가스가 인화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금속망에 이상 및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16조 (음량시험)
①경보기에 있어서 경보의 음량은 액화석유가스의 농도가 0.1퍼센트 내지 0.3퍼센트인 범위인 무향실 또는 무향 측정하였을 때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7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②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발하는 경보는 통전 후 2분이내에 정지하여야 하며 그 후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공진음등의 소리가 청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7조 (내충격시험)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센티미터인 오리목판 또는 송판을 놓고 통전 상태에 있는 경보기를 높이 50센티미터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낙하시킨 후 즉시 경보농도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218조 (절연저항, 절연내력시험)
①충전부와 단락될 염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경우 1메그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1차측 충전부와 단락될 염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간의 절연내력은 교류 1,000볼트인 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5절 피난기구
제219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말하며,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것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가 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를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라 함은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경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고, 피난에 유효한 조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등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고 피난에 유효한 조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 경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에 피난에 유효한 조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라 함은 객석의 통로부분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바닥면에 피난에 유효한 조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8. "광속표준전압"이라 함은 유도등으로서 요구되는 광학적 성능을 보증하는 내장된 축전지의 단자전압을 말한다.
9. "금속제피난사다리"라 함은 금속제의 고정사다리, 올림식사다리 및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 11. "올림식사다리"라 함은 소방대상물에 올려 받쳐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12. "내림식사다리"라 함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시에 소방대상물에 걸어 내린 후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13. "완강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강하할 수 있는 가반식기구를 말한다. 14. "구조대"라 함은 범포지를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에 고정시키거나 가반식으로 설치하여 사용자가 내부로 들어가서 미끄럼식으로 강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관 유도등
제220조 (유도등의 광원 및 표시면의 크기등)
①유도등의 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KS C 7601(형광램프 일반조명용) 또는 KS C 7607(래피드 스타아터형 형광램프 일반조명용)에 적합한 형광램프이어야 한다.
2. 계단통로유도등은 제1호의 규정에 게기하는 형광등 또는 상용전원전압에 적합한 일반조명용의 백열전구이어야 한다.
3. 객석유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면광원 또는 KS C 7502(자동차용 전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유도등(객석유도등 및 계단통로 유도등은 제외한다)의 표시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가로길이(밀리미터) | 가 로 와 세 로 의 비 | +-------------------+----------------------+--------------------------------+ | 피난구유도등 소형| 360이상 500미만 | 1대1 내지 5대1 다만, 세로의 최 | +-------------------+----------------------+ | |거실통로유도등 중형| 500이상 1,000미만 |소길이는 120밀리미터로 한다. | | 대형| 1,000이상 | | +-------------------+----------------------+--------------------------------+ |복도통로유도등 소형| 250이상 330미만 | 1대1 내지 5대1 다만, 세로의 최 | | 중형| 330이상 500미만 |소의 길이는 80밀리미터로 한다. | | 대형| 500이상 | | +-------------------+----------------------+--------------------------------+
③광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점 등 수 량 | | | +-------------+---------------+ | 종 류 |광원의 크기(형광램프) | 사 용 | 비 상 | +-------------------+----------------------+-------------+---------------+ | 피난구유도등 소형 | 10왓트 |1 이상 | 1 이상 | +-------------------+----------------------+-------------+---------------+ |거실통로유도등 중형| 20왓트 |1 이상 | 1 이상 | | 대형| 40왓트 |2 이상 | 1 이상 | +-------------------+----------------------+-------------+---------------+ |복도통로유도등 소형| 6왓트 또는 10왓트 |1 이상 | 1 이상 | | 중형| 10왓트 |1 이상 | 1 이상 | | 대형| 20왓트 |1 이상 | 1 이상 | +-------------------+----------------------+-------------+---------------+
④계단통로 유도등의 표시판의 크기 및 광원의 크기는 필요로 하는 조도를 얻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제221조 (전원)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전시 상용전원은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구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상용점등되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어도 축전지에 충전을 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점등되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객석유도등은 제외한다)
4. 비상전원은 KS C 8515(원통 밀폐형 니켈카드듐 축전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밀폐형 축전지로서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용량은 당해유도등을 25분이상 점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온도변화에 의하여 변형, 변질 또는 액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전기적 기구를 갖는 부분은 분진, 수분등의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 카바를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정격상용 전원 전압으로 충전하고, 비상점등으로 완전 방전하는 것을 24시간의 주기로 10회 실시하였을 경우 광원 및 기능에 현저한 손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22조 (유도등의 일반구조 및 부분품의 구조와 기능) 유도등의 일반구조 및 부분품의 구조와 기능은 제103조(제4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104조(제2호 "가"목 "라"목 내지 "바"목 제3호 "라"목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도등 내부의 온도가 이상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용전원 전압 110퍼센트인 전압에서 유도등 내부의 온도상승은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위해를 발생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다만, 유도등의 외함의 상·하면 또는 양측면에 방열을 위한 적당한 방법의 방열공을 설치할 수 있다.
2. 외함은 기기 내부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어서는 아니된다.
3. 비를 맞을 수 있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5. 예비전원을 단락사고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6. 외함의 표시면은 공구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분해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등 내부 부품의 교환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매입형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내부의 부품중 접촉되기 쉬운 충전부는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충전부라 함은 광원 및 점등관의 교환 또는 점검시 강전회로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범위를 말한다.
9. 사용전압은 2볼트이상 300볼트이하이어야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은 300볼트를 초과할 수 있다.
10.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축전지와 내부 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 광원, 퓨우즈 및 점등관은 장치, 점검 및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에 배선등을 직접 납땜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기구용 비닐코오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14.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0.75제곱밀리미터이상, 인출선이외의 경우에는 0.5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 인출부분으로부터 1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유도등에는 섬광(조광을 포함한다)을 연속하여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섬광의 광원은 주광원과 겸용할 수 있다.
17.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동작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8. 자동복귀형의 점검용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에 매립하는 복도통로 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3선식 배선에 의하여 항상 충전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0.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겸용인 구조로 할 수 있으며 단면형 및 양면형으로 할 수 있다.
제223조 (유도등 외함의 재질) 피난구 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복도통로 유도등, 객석유도등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합성수지
제224조 (유도등의 표시면, 조사면의 재질)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의 표시면(조명하기 위하여 빛이 투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사면(표시면 이외의 조명에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25조 (표시면의 표시)
①피난구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표시는 백색바탕이어야 하며, 바탕에 백색의 글씨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계단"등으로 표시하여야 ㅎ나다. 이 경우 "EXIT"의 영자 또는 화살표를 병기할 수 있다.
②통로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표시는 백색바탕이어야 하며 녹색의 표시로 화살표를 주체로하고 "비상구" "비상계단"등의 글씨를 병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EXIT"의 영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계단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으로 하거나 필요한 조도를 얻기 위하여 광원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③표시면 글자 크기는 피난구유도등은 25제곱센티미터이상(병기하는 글자의 크기는 6.25제곱센티미터이상) 실내통로유도등은 9제곱센티미터이상, 복도통로유도등은 6.25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26조 (복도통로유도등의 구조) 복도통로유도등의 구조는 제222조(제1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의 표시면 및 조사면은 복도부분에 돌출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대돌출치수는 소형인 것은 10밀리미터이상 60밀리미터이하, 중형인 것은 20밀리미터이상 80밀리미터이하, 대형인 것은 30밀리미터이상 100밀리미터이하로 하며 횡방향에서도 표시면의 일부가 보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단을 적당히 둥글게 하여야 한다.
4. 벽에 매립하는 것은 바닥 또는 피난 방향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5. 바닥에 매립하는 것은 통행시의 충격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27조 (거실통로유도등의 구조) 제222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이외에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은 횡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밀리미터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제228조 (객석유도등의 구조) 제222조(제1호, 제6호, 제16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벽 또는 의자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바닥면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9조 (절연저항) 유도등의 배선(축전지를 제외한다)의 양단자를 일괄하여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230조 (절연내력) 유도등의 배선(축전지는 제외한다)의 양단자를 일괄하여 비충전부와의 사이에 60헤르쯔의 정현파에 근사한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이상 150볼트이하인 것은 1,000볼트, 150볼트이상인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231조 (식별도 시험)
①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점등(평상 사용상태로 연결, 상용전압에 의하여 점등 후 주위 조도를 10룩스에서 30룩스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미터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점등(비상전원에 의하여 25분간 점등한 후 주위조도를 0룩스에서 1룩스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②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15미터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제232조 (소음시험) 상용전원점등 또는 비상전원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미터의 거리에서 40데시벨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게 점등되고 있을 경우와 상용점등으로서 정격전압 ±20퍼센트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제233조 (자동전환 장치등의 작동시험)
①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이하인 범위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2. 유도등에 정격전압 ±10퍼센트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였을 경우 전환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 자동과충전방지장치 또는 보상충전장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충전장치는 당해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의 수치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C이하(C는 전지의 공칭용량의 수치)이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한충전장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축전지가 완전충전 상태와 당해장치의 설정시간의 ±10퍼센트로서 축전지에 충전하였을 경우 과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보상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충전 상태에서 당해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일 경우 축전지의 자기 방전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자동과방전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당해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의 수치 또는 설정시간이 설정시간의 ±10퍼센트로 되었을 경우 축전지가 과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34조 (축전지의 공칭용량, 충전전류 용량등의 시험)
①공칭용량은 10시간율 전류(축전지에 지정된 공칭용량치를 10으로 제하고 얻은치에 상당한 암페아수)로 10시간을 방전한 후 10시간율 전류로서 공칭용량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충전을 하고 다시 5시간율 전류로 방전 종지전압(전지당 공칭전압의 80퍼센트)까지 5시간이상 연속방전이 되어야 한다.
②충전전류 용량은 당해유도등의 공칭용량의 150퍼센트까지 충전을 한 것을 12시간 비상점등(방전)한 후 정격전압으로 48시간 충전을 하였을 경우 당해유도등을 25분이상 비상점등 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235조 (광속 표준전압)
①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및 복도통로유도등의 상용전원 점등시의 광속과 비상전원 점등시의 광속비는 광원당 3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점등은 광속표준전압에서 안정된 직류전원에 의한다.
②유도등의 광속전압은 유도등을 기준주위온도 섭씨 20±3도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이상 방전하고 즉시 48시간 충전한 정격부하에서 비상전원점등으로 전환하여 25분 후의 전압이 광속표준 전압(정격치)이상이어야 한다.
제236조 (조도시험)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당해유도등을 비상전원에 의하여 25분간 점등한 후 측정한 조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미터의 위치에 당해유도등을 설치하고 당해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조도가 0.5룩스이상이어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의 위치에 당해유도등을 설치하고 당해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조도가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당해유도등의 지상부 1미터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
3. 객석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미터의 위치에 설치하고 당해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제237조 (표시 및 취급설명서등)
①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적당한 곳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유도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방화 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관 금속제 피난사다리
제238조 (구조)
①금속제 피난사다리(이하 "피난사다리"라 한다)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피난사다리는 2개이상의 종봉(내림식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기타 금속제의 봉 또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③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로 3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④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직경 14밀리미터이상 35밀리미터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간격은 25센티미터이상, 3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⑥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39조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고정식사다리는 제238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납식인 것 또는 하부를 접게하는 것 또는 신축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가. 진동등 기타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용이하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가"목의 보안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이내로 당해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종봉이 당해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선단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센티미터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의 길이가 안치수로 15센티미터이상 2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제240조 (올림식사다리 및 내림식사다리의 구조)
①올림식사다리는 제238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부지지점(선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내의 임의의 부분으로 한다)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부지지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하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축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내림식사다리는 제238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방화대상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방화대상물에서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봉의 선단에는 가변식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걸림장치는 용이하게 이탈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41조 (재료) 피난사다리의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인 것은 내식가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구 분 | 부 품 명 | 재 료 | +---------------+----------------------+-----------------------------------+ |고정식사다리 및| 종봉, 횡봉, 보강재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올림식 사다리 | 및 지지재 | 일반구조용 탄소강강관 KS D 3566 | | | | 내식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KS D 6759| | +----------------------+-----------------------------------+ | | 축제방지장치 및 접 | 리벳트용 압연강재 KS D 3557 | | |어지는 것을 방지하 | 탄소강단강품 KS D 3710 | | |는 장치 | 흑심가단주철품 KS D 4303 | | +----------------------+-----------------------------------+ | | 후크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 +----------------------+-----------------------------------+ | | 볼트 류 | 마봉강 KS D 3561 | | +----------------------+-----------------------------------+ | | 핀 류 | 리벳트용 압연강재 KS D 3557 | | | |내식알루미늄합금리벳트 KS D 6757 | +---------------+----------------------+-----------------------------------+ |내림식사다리 | 종봉 및 돌자 | 전기용접 안카치엔 | | |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 | | 항공기용 강재 | | | | 내식알루미늄합금관 KS D 6701 | | +----------------------+-----------------------------------+ | | 횡봉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 | | 마봉강 KS D 3561 | | | | 냉간압연강재 | | | | 일반구조용 탄소강강관 KS D 3566 | | | | 내식알루미늄 합금관 KS D 6701 | | +----------------------+-----------------------------------+ | | 결합금구(내림식)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 +----------------------+-----------------------------------+ | | 볼트 류 | 마봉강 KS D 3561 | | +----------------------+-----------------------------------+ | | 핀 류 | 리벳트용 압연강재 KS D 3557 | | | |내식알루미늄합금리벳트재 KS D 6757 | +---------------+----------------------+-----------------------------------+
제242조 (강도)
①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 | 부 품 명 | 정 하 중 | +-----------+-----------------------------------+ | 종 봉 |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 | | 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미터의 간격 | | | 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 | | | 하여 50킬로그램의 압축하중(내림식 | | | 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 | 종봉에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 | | 하는 것은 75킬로그램, 종봉을 3개 | | | 이상 사용하는 것은 그 내측에 설치 | | | 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 | | | 인 것은 그 종봉에 대하여 각각 100 | | | 킬로그램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 +-----------+-----------------------------------+ | 횡 봉 |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센티미터 | | | 의 부분에 100킬로그램의 등분포하중| | | 을 가한다. | +-----------+-----------------------------------+
②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 방향으로 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정하중의 2배인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파손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③고정식사다리로서 수납식인 것은 한편의 종봉을 고정하고 횡봉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종봉 및 횡봉의 어느것에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22킬로그램의 정하중을 고정되지 아니한 종봉의 상단부, 중앙부 및 하단부에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당해사다리에 영구변형, 균열, 파손등의 장해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④올림식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그 중앙부 및 그 좌우 2미터 위치에 각각 65킬로그램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 균열, 파손등의 장해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⑤종봉 및 횡봉의 결합부분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영구변형, 균열, 파손등의 장해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43조 (충격시험)
①피난사다리는 충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현저한 변형,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②내림식사다리의 걸치기 위한 결합장치는 그 1개에 대하여 당해사다리를 늘어뜨린 종봉 방향으로 당해사다리의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의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에 15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③내림식사다리의 돌자는 1개의 횡봉에 부착된 돌자에 종봉 및 횡봉에 대하여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15킬로그램의 압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④피난사다리의 횡봉은 2.3킬로그램미터의 토르크를 이용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 균열 또는 파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4조 (표시) 피난사다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관 완강기
제245조 (구조 및 성능)
①완강기는 안전, 확실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가반식 기구이어야 한다.
②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평상시에 분해 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카바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④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또는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장을 하여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3.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양 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1. 너비 50밀리미터이상, 두께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장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4. 이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연결금속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⑦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베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46조 (최대사용자수등)
①완강기의 최대 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완강기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완강기에 가할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80킬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은 1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③완강기는 최대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한다.
제247조 (재료) 완강기의 부품별 재료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부 품 명 | 재 료 | +--------------+------------------------------+ | 로프의 심선 |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적합 | | |한 것으로 내식 가공한 것. | +--------------+------------------------------+ | 로프의 외장 | 면사 A급품 또는 나이론사로 만| | |든 것. | +--------------+------------------------------+ | 벨 트 | 면사 A급품 또는 나이론사로 3 | | |중직 한 것. | +--------------+------------------------------+ | 후 크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 | | |인 것으로 내식 가공한 것. | +--------------+------------------------------+ | 연결장치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 | | |인 것으로 내식 가공한 것. | +--------------+------------------------------+ | 리 벳 트 | KS D 3557(리베트용 압연강재) | | |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가공한 것| +--------------+------------------------------+
제248조 (강도)
①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최대사용자수에 39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에 상당하는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로우프는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②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킬로그램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49조 (강하속도) 완강기의 강하속도는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주위온도가 영하 20도 내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평상시의 상태(주위온도 섭씨 10도이상 30도이하인 상태)에서 로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프의 길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5미터의 높이)에 완강기를 고정하고 당해완강기에 하중을 가하여 강하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5킬로그램, 65킬로그램, 80킬로그램 또는 100킬로그램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킬로그램 또는 80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에 상당하는 하중 또는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각각 가하였을 경우 어느 경우에도 매초 16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미만이어야 한다.
2. 최대사용자수에 65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값에 상당하는 하중을 가하여 연속 20회 강하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 강하속도의 80퍼센트이상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 로우프를 물에 1시간 담근 직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평균 강하속도의 80퍼센트이상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4.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가하여 연속 100회 강하한 후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중을 각각 10회 가하였을 경우 어느 경우에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속도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250조 (표시) 완강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4관 구조대
제251조 (구조)
①구조대는 안전, 확실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구조대의 입구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범포지를 완전히 봉목한 지지틀로서 만들어져야 한다.
③구조대의 바닥이 되는 부분에는 로우프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시 범포지가 파손되더라도 사용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④강하출구에는 사용자가 탈출이 끝났을 경우 땅바닥에 떨어져 부상하지 아니하도록 범포지나 보호망으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구조대에는 범포지의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쥐고 탈출할 수 있는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구조대의 지지틀 및 하부 고정장치는 가중에 의한 안전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52조 (범포지) 구조대의 범포지는 반드시 연사된 능직 또는 평직으로 직조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량은 KS K 0514(직물의 무게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600그램/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밀도는 KS K 0511(직물의 밀도측정방법)의 시험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5센티미터당 경사 61±4, 위사 39±4올 이상이어야 한다.
3. 범포지에는 종별로 식별할 수 있는 고유종선(너비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을 유색으로 직조하여야 한다.
4. 인장강도 및 신장율은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인장강도는 경사 140킬로그램, 위사 10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며 신장율은 경사 40퍼센트이하, 위사 16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편은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의 2에 의한다.
나. 시험장치는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의 3에 의한다.
라. 신장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ℓ ┌E= 신장율(퍼센트) ┐ E = ------ × 100 │ │ 200 └ℓ=신장량(밀리미터)┘
제253조 (지지틀) 지지틀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인장하중이 500킬로그램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제254조 (지지로우프) 지지로우프의 재질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의 높이가 2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층수에 불구하고 로우프의 지름 12밀리미터, 절단하중 800킬로그램이상의 마로우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구 분 | 로우프의 직경 | 절 단 하 중 | 재 질| +---------+---------------+-------------+----------------------+ | 2∼4층 |9밀리미터이상 | 400킬로그램 |마로우프 또는 이와 동 | | | | 이상 |등이상인 합성수지 로우| | | | |프 | +---------+---------------+-------------+----------------------+ | 5∼7층 |9밀리미터이상 | 600킬로그램 |마로우프 또는 이와 동 | | | | 이상 |등이상인 합성수지 로우| | | | |프 | +---------+---------------+-------------+----------------------+ | 8층이상 |12밀리미터이상 | 800킬로그램 |마로우프 또는 이와 동 | | | | 이상 |등이상인 합성수지 로우| | | | |프 | +---------+---------------+-------------+----------------------+
제255조 (보호망) 절단하중 시험은 KS K 4001(마로우프)의 시험법에 의하되 보호망의 재질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로우프의 지름 | 망 강 도 | 재 질 | +-----------------+--------------+----------------------------+ |3밀리미터이상 | 200킬로그램 | 마로우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 | | 이상 |인 합성수지 로우프 | +-----------------+--------------+----------------------------+
제256조 (봉목강도) 구조대의 봉목강도는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였을 경우 6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제257조 (결합부의 강도) 지지틀과 구조대의 범포지와를 연결한 부분의 강도는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6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제258조 (표시) 구조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6절 자동소화기기
제259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형 스프링크라헤드"라 함은 가압된 물을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2. "측벽형 스프링크라헤드"라 함은 가압된 물을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3. "디프헥타"라 함은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하중"이라 함은 스프링크라헤드를 조립할 때 사전에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5. 스프링크라헤드의 "표시온도"라 함은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미리 헤드에 표시한 온도를 말한다.
6. 스프링크라헤드의 "최고주위온도"라 함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표시온도가 75도미만인 것은 39도)를 말한다. ta=0.9 tm= -27.3 ta는 최고 주위온도 tm은 헤드의 표시온도
7. 스프링크라헤드의 "방수압력"이라 함은 별표 11의<%생략:별표11%> 정류 통으로 측정한 방수시의 정압을 말한다. 9. "퓨지볼링크(또는 열반응감열체)"라 함은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또는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감열체(열에 의하여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헤드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파괴 또는 용해 기타의 기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0. 스프링크라헤드의 "유리발브"라 함은 유리구안에 액체등을 봉입한 감열체를 말한다. 11.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 또는 압력검지장치 기타의 밸브 개방에 따르는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경보를 발생하거나 경보를 발생함과 동시에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관 스프링크라헤드
제260조 (구조)
1. 배관에 부착하는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2. 작동시에 분해하는 모든 부분은 살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
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하여지는 하중의 재조정을 할 수 없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4. 물속의 먼지(배관내의 스케일, 모래, 진흙등)나 공기중에 먼지(기름, 증기, 분진등)의 부유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헤드의 부착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 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호칭 구분에 따른 부착 나사호칭의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 나사이어야 하며 보관 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헤드의 호칭 | 부 착 나 사 호 칭 | +-------------+-----------------------+ | 15 | PT 1/2 | +-------------+-----------------------+ | 20 | PT 3/4 | +-------------+-----------------------+ | 25 | PT 1 | +-------------+-----------------------+
제261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경과에 따른 변질로 인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헤드의 부착부분 및 후레임의 재질은 KS D 6001(황동주물) 또는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디프렉타의 재질은 KS D 5505(황동판) 또는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62조 (강도시험)
①헤드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시험온도와 표시온도보다 섭씨 15도 낮은 온도중에서 낮은쪽 온도에 30일간 방치한 후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정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누수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 | 표 시 온 도 의 구 분(섭씨) | 시험온도(섭씨)| +-----------------------------+---------------+ | 75도미만 | 52도 | | 75도이상 121도미만 | 80도 | | 121도이상 162도미만 | 121도 | | 162도이상 200도미만 | 150도 | | 200도이상 | 190도 | +-----------------------------+---------------+
②헤드는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100g(g는 중력의 가속도)의 충격을 5회 가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③설계하중의 2배인 인장하중을 헤드의 축방향으로 가하였을 경우 후레임의 영구 변형량은 설계하중을 가하였을 때의 후레임의 변형량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263조 (퓨지볼링크의 강도) 헤드의 퓨지볼링크는 섭씨 20도(표시온도가 75도이상인 것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4조 (유리밸브의 강도)
①유리밸브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도이내의 비율로 유리밸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 후 대기중에 방치하여 유리밸브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 실시하여도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유리밸브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도이내의 비율로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섭씨 10도의 수중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③유리밸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헤드의 축심 방향으로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도 아니된다.
제265조 (분해부분의 강도) 헤드의 분해부분은 설계하중의 2배인 하중을 헤드의 중심축 방향으로 외부로부터 가하여도 파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6조 (진동시험) 폐쇄형 헤드는 전진폭 5밀리미터이고 매초 35싸이클의 진동을 3시간 가한 후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7조 (수격시험) 페쇄형 헤드는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여 매초 3.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3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 4,000회를 가한 후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누수 또는 변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8조 (부식시험)
①폐쇄형헤드는 농도 50퍼센트인 초산 수용액에 30초 침지하여 물로 세척한 후, 농도 10그램/리터 되는 초산 수은의 수용액에 30분간 침적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어서는 아니된다.
②폐쇄형헤드는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40그램/리터 의 치오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500밀리미터 넣고 1규정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1,000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밀리미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방치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69조 (작동시험)
①폐쇄형헤드를 액조내에 넣어 당해헤드의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이내의 비율로 온도상승 시켰을 경우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측치는 그 표시온도의 97퍼센트에서 103퍼센트까지(유리밸브를 사용한 헤드는 95퍼센트에서 115퍼센트까지)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②유리밸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는 제264조제1항의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유리밸브내의 기포 소멸온도의 실측치가 그 소멸온도의 표준치의 97퍼센트에서 103퍼센트까지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③헤드는 축선을 수직으로 한 상태로부터 45도로 경사시키는 상태까지의 부착 범위에서 방수압력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방수시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270조 (감도시험) 폐쇄형헤드는 별표 12에<%생략:별표12%> 표시하는 시간온도 곡선에 따라 가열시키는 시험로에 넣었을 경우 다음표에 게기하는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작동시간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 구 분(섭씨) | 작 동 시 간 | +-----------------------------+---------------+ | 75도미만 | 1분 0초이내 | | 75도이상 121도미만 | 1분 45초이내 | | 121도이상 162도미만 | 3분 0초이내 | | 162도이상 204도미만 | 5분 0초이내 | | 204도이상 |10분 0초이내 | +-----------------------------+---------------+
제271조 (방수량시험) 헤드는 방수압력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전 방수량을 측정하였을 경우 아래 식에 K의 값이 아래표의 호칭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해당 허용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Q : 방수량(리터/분) Q = K √P P : 방수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K : 상수 +--------------+------------------+----------------------+ | 호 칭 | 15 | 20 | +--------------+------------------+----------------------+ | | +- 5 -+ | +- 5 -+ | | K의 허용범위 | 80 | 1± --- | | 114| 1± --- | | | | +- 100 -+ | +- 100 -+ | | | | | +--------------+------------------+----------------------+
제272조 (살수분포시험) 헤드의 살수분포는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까지의 범위인 방수압력으로 방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준형 헤드는 별표 13에<%생략:별표13%> 의한 살수분포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였을 경우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하는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표 14에<%생략:별표14%>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전 방수량의 60퍼센트이상의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00센티미터의 범위내에 살수되고 또한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차가 적어야 한다.
2. 측벽형 헤드는 별표 15에<%생략:별표15%> 나타내는 살수 분포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였을 경우 헤드 전방에 있어서는 벽면에 병행하는 각열의 각 채수통 헤드 양측에 있어서는 벽면에 직각으로 그은 선상의 각열의 각 채수통의 각각의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표 16에<%생략:별표16%>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각 채수통 채수량의 차이가 적고 또한 살수한 물이 벽면을 적셔야 한다.
제273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르는 색표시(폐쇄형헤드에 한함) +----------------------+--------+ |표시온도의 구분(섭씨) | 색 별 | +----------------------+--------+ | 60도미만 | 흑 | | 60도 ~ 75도 | 무 | | 75도 ~ 121도 | 백 | | 121도 ~ 162도 | 청 | | 162도 ~ 200도 | 적 | | 200도 ~ 260도 | 녹 | | 260도이상 | 황 | +----------------------+--------+
제2관 물분무헤드
제274조 (구조)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분무 헤드는 물의 직선류 또는 나선류를 충돌시키거나 확산시키므로서 물을 분무 상태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관에 부착하였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오차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3. 헤드의 부착 나사는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75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KS D 6001(황동주물) 또는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부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76조 (성능) 헤드의 살수 성능은 다음 표에 표시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 | |표준방사압력 | 표준사 | 표준 살 | 유 료 | | |(킬로그램/ | 각 도 | 수량 리 | 사 정 | |설 치 나 사|제곱센티미터)| (도) | 터/분 | (미터) | +-----------+-------------+--------+---------+--------+ | PT½" | | 30 | 30 | 4 | +-----------+-------------+--------+---------+--------+ | PT¾" | 3.5 | | 40 | 4 | +-----------+-------------+--------+---------+--------+ | PT 1" | | | 50 | 4 | | | | 60 | 30 | 2 | | | | | 40 | 3 | | | | | 50 | 4 | | | | | 60 | 4 | | | | | 75 | 4 | | | +--------+---------+--------+ | | | 90 | 30 | 2 | | | | | 40 | 2 | | | | | 50 | 3 | | | | | 60 | 3 | | | | | 70 | 4 | | | +--------+---------+--------+ | | | 110 | 30 | 2 | | | | | 60 | 2 | | | +--------+---------+--------+ | | | 특수한 것은 별도로 정함 | +-----------+-------------+---------------------------+
제277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관 포헤드
제278조 (구조)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오리피스, 후레임 및 노즐과 디프렉타 분사망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배관에 부착하였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오차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3. 헤드의 부착나사는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79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어 그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부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KS D 5505(황동판),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스테인레스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80조 (방수량 시험) 헤드의 방수량은 별표 17의<%생략:별표17%> 압력(P)대 방수량(Q)의 곡선이상이어야 한다.
제281조 (살수 분포시험) 헤드의 살수 분포시험은 최소 유효 반경이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18을<%생략:별표18%> 만족시켜야 한다.
제282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4관 분말헤드
제283조 (구조)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이 분사될 수 있는 분공으로 구성되며 헤드 내부는 분출에 지장을 주는 장치등이 없어야 한다.
2. 배관에 부착하였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헤드의 부착 나사는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84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KS D 5505(황동판), KS D 6001(황동주물) 및 KS D 6002(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부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하여야 한다.
제285조 (성능)
①헤드의 성능은 별표 19의<%생략:별표19%> 방사압력(P) 방수량(Q)의 곡선 이상이어야 한다.
②방사압력, 방사량, 유효방사거리, 유효사정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 방사압력 | 방 사 량 | 유 효 방 사 | 유 효 사 정 | | (킬로그램/ | (킬로그램 | 거 리 | 거 리 | |제곱센티미터)| /분) | (미 터) | (미 터) | +-------------+------------+-------------+-------------+ | 0.5 ~ 7 | 9 ~ 110 | 1 ~ 8 | 2.3이상 | +-------------+------------+-------------+-------------+
제286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관 불연성 가스헤드
제287조 (구조)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화가스를 기화시켜 방출하는 부분은 분사구방식 또는 분사구 및 혼의 조립방식등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2. 배관에 부착하였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오차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헤드의 부착나사는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88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KS D 5505(황동판) 및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부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89조 (성능) 헤드의 등가분구 면적은 최소 0.006, 최대 2,715제곱센티미터로 하되 특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6관 살수헤드
제291조 (구조)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의 직선류 또는 나선류를 충돌시키거나 확산시켰을 경우 물이 분무상태로 되어야 하며, 방수구 후레임 및 디프렉타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배관에 부착하였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3. 헤드의 부착나사는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92조 (재질) 헤드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 경과에 따른 변질로 성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2.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710(탄소강단강품)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3. 부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93조 (내화시험) 헤드는 섭씨 1,000도인 시험로 속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물속에 넣었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94조 (내압시험) 헤드는 방수압력 1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방수하였을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뒤틀림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295조 (방수량시험) 헤드의 방수량은 방수압력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 전 방수량을 측정하였을 경우 매분 169리터 내지 매분 194리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96조 (살수분포시험) 별표 20의<%생략:별표20%> 살수시험 장치로 채수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경우 헤드의 축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채수통의 평균 채수량이 각각 별표 21의<%생략:별표21%> 살수분포 곡선보다 상회하고 또 어느 거리에 있어서도 각 체수통의 채수량의 최저값이 당해 살수분포 곡선으로 나타낸 채수량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제297조 (표시) 헤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7관 유수검지장치
제298조 (구조) 유수검지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 또는 압력검지장치 기타 밸브의 개방에 따른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가압송수 장치를 기동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체크밸브 구조가 있어야 한다.
3.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4. 배관의 접촉부에는 배관과 손쉽게 접촉시킬 수 있는 관후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미끈하게 다듬질 되어있어야 한다.
6. 밸브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해체가 손쉽게 될 수 있어야 한다.
7. 밸브 시이트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8. 스윗치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유효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9. 감도 조정 장치는 노출하여 설치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99조 (재질) 유수검지장치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 본체의 주요부분은 KS D 4301(회주철품)의 3종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각 부품은 KS D 6002(청동주물)의 3종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녹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유효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고무, 합성수지등은 용이하게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00조 (내압시험) 유수검지장치의 본체는 다음 표의 상단에 게기하는 호칭압력 구분에 따라 동료 하단에 게기하는 수압력을 2분간 가하였을 경우 누수 또는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16 | | 수 압 력( " " ) | 20 38 | +---------------------------------+-----------+
제301조 (기능시험) 유수검지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제302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손실 시험을 실시한 후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별표 22의<%생략:별표22%> 방수구에서 매분 80리터의 비율로 방수를 시작한 후 1분이내에 신호를 발신하고 또한 방수가 정지되는 즉시 신호가 정지되어야 한다.
2. 별표 23의<%생략:별표23%> 방수구에서 매분 15리터의 비율로 방수를 시작하여 2분이상 경과하여도 신호가 발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순간적인 압력 변동이 생겼을 경우 신호가 발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02조 (압력손실시험) 유수검지장치 내의 압력 손실은 다음 표의 상단에 게기하는 크기의 호칭에 따라 동표 하단에 게기하는 유수량에 의한 방수를 하였을 경우 0.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 크기의 호칭 | 50 | 65 | 80 | 100 | 125, 150 | | (밀리미터) | | | | | 또는 200 | +-------------+-------+------+------+-------+-----------+ | 유 수 량 | 800 |1,000 | 1,200| 1,600 | 2,400 | | (리터/분) | | | | | | +-------------+-------+------+------+-------+-----------+
제303조 (표시) 유수검지 장치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크기의 호칭, 호칭압력 및 최고 사용압력(유수검지 장치를 기능에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제8관 압력검지장치
제304조 (구조) 압력검지 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상시 폐쇄 상태로 있고 자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2.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이나 개방과 연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개방한 후에 송수를 중단하였을 경우 재차 송수할 수 있어야 한다.
4.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배관과의 접수부에는 배관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관후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미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7. 밸브의 몸체 및 그 부분은 보수 점검 및 교체가 손쉽게 될 수 있어야 한다.
8. 밸브시이트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만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05조 (재질) 압력검지장치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 몸체의 주요 부분은 KS D 4301(회주철품)의 3종, 필요한 각 부품은 KS D 6002(청동주물)의 3종, 또는 KS D 5503(쾌삭황동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녹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유효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고무 합성수지등은 용이하게 변질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06조 (내압시험)
①압력검지장치의 몸체에는 다음 표의 상단에 게기한 호칭 압력의 구분에 따라 동표의 하단에 게기한 수입력을 2분간 가하였을 경우 누수,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16 | | 시험수압력( " " )| 20 38 | +----------------------------------+-----------+
②밸브 개방용 제어부(이하 제어부라 한다) 및 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의 밸브시이트는 제1항에 게기한 표의 상단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라 동표 하단에 게기한 수압력[밸브 몸체에 걸리는 압력과 다른 압력이 걸리는 제어부에 대해서는 당해 제업부의 최고 사용압력(압력 검지장치를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의최대치를 말함)의 1.5배인 압력]을 2분간 가하였을 경우 손상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의 밸브시이트는 다음표의 상단에 게기하는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라 동표 하단에 게기하는 수압력을 30초간 가하였을 경우 누수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호칭압력(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10 16 | | 수 압 력( " " ) | 15 24 | +---------------------------------+-----------+
제307조 (작동시험) 압력 검지장치는 기동장치를 작동시키거나 또는 조작하였을 경우 15초(호칭크기가 2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60초)이내에 개방되어야 한다.
제308조 (호칭크기) 압력검지장치의 호칭의 크기는 다음표에 의한다. +--------------------------------------------------+ | 40 50 65 80 100 150 200 250 300 | +--------------------------------------------------+
제309조 (표시) 압력검지장치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잘 보이는 장소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호칭크기, 호칭압력, 밸브 몸체의 최고 사용압력 및 제어부의 최고 사용압력(밸브 몸체에 걸리는 압력과 다른 압력을 제어부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최대유량(압력검지장치를 기능에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량의 최대치를 말한다)
제7절 소방용 호오스 및 소방용 흡수관
제310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용 호오스"라 함은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 소방용 아마호오스 및 소방용 젖는 호오스를 말한다.
2. "소방용 고무내장호오스"라 함은 쟈케트에 고무(합성수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내장한 소방용 호오스(젖는 호오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소방용 아마호오스"라 함은 아마사로 직조한 소방용 호오스를 말한다.
4. "소방용 젖는 호오스"라 함은 수류에 의하여 호오스 전체가 균일하게 젖는 소방용 호오스를 말한다.
5. "이중 쟈케트"라 함은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를 외피복으로 피복한 구조인 것을 말한다.
6. "사용압"이라 함은 꾸부러진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용 호오스에 물을 흘렸을 때의 상용최고 사용수압을 말한다.
7. "소방용 고무흡수관"이라 함은 고무제품이거나 합성고무층, 포의층 및 금속제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감선으로 구성된 도관을 말한다.
8. "소방용 합성수지흡수관"이라 함은 연질합성수지층 및 금속제이거나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도관 또는 연질의 합성수지의층 포의층 및 금속제 또는 경질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도관을 말한다.
제311조 (호오스의 구조) 소방용 호오스는 내구력이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재질로 제조되어야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12조 (안지름) 소방용 호오스는 그 호칭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안지름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 | 호 칭 | 안 지 름 | +-----------+---------------------+ | 100 | 102 이상 105 이하 | | 90 | 89 이상 92 이하 | | 75 | 76 이상 79 이하 | | 65 | 63.5 이상 66.5 이하 | | 50 | 51 이상 54 이하 | | 40 | 38 이상 41 이하 | +-----------+---------------------+
제313조 (표시)
①소방용 호오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호칭 길이 제319조 및 328조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용도
5. 소화전용 호오스는 "옥내소화전용 호오스" 또는 "옥외소화전용 호오스"의 구분
②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소방용 고무흡수관 또는 소방용 합성수지 흡수관의 명칭 및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의 구분
4. 결합금속구의 엑스팬식의 장착부에 장착하는 것은 엑스팬용, 결합금속구의 중첩식의 장착부에 장착하는 것은 중첩용, 다만, 겸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관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
제314조 (구분)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는 다음표와 같이 구분한다. (단위 : 미리미터) +-------------+-------------------------------+ | 종 류 | 호 칭 | +-------------+-------------------------------+ | 사용압 20 | 100 90 75 65 50 40 | | 사용압 16 | | | 사용압 13 | | | 사용압 9 | 65 50 40 | | 사용압 7 | | +-------------+-------------------------------+
제315조 (자케트의 구조)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자케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고무 피복을 하지 아니하는 호오스에 있어서는 위사를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직조되어야 한다.
3.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16조 (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①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고무내장 및 고무피복으로 사용되는 고무(합성수지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장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경우 1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는 공기가열노화시험(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였을 경우 7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경우 4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영구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시험법으로 영구신장 시험을 하였을 경우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구부린 호오스 위에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하여 섭씨 70±1도에서 95시간 방치하여 고무내장, 피복 또는 도장에 사용하고 있는 고무가 상호 접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고무내장 및 고무피복에 사용하고 있는 합성수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인장시험을 하였을 경우 26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2. 호오스의 길이 30센티미터의 부분을 3중으로 접고 그 위에 0.2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등분포하중을 가하여 영하23도 내지 영하27도 사이의 온도에 24시간 방치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꾸부린 부분의 반점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3미터 이상의 호오스에 그 용적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물을 넣고 그 양단을 폐쇄시키고 섭씨 70±3도의 온도에 360시간 방치한 후에 있어서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4. 감량이 KS M 3505(농업용 염화비닐필름) 5, 8의 방법에 의하여 가열기에 48시간 달아메어 방치하는 시험을 하였을 경우 2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317조 (고무내장) 소방용 고무 호오스의 고무내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주름살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수류의 마찰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4. 호오스를 접어서 그 위에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하고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하였을 경우 내장한 고무가 상호접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8조 (고무피복 및 고무도장)
①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고무피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고무도장은 쟈케트에 균일하고 확실하게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제319조 (길이)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길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20미터 또는 15미터로 하며, 표시된 길이의 110퍼센트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다리 소방자동차, 굴절식 사다리 소방자동차, 선박용 및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0조 (중량)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이중쟈켓트 또는 고무피복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그램/미터) +--------+-------+------+-------+--------+-------+-------+ |\호칭 | | | | | | | | \ | 100 | 90 | 75 | 65 | 50 | 40 | |종류\ | | | | | | | | \| | | | | | | +--------+-------+------+-------+--------+-------+-------+ |사용압20| 1,700| 1,500| 1,200| 1,000 | 700 | 500 | +--------+-------+------+-------+--------+-------+-------+ |사용압16| 1,520| 1,190| 880| 600 | 450 | 350 | +--------+-------+------+-------+--------+-------+-------+ |사용압13| 1,350| 1,060| 780| 550 | 400 | 300 | +--------+-------+------+-------+--------+-------+-------+ |사용압 9| | | | 550 | 400 | 300 | +--------+-------+------+-------+--------+-------+-------+ |사용압 7| | | | 550 | 400 | 300 | +--------+-------+------+-------+--------+-------+-------+
제321조 (시험압력)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는 그 종류 및 호오스의 상태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호오스의상태 | | | | \ | 호오스를 곧 | 호오스를 구 | |종류\ |게 하였을 때 |부렸을 때 | +------+---------+-------------+-------------+ |사용압 20 | 40 | 28 | +----------------+-------------+-------------+ |사용압 16 | 32 | 22 | +----------------+-------------+-------------+ |사용압 13 | 25 | 18 | +----------------+-------------+-------------+ |사용압 9 | 18 | 13 | +----------------+-------------+-------------+ |사용압 7 | 15 | 10 | +----------------+-------------+-------------+
제322조 (신장)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는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가하였을 경우 호오스의 신장은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인 수압에서 측정한 호오스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제323조 (비틀림)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비틀림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였을 경우 호오스의 비틀림이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수치이하 이어야 한다. (단위 : 도/미터) +--------+-------+------+-------+--------+-------+-------+ |\호칭 | | | | | | | | \ | 100 | 90 | 75 | 65 | 50 | 40 | |종류\ | | | | | | | | \| | | | | | | +--------+-------+------+-------+--------+-------+-------+ |사용압20| 80 | 100 | 120 | 140 | 160 | 200 | +--------+-------+------+-------+--------+-------+-------+ |사용압16| 60 | 80 | 100 | 120 | 140 | 180 | +--------+-------+------+-------+--------+-------+-------+ |사용압13| 40 | 60 | 80 | 100 | 120 | 160 | +--------+-------+------+-------+--------+-------+-------+ |사용압 9| | | | 80 | 90 | 120 | +--------+-------+------+-------+--------+-------+-------+ |사용압11| | | | 80 | 90 | 120 | +--------+-------+------+-------+--------+-------+-------+
제324조 (비뚤어짐)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였을 경우 호오스의 비뚤어짐이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한 상태의 호오스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압이 16이상인 것은 750밀리미터이하, 사용압이 13이하인 것은 6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325조 (밀착강도) 소방용 고무내장 호오스의 쟈케트와 고무내장 또는 고무피복의 밀착강도는 각기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박리시험(시험편은 가로 38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을 하였을 경우 4.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제2관 소방용 아마호오스
제326조 (구분) 소방용 아마호오스는 다음표와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호 칭 | +------------+------------------+ | 사용압 15 | | +------------+ 65 50 40 | | 사용압 8 | | +------------+------------------+
제327조 (구조) 소방용 아마호오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분히 정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섬유로 직조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하며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한다.
3.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처리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28조 (길이) 소방용 아마호오스의 길이는 물에 침수시킨 후 건조한 상태에서 20미터 또는 15미터(옥내소화전용은 20미터, 15미터 또는 10미터)이어야 하고, 표시된 길이의 110퍼센트이내에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다리 소방자동차, 굴절식 사다리 소방자동차, 선박용 및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9조 (중량) 소방용 아마호오스의 중량은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0조 (시험압력) 소방용 아마호오스는 2종류 및 호오스의 상태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호오스의상태 | | | | \ | 호오스를 곧 | 호오스를 구 | |종류\ |게 하였을 때 |부렸을 때 | +------+---------+-------------+-------------+ |사용압 15 | 28 | 21 | +----------------+-------------+-------------+ |사용압 8 | 15 | 11 | +----------------+-------------+-------------+
제331조 (누수량) 소방용 아마호오스의 누수량은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하여 3분간 유지한 후 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칭 65 : 호오스 1 미터당 매분 150세제곱센티미터 이하
2. 호칭 50 : 호오스 1 미터당 매분 120세제곱센티미터 이하
3. 호칭 40 : 호오스 1 미터당 매분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
제332조 (수초이온농도) 소방용 아마호오스에 직조되는 실은 수조이온농도가 6이상 8이하이어야 한다.
제3관 소방용 젖는 호오스
제333조 (구분) 소방용 젖는 호오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호 칭 | +------------+----------------------+ | 사용압 13 | 90 75 65 50 40 | +------------+----------------------+
제334조 (호오스의 구조) 소방용 젖는 호오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하며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어야 한다.
3. 젖는 것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제335조 (품질) 소방용 젖는 호오스중 내장을 고무(합성수지는 제외한다)로 한것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의 표면에 구김살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케트에 균일하게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호오스를 꾸부린 상태에서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오존열화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 | 항 목 | 시 험 조 건 | +-----------------+--------------------------+ | 오존농도 | 50pphn | +-----------------+--------------------------+ | 시험조의온도 | 섭씨 38도 내지 섭씨 42도 | +-----------------+--------------------------+ | 시험기간 | 360시간 | +-----------------+--------------------------+ | 시료의 상태 및 | 24시간 밀폐된 암상자 내에| | 넣는 방법 | 방치한 후 호오스를 꾸부린| | | 상태로 시험조의 중심부근 | | | 에 넣는다 | +-----------------+--------------------------+ | 오존농도의 | 시료를 넣고 15분마다 측정| | 측정회수 | 한다. 다만, 오존농도 자동| | | 조절기에 의하여 농도조절 | | | 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오존농도의 |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 | 측정방법 | 험방법)에 의한 정전류 전 | | | 해법에 의한다. | +-----------------+--------------------------+
3. 꾸부린 호오스위에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하여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하였을 경우 고무내장이 상호 접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무의 표면에 구김살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케트에 균일하게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호오스를 꾸부린 상태에서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의 오존열화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 | 항 목 | 시 험 조 건 | +-----------------+--------------------------+ | 오존농도 | 50pphn | +-----------------+--------------------------+ | 시험조의온도 | 섭씨 38도 내지 섭씨 42도 | +-----------------+--------------------------+ | 시험기간 | 360시간 | +-----------------+--------------------------+ | 시료의 상태 및 | 24시간 밀폐된 암상자 내에| | 넣는 방법 | 방치한 후 호오스를 꾸부린| | | 상태로 시험조의 중심부근 | | | 에 넣는다 | +-----------------+--------------------------+ | 오존농도의 | 시료를 넣고 15분마다 측정| | 측정회수 | 한다. 다만, 오존농도 자동| | | 조절기에 의하여 농도조절 | | | 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오존농도의 |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 | 측정방법 | 험방법)에 의한 정전류 전 | | | 해법에 의한다. | +-----------------+--------------------------+ 3. 꾸부린 호오스위에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가하여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하였을 경우 고무내장이 상호 접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용 젖는 호오스중 내장을 합성수지로 한 것은 제1항제1호와 제31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36조 (길이) 소방용 젖는 호오스의 길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20미터 또는 15미터로하고 표시된 길이의 110퍼센트 범위이내에 것이어야 한다.
제337조 (중량) 소방용 젖는 호오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표에 제기하는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 그램) +--------+---------------------+ | 호 칭 | 호오스 1미터당 중량 | +--------+---------------------+ | 90 | 1,060 | +--------+---------------------+ | 75 | 780 | +--------+---------------------+ | 65 | 550 | +--------+---------------------+ | 50 | 400 | +--------+---------------------+ | 40 | 300 | +--------+---------------------+
제338조 (시험압력) 소방용 젖는 호오스는 그 종류 및 호오스의 상태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호오스의상태 | | | | \ | 호오스를 곧 | 호오스를 구 | |종류\ |게 하였을 때 |부렸을 때 | +------+---------+-------------+-------------+ |사용압 13 | 25 | 18 | +----------------+-------------+-------------+
제339조 (신장) 소방용 젖는 호오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였을 경우의 호오스의 늘어남이 1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에서 측정한 호오스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0퍼센트이하 이어야 한다.
제340조 (누수량) 제340조 (누수량 ) 소방용 젖는 호오스는 수압을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하여 35분간 유지하면서 최후 5분간의 평균 누수량이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치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호오스의 표면이 균일하게 젖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 세제곱센티미터/분) +--------+---------------------+ | 호 칭 |호오스 1미터당 누수량| +--------+---------------------+ | 90 | 350 | +--------+---------------------+ | 75 | 300 | +--------+---------------------+ | 65 | 250 | +--------+---------------------+ | 50 | 200 | +--------+---------------------+ | 40 | 150 | +--------+---------------------+
제4관 소방용 흡수관
제341조 (구분)
①소방용 흡수관은 중량, 내압력, 내부압력, 신장, 곡률 및 압축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구분한다.
②소방용 흡수관은 그 종류별로 안지름의 치수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호칭으로 구분한다. +--------+------------------------------------------------------+ | 종 류 | 호 칭 | +--------+------------------------------------------------------+ | 제1종 |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 +--------+------------------------------------------------------+ | 제2종 |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 +--------+------------------------------------------------------+ | 제3종 | 65 50 40 | +--------+------------------------------------------------------+
제342조 (일반구조)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이 적절하여 내구력이 있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손상, 균열, 기포 기타의 결함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내면에는 주름이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수류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어야 한다.
4. 보강선은 균일하게 나선상으로 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5.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부분에는 유효한 1바퀴이상의 보강선이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6. 소방용 흡수관이 안지름의 4배인 길이에 상당하는 끝부분에는 충분한 보강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 흡수관으로서 사용상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 (재료의 품질)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의 재질은 인장강도가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경우 고무는 1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결합성수지는 1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섭씨 70±1도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였을 경우 고무의 인장강도는 9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의 인장강도는 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율은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였을 경우 고무는 420퍼센트이상, 합성고무 또는 연질합성수지는 2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고무 또는 합성고무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영구신장이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영구신장율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연질의 합성수지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섭씨 100±2도에서 48시간 방치한 후의 감량이 1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6. 천은 양질의 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히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7. 금속제 보강선은 KS D 3510(경강선)의 2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344조 (각충간의 밀착강도)
①소방용 흡수관의 각충간의 밀착강도는 KS M 6540(고무호오스 시험방법)의 각충간 박리시험 방법에 의하여 보강선의 외측 및 결합 금속구 장착부의 각충간은 5킬로그램 보강선의 내측은 7킬로그램 하중을 1분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박리거리가 2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소방용 합성수지 흡수관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 적용될 수 없는 구조의 것은 그 축방향으로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4, 2, 1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그 일단을 고정하고 그 종류 및 호칭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수치의 하중을 그 다른 끝에 가하여 30분간 방치하였을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유 비틀림이 10분이내에 30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 +------+------------------------------------------------------+ |\호칭| | | \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 |종류\| | +------+------------------------------------------------------+ | 제1종| 68 63 76 68 114 100 103 85 68 51 | +------+------------------------------------------------------+ | 제2종| 46 42 48 43 61 53 57 48 38 28 | +------+------------------------------------------------------+ | 제3종| 10 8 6 | +------+------------------------------------------------------+
제345조 (안지름 및 바깥지름)
①소방용 흡수관의 통수부분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안지름을 가져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액스팬식의 장착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사용상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밀리미터) +--------+--------------------------------------------------------+ | 호 칭 |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 +--------+--------------------------------------------------------+ | 안지름 | 152 140 127 114 102 89 76 63.5 51 38 | | | | | | | | | | | | | | | | 156 144 131 117 105 92 79 66.5 54 41 | +--------+--------------------------------------------------------+
②소방용 흡수관의 결합금속구에 부착하는 바깥지름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중첩식 장착부에 결합하는 부분으로써 사용상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밀리미터) +--------+--------------------------------------------------------+ | 호 칭 |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 +--------+--------------------------------------------------------+ | 바깥 | 180 167 153 138 125 109 95 80.5 66.5 51 | | 지름 | | | | | | | | | | | | | | 186 173 157 142 128.5 112 98 83.5 69 53.5| +--------+--------------------------------------------------------+
제346조 (길이) 소방용 흡수관의 길이는 표시된 길이의 105퍼센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347조 (중량) 소방용 흡수관은 건조한 상태에서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길이 1미터의 중량이 다음 표에 게기하는 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 +------+------------------------------------------------------+ |\호칭| | | \ |150 140 125 115 110 90 75 65 50 40 | |종류\| | +------+------------------------------------------------------+ | 제1종|12.0 10.0 8.5 7.5 6.0 5.0 4.0 3.0 2.5 1.8 | +------+------------------------------------------------------+ | 제2종| | +------+------------------------------------------------------+ | 제3종| 2.1 1.8 1.2 | +------+------------------------------------------------------+
제348조 (결합금속구 정착부의 강도) 소방용 흡수관 안지름의 4배에 상당하는 단의 부분은 결합금속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호칭 75이하의 것은 60도, 호칭 90 및 호칭 100인 것은 45도의 굴곡을 매분 6회의 비율로 반복하여 2,000회 실시한 후에 제349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349조 (내압력)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미터 이상되는 부분의 한끝을 막고 그 종류, 상태 및 호칭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누수 및 변형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단위 :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 | | | 호 칭 | |종 류| 상 태 +-----------------------------------+ | |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 +-----+--------------------------------+-----------------------------------+ |제1종|직선으로 하였을 때 | 6 6 8 8 15 15 18 18 18 18 | | |지름1.5미터의 곡율로 구부렸을 때| 5 5 6 6 | | |지름 1미터의 곡율로 구부렸을 때| 12 12 15 15 15 15 | +-----+--------------------------------+-----------------------------------+ |제2종|직선으로 하였을 때 | 4 4 5 5 8 8 10 10 10 10 | | |지름1.5미터의 곡율로 구부렸을 때| 3 3 4 4 | | |지름 1미터의 곡율로 구부렸을 때| 6 6 8 8 | | |지름0.7미터의 곡율로 구부렸을 때| 8 8 | +-----+--------------------------------+-----------------------------------+ |제3종|직선으로 하였을 때 | 2 2 2 | | |지름0.7미터의 곡율로 구부렸을 때| 2 2 | | |지름0.5미터의 곡율로 구부렸을 때| 2 | +-----+--------------------------------+-----------------------------------+
제350조 (내부압력)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미터 이상되는 부분의 한끝을 막고 내부압력을 수은주 71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 30분간 방치하였을 경우 박리균열, 누수 및 유해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되며 제1종 소방용 흡수관은 10퍼센트이상, 2종 소방용 흡수관은 15퍼센트이상, 3종 소방용 흡수관은 20퍼센트이상의 축소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기압으로 환원한 10분이내에 그 축소가 2퍼센트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351조 (신장율) 소방용 흡수관은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제349조의 표에 게기하는 직선으로 하였을 때에 가하는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였을 경우 신장율이 제1종 소방용 흡수관은 20퍼센트이하 제2종 및 제3종 소방용 흡수관은 35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수압력을 제거한 후 10분이내에 5퍼센트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352조 (굴곡성)
①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길이의 부분을 다음 그림과 같이 180도 구부리는 데 필요한 힘이 10킬로그램(제355조에 규정하는 사용온도범위의 하한의 온도에 있어서는 20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하고, 구부린 경우에는 균열변형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 | 호 칭 | 100 90 75 65 50 40 | +--------------+-------------------------------+ |길이(센티미터)| 280 225 190 170 155 140 | +--------------+-------------------------------+ [그림 생략]
②소방용 흡수관은 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호칭에 따른 길이의 부분을 원주의 길이로 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2회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균열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그 일단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고정하고 그 1회 감은 분을 풀고 다른 1회 감은 것은 풀어낸 부분의 하중이 되도록 하여 수직으로 늘어 뜨렸을 경우 그림 2에 게기하는 계산식에 의한 잔유변형이 3분이내에 동표에 게기하는 호칭에 따른 길이의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1 생략] [그림 2 생략]
제353조 (구부려짐)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 1미터 이상되는 부분의 일단을 고정하고, 그 호칭에 따라 다음표 1에 게기하는 길이의 곡율 반경을 갖는 침목에서 90도 구부리고 그 종류 및 호칭별로 다음표 2에 게기하는 하중을 그 끝단에 가하여 30분간 방치하였을 경우 10퍼센트 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 잔유변형이 2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생략] [표 1] (단위 : 센티미터) +---------+----------+---------+-----------------+--------+ | 호 칭 | 150, 140 | 125, 115| 100, 90, 75, 65 | 50, 40 | +---------+----------+---------+-----------------+--------+ | 반경(R) | 40 | 30 | 20 | 15 | +---------+----------+---------+-----------------+--------+ [표 2] (단위 : 킬로그램) +------+------------------------------------------------------+ |\호칭| | | \ |150 140 125 1
제354조 (압축성)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25밀리미터되는 부분에서 제1종 소방용 흡수관은 12밀리미터/제곱센티미터, 제2종 소방용 흡수관은 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제3종 소방용 흡수관은 4밀리미터/제곱센티미터의 등분포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수단면적의 저하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균형이 없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유변형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355조 (시험조건) 소방용 흡수관은 그 사용온도 범위를 영하 25도 내지 섭씨 40도 또는 영하 5도 내지 섭씨 40도로 분류하고, 그 사용온도 범위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시험항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시험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시 험 항 목 | 시 험 온 도 | +------------------+------------------+ |제344조제2항 | | |제353조 | 상온 및 40도 | |제354조 | | +------------------+------------------+ |제352조제1항 | 상온 및 영하 5도 | |제352조제2항 | 또는 영하 25도 | +------------------+------------------+
제8절 결합금속구
제356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합금속구"라 함은 소방용 호오스 및 소방용 흡수관등의 접속부분을 결합하거나 소화용수를 방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음쇠로서 그 종류는 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관창, 송수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흡수관용연결금속구등으로 구분한다.
2. "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라 함은 소방용 호오스 양끝을 삽입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3. "흡수관용 연결금속구"라 함은 동력소방펌프-흡수구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흡수관의 한끝에 삽입 부착되어 있는 나사식 이음쇠를 말한다.
4. "중간연결금속구"라 함은 결합금속구의 수입구, 차입구 구조에 구애됨이 없이 결합금속구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간 이음쇠를 말한다.
5. "관창"이라 함은 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토출기구를 말한다. 8. "옥외소화전"이라 함은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출시키기 위한 나사식 소화전을 말한다. 9. "접합부"라 함은 결합금속구의 연결, 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357조 (구분) 이 절에서 사용하는 결합금속구는 호칭 150, 호칭 140, 호칭 125, 호칭 115, 호칭 100, 호칭 90, 호칭 80, 호칭 75, 호칭 65, 호칭 50, 호칭 40 및 호칭 25로 구분하며 호칭별 형태의 규격은 별표 24와<%생략:별표24%> 같다.
제358조 (접합부의 나사규격) 결합금속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나사는 FE로 표시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4와<%생략:별표24%> 같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6과<%생략:별표26%>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중 숫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26과<%생략:별표26%> 같은 공차를 가진 점검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점검용 게이지의 경도는 KS B 0806(록크웰경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HRC 58-63으로 한다.
제359조 (배관용 나사규격) 각종 결합금속구의 배관용 나사는 PT로 표시하며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 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검사한다.
제360조 (접합부용 고무패킹 치수) 결합금속구 접합부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33과<%생략:별표33%>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한다.
제361조 (외관) 결합금속구는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호오스용 및 흡수관용 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관창 및 옥내소화전은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송수관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지상에 설치될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고 외관이 눈에 잘 보이도록 붉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지하에 설치될 부분은 검정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 소방호오스용 및 흡수관용 연결금속구는 확관할 때 균열 및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4. 적합부는 보관, 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접합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2조 (내압력) 결합금속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는 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내압력을 가하였을 경우 누수, 균열 또는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상호간 또는 동력소방펌프 기타 이를 장착 또는 결합시키는 것으로 부터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2. 소방호오스 또는 흡수관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 및 호칭에 따라 별표 34에<%생략:별표34%> 게기하는 수치의 내압력을 가하였을 경우 소방용호오스 또는 흡수관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3. 흡수관용 연결금속구, 관창, 옥내외소화전 및 송수관의 내압력은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내압력을 가하였을 경우 누설 또는 침윤등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363조 (시이트 누설검사) 결합금속구의 시이트 누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형 관창은 1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하였을 경우 매분 누설량이 +- 통과안지름(밀리미터) -+ 0.2cc | -------------------- |이하이어야 한다. +- 25(밀리미터) -+
2. 옥내의 소화전은 1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을 가하였을 경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364조 (재질) 결합금속구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관의 몸체 및 덮개와 옥내소화전의 몸통, 덮개 및 디스크와 접합부(EE 연결부)의 재료는 KS D 6002(청동주물)의 BrC 3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청동주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덮개는 KS D 5507(단조용 황동봉)의 FBS BE₂(EBS BD₂)를 사용할 수 있다.
2. 옥외소화전의 몸통 및 플랜지는 KS D 4301(회주철품)의 GC 2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관창은 KS D 6002(청동주물)의 BrC 3종이상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8종 A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방호스용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채임용수철은 KS D 5506(인청동판 및 조)의 PBS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결합금속구의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 표1의 B형 1급 또는 C형 1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방사형 관창에 사용하는 고무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소방호스용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 표 1의 B형 Ⅲ 410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재질은 별표 35와<%생략:별표35%> 같다.
제365조 (플랜지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KS B 1515(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에 따르며 다른 C형에 있어서는 별표 32의<%생략:별표32%> 중간 플랜지를 부착하여야 하되 그 치수는 별표 32의<%생략:별표32%> 규정에 따른다.
제366조 (표시) 결합금속구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관 소방호오스용 나사식 연결금속구 및 소방흡수관용 연결금속구
제367조 (구조, 모양, 치수)
①연결금속구는 수입구와 차입구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수입구는 수입금구, 조임링, 고무패킹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차입구는 차입금구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연결금속구는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⑤연결금속구는 상호간 또는 소방용호오스, 동력소방펌프등 이와 장착 또는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별표 27과<%생략:별표27%>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⑦흡수관용 연결금속구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별표 28과<%생략:별표28%>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2관 중간연결금속구
제368조 (구조, 모양, 치수)
②연결금속구 접합부의 치수는 제358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특수한 접합부는 연결금속구 한쪽 규격을 제조원의 사양에 따를 수 있다.
③흡수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엘보우, 레듀서등 특수한 연결금속구의 치수는 제358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관 관창
제369조 (구조, 모양, 치수)
①관창의 구조 및 모양은 별표 29와<%생략:별표29%> 같이 직사형과 방사형으로 구분하며 치수는 별표 29와<%생략:별표29%>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방사구의 구경은 당해 관창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성능이상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관창으로서 구조, 모양, 치수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제358조, 제361조 내지 제364조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사구의 구경은 당해 관창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성능이상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조작이 용이하며 사용상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4관 옥내소화전
제370조 (구조, 모양, 치수) 옥내소화전의 구조, 모양, 치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2. 옥내소화전의 밸브 몸통양면에 보기 용이하도록 주자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밸브 몸통 각부의 유과면적은 밸브시이트 지름 D의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디스크 누르개로 연결하되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밸브대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30의<%생략:별표30%> h 이상이어야 한다.
7. 밸브시이트의 형상은 고무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
8. 몸통 두께는 별표 30의<%생략:별표30%> t 이상이어야 한다.
9. 패킹을 누르게 하는 구조는 패킹누르개 너어트로 하여야 한다.
10. 핸들과 패킹 누르게 너어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11. 치수는 별표 30에<%생략:별표30%>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5관 송수관
제371조 (구조, 모양, 치수)
1. A형 : 접합부가 1개인 것으로서 배관용 나사(PT)가 65인 것.
2. B형 : 접합부가 2개인 것으로 배관용 나사(PT)가 80인 것.
3. C형 : 접합부가 2개이상인 것으로서 배관용 나사(PT)가 100이상인 것.
②송수관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31과<%생략:별표31%> 같으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관의 구조는 덮개, 본체, 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송수관의 덮개는 오물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한쪽만 사용하는 경우 닫혀진 송수관의 덮개에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 송수관의 명판에는 보기 용이하도록 주자로 당해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치수는 별표 31에<%생략:별표31%>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이상의 A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는 변경할 수 있다.
제6관 옥외소화전
제372조 (구조, 모양, 치수)
①옥외소화전의 모양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은 흡수관을 연결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를 병행 설치할 수 있다.
②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32와<%생략:별표32%> 같으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2. 옥외소화전 몸통 양면에 보기 용이하도록 주자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용 소화전의 몸통 유효 단면적은 밸브시이트 단면적의 1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밀리미터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밀리미터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전이 A형에 있어서는 밸브의 시이트 안지름이 최소한 100밀리미터, B형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 C형에 있어서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각 토출구의 방향은 지상소화전을 수직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수평으로 되어야하며 방사각은 360도를 등분하고 지하식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되어야 한다.
7.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이트로부터 토출구 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크등 기타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8. 치수는 별표 32에<%생략:별표32%>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7관 소방용호오스용 차입식연결금속구
제373조 (구조, 모양, 치수)
①연결금속구는 수입구 및 차입구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수입구는 수입금구, 조임링, 채임쇄, 채임용수철(스프링), 고무패킹, 고무밴드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차입구는 차입금구 : 눌름링, 조임링 및 장착부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⑤연결금속구의 구조, 모양, 치수는 별표 25와<%생략:별표25%>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한다.
제374조 (강도)
①연결금속구의 채임쇄는 채임의 출입거리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채임실에 모래나 기타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 호 칭 | 65 | 50 | 40 | +--------+----------+----------+----------+ | 강 도 | 2.5∼4.5 | 2.0∼3.5 | 1.5∼3.0 | +--------+----------+----------+----------+
③연결금속구의 착탈 조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수철 강도의 3배인 범위내에서 용이하게 착탈이 되어야 하며 채임쇄의 방식 피복의 박리균열이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9절 동력소방펌프
제375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력소방펌프"(종별로 구분하는 용어를 말한다)라 함은 펌프 내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차대 기타 필요한 기계기구(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에 있어서는 펌프 기타 필요한 기계기구)로 구성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 설비로서 동력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이동식 중형소방펌프, 이동식 경형소방펌프 및 견인소방펌프를 말한다.
2. "동력소방펌프"(형식으로 구분하는 용어를 말한다)라 함은 이륜 이상의 자동차의 차대에 고정시켜 내연기관과 연결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3. "소방펌프자동차"라 함은 제2호의 동력소방펌프가 자동차(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대에 고정되어 있고, 특수기능 발휘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이동식 중형소방펌프"라 함은 건조중량(연료, 윤활유, 냉각수, 기타의 액체를 모두 제외한 경우의 총중량을 말한다)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대 또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운반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5. "이동식 경형소방펌프"라 함은 건조중량이 100킬로그램이하인 것으로 차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운반이 가능하며,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6. "견인 소방펌프"라 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여 견인 또는 차량의 차대에 고정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말한다.
제376조 (일반구조) 종별로 구분하는 동력소방펌프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각수나 방수에 사용되는 물 또는 기타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취급조작이 간편하고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3. 진동등에 의하여 영구변형, 균열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나사조임부 기타 헐거움이 생기기 쉬운 부분에는 헐거움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5. 모서리부는 당해 모서리부의 기능상 예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방지 및 강도유지를 위하여 충분히 둥근미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 콕크, 조작봉, 핸들 및 누름단추등의 조작부분은 취급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하여 유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방수구와 흡수구에 사용하는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77조 (펌프의 방수성능등) 종별로 구분하는 동력소방펌프의 펌프는 별표 36에<%생략:별표36%> 게기하는 급별에 따라 각각 해당 방수성능 및 최고효율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378조 (펌프의 급별) 종별로 구분하는 동력소방펌프는 별표 36에<%생략:별표36%> 게기하는 펌프의 급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동력소방펌프 :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2. 소방펌프자동차 :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3. 이동식중형소방펌프 :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4. 이동식경형소방펌프 : B-1급, B-2급, B-3급, C-1급, C-2급 또는 D급의 펌프
5. 견인소방펌프 : A-1급, A-2급, B-1급, B-2급 또는 B-3급의 펌프
제379조 (흡수구 및 방수구) 종별로 구분하는 동력소방펌프의 흡수구 및 방수구의 내경과 방수구의 수는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다만, A-1급의 펌프중 별표 36에<%생략:별표36%> 규정하는 규격방수량이 매분 3.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펌프의 | 흡수구 내경 | 방수구 내경 | | | 급 별 | (밀리미터) | (밀리미터) | 방수구 수 | +--------+--------------+-------------+-------------+ | A-1 | 125(흡수구가 | 65 이하 | 4 이상 | | | 2개이상인 것 | | | | | 은 90) 이하 | | | +--------+--------------+-------------+-------------+ | A-2 | 100(흡수구가 | 65 이하 | 2 이상 | | | 2개이상인 것 | | | | | 은 75) 이하 | | | +--------+--------------+-------------+-------------+ | B-1 | 100(흡수구가 | 65 이하 | 2 이상 | | | 2개이상인 것 | | | | | 은 75) 이하 | | | +--------+--------------+-------------+-------------+ | B-2 | 90 이하 | 65 이하 | 1 이상 | +--------+--------------+-------------+-------------+ | B-3 | 115 이하 | 65 이하 | 1 이상 | +--------+--------------+-------------+-------------+ | C-1 | 65 이하 | 65 이하 | 1 이상 | +--------+--------------+-------------+-------------+ | C-2 | 65 이하 | 65 이하 | 1 이상 | +--------+--------------+-------------+-------------+ | D | 40 이하 | 40 이하 | 1 이상 | +--------+--------------+-------------+-------------+
제380조 (배관의 도장) 동력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견인소방펌프의 배관외면에는 배관내를 유동하는 내용물에 따라 다음에 게기하는 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에 사용하는 배관, 내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인 배관 및 내용물이 외부에서 투시될 수 있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배관내를 유동하는 내용물 | 색 | +--------------------------+--------+ | 물 | 청 색 | | 공 기 | 백 색 | | 윤 활 류 | 황 색 | | 구 리 스 | 갈 색 | | 연 료 | 적 색 | | 포소화약제 원액 | 녹 색 | +--------------------------+--------+
제381조 (표시) 종별로 구분하는 동력소방펌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보기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동력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견인소방펌프, 이동식 중형소방펌프 또는 이동식 경형소방펌프의 구별
제1관 동력소방펌프
제382조 (동력소방펌프의 펌프) 형식으로 구분하는 동력소방펌프의 펌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펌프 및 방수측의 배관계통에 정격 회전속도에서 펌프최고압력의 1.5배인 압력과 흡수측의 배관계통에 10중량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인 압력을 각각 3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누수나 현저한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펌프운전치차기구의 전도축은 기관의 진동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밀봉함은 밀봉부의 부품의 교환, 급유 및 손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밀봉구조로서 밀봉부의 부품의 교환, 급유 및 손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펠라는 균형이 양호하고 그 통수로 부는 매끈하여야 한다.
5. 마우스링, 후부메달 및 중간메달은 교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마중물장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마중물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펌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진공펌프를 이용하는 마중물 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진공펌프가 마중물 완료후 통로의 폐지 및 진공펌프에 동력전달의 정지를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진공펌프의 동력전달장치는 착탈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진공펌프에 급유의 개시 및 정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4) 진공펌프의 유조용량은 3회이상 마중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펌프의 잔류수를 완전히 제거하기 이전에 진공펌프를 작동시켰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흡수구와 동일한 직경으로 길이가 5미터인 흡수관을 사용하고 그 외단을 폐쇄한 상태로 진공펌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폐쇄한 외단에서 측정한 진공도가 시험시 대기압의 84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요하는 시간이 30초 이내이고, 당해 진공도에 도달할 때 까지의 요하는 유량이 당해 진공펌프의 유조용량의 3분의 1 이하이어야 하며 누기는 30초간에 수은주 1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7) 진공펌프를 30분간 최고부하 상태로 회전시켰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흡배기를 이용하는 마중물장치는 과열 또는 동결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기관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자흡식의 마중물 장치는 마중물의 동결로 인한 파손등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한쪽의 흡수관내의 수류를 이용하여 다른측의 흡수관에 마중물을 행하는 구조인 마중물 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마중물 완료를 지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마중물 밸브는 용이하게 개폐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7. 펌프의 운전을 정지하였을 경우 펌프 및 모든 배관계통에서 배수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펌프의 드레인콕크는 펌프 구동레바와 관련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구조에 의하여 그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어박스내는 강제윤활 또는 비말급유에 의하여 윤활되어야 한다.
나. 유면의 높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구 또는 검사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급유구, 배출구 및 통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상호 겸용하는 것이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지침 및 눈금판은 야간에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1. 별표 36에<%생략:별표36%> 게기하는 규격방수성능에서 6시간 연속 방수를 행한 후 고압방수 성능으로 2시간 연속방수를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방수운전중 펌프주축 축수등의 온도 및 소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위험진동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방수운전중 기어 박스내의 윤활유의 온도가 섭씨 100도이하이어야 한다.
라. 부품의 소모, 소손등이 방수운전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이어야 한다.
제2관 소방펌프자동차
제383조 (소방펌프 자동차의 펌프) 소방펌프 자동차의 펌프는 제382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84조 (소방펌프 자동차의 기관)
①소방펌프 자동차의 기관으로 주행구동용동력 및 펌프구동용동력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각수의 누출에 의하여 기화기 및 전원장치가 젖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냉각수의 취출구는 펌프 자동방수구 폐지변과 방수구와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보조냉각기를 장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냉각기가 물, 부동액등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수압이나 진동으로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7) 보기쉬운 위치에 냉각수의 온도를 지시하는 지시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공냉식기관의 냉각계통중 공냉송풍장치는 당해 장치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이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윤활유를 오일펌프에 의하여 순환시키는 방식인 것은 압력지시장치 및 안전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윤활유 여과장치 및 윤활유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보기 쉬운 위치에 윤활유의 온도를 지시하는 지시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연료여과장치(연료 분사펌프를 가진 것은 여과망이외의 연료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 연료탱크의 용량은 별표 36에<%생략:별표36%> 게기하는 규격방수 성능으로 1시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의 연료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
바. 연료탱크에는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내경이 35미리미터 이상인 주입구 및 당해 연료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연료탱크의 내입이 현저하게 변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가. 공기청정장치는 빗물 또는 범람수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습식공기 청정장치의 여과망은 진동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가. 축전지의 용량은 20시간율로 40암페아시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용량 300왓트 이상의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물 또는 기름의 침입으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고온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7. 기관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회전계가 있어야 한다.
9. 기관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스롯틀 레바는 계기류를 감시하면서 조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10. 기관의 회전속도는 용이하게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11. 기관의 소음에 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소음장치가 있어야 한다.
12. 4싸이클의 기관에는 수분의 응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랑크 상자내의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3.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일 경우 기관이 시동조작을 개시하고부터 45초이내에 시동 되어야 한다.
14. 기관의 각 기통압축압력 상호간의 최대치는 당해 압축 압력의 평균치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15. 기관은 전부하 상태(전부하 상태를 줄 수 없는 구조인 것은 기화기의 개스변개도 또는 연료제어지렛대 위치를 허용 최대한도로 한 상태로 한다)로 8시간 연속 운전하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운전중 출력 및 회전속도에 감쇠가 감지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기관의 운전중 각 부분의 진동 및 소리가 안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온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수냉식 기관의 냉각수의 온도가 압력식인 경우에는 섭씨 105도이하, 기타의 경우에는 섭씨 95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공냉식 기관의 표면온도가 점화 플러그에서는 섭씨 300도이하, 시린다에서는 섭씨 200도 이하이어야 한다.
(3) 오일팬 내부의 윤활유의 온도가 압력식인 경우에는 섭씨 115도이하, 기타의 경우에는 섭씨 90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 기관의 운전중 부품의 마모, 소손, 탄소부착등이 당해 운전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이고, 또한 당해 운전후(점화전을 제외한다)의 교환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기관의 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는 별표 36에<%생략:별표36%> 게기하는 고압방수 성능으로 운전중 급격히 무부하 상태로 하는 경우의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기관의 순시 최고회전속도(회전속도가 급상승하였을 경우 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회전속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다)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가 저격회전속도의 1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관의 정정회전속도(회전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작동한 후의 무부하 상태에서 안정된 회전속도를 말한다 (다)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가 정격회전속도의 1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다. 순시최고회전속도에서 정정회전속도까지의 필요한 시간은 10초이내이어야 한다.
②소방펌프 자동차의 기관에서 펌프구동용동력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제1항 각호(제5호 "나"목 및 제7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85조 (소방펌프 자동차의 차대 주행성능 및 장비)
①소방펌프 자동차의 차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펌프, 기관등의 하중에 의하여 국부적인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후레임, 스프링, 차축등의 기계부분은 화재 기타의 재해현상에서 전부하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차대의 전면부 또는 후부에는 1개이상의 훅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소방펌프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공식에 의하여 구한 가속 능력이 0.047이상이어야 한다. Q ×re K=--------- Gv × R K : 가속능력 Q : 주행구동용 동력으로서 기관의 최대토르크(단위 : 킬로그램미터) re : 종감속비 Gv : 소방펌프 자동차의 총중량(단위 : 킬로그램미터) R : 구동차륜의 유효회전반경(단위 : 미터)
2.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구배능력이 0.22이상이어야 한다. 0.9 × Q × r L= --------------- - 0.015 Gv × R L = 구배능력 Q : Gv 및 R는 각각 제1호의 Q, Gv 및 R과 같다. r : 최저변속단에 있어서의 전감속비
③소방펌프 자동차의 장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승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계단 기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관부 조명등 펌프부조명등 및 탐조등이 각 1개이상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기구 및 공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386조 (소방펌프 자동차의 특례)
①소방펌프 자동차는 제379조와 제383조 내지 제385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384조의 제1항제3호 "마"목 및 제5호 "가"목의 규정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교통부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형식승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차체는 등록된 차량 총중량의 상태에 항상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의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정선된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수구는 65미리미터 (A-1급 펌프를 장착한 경우에는 65밀리미터 또는 75밀리미터)의 볼콕크를 차량의 양측에 각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방용 흡수관등의 적재품과 부속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소방펌프 자동차의 규격은 제1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항별 축간의 거리(전후 차륜중심간 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의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강도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 부 품 명 | 재 료 | 규 격 | +----------------+------------------+-------------+ | 펌프 임페라 | 청동주물(BrC) | KS D 6002 | | 펌프케이스 | 청동주물(BrC) | KS D 6002 | | (중간몸체) | | | | 펌프축 | 스테인레스강 | KS D 3706 | | | (STS) 또는 | | | | 닛켈크롬강(SNC) | KS D 3708 | +----------------+------------------+-------------+ | 진공펌프 | 청동주물(BrC) | KS D 6002 | +----------------+------------------+-------------+ | 진공펌프축| 기계구조용탄소강 | KS D 3752 | | | 강재(SM) | | | 중요동력전| 〃 | | | 달축 | | | |중요동력전달치차| 구조용합금강(H강)| | +----------------+------------------+-------------+ |펌프전후 케이싱 | 회주철품(GC) | KS D 4301 | +----------------+------------------+-------------+ |및 흡, 토수용배관| 청동주물(BrC) | KS D 6002 | | 호오스결합용 | | | | 나사부 | | | +----------------+------------------+-------------+ |차의 구성재료 | 일반구조용압연강 | KS D 3503 | | | 재(SB) | | +----------------+------------------+-------------+ (주) 통수 내면에는 방식 조치를 강구할 것(다만 동 및 동합금 부분은 제외한다)
3. 펌프의 성능은 구동 엔진이 공율 74킬로왓트(100PS) 이상인 것은 A-2급 이상, 구동 엔진이 공율 74킬로왓트(100PS) 미만인 것은 B-1급 이상이어야 한다.
4. 흡수구의 위치는 펌프부 양쪽으로 하고(다만, 소형에 있어서는 후부 보디 양측으로 할 수 있다) 흡수구에는 75밀리미터(A-1급 펌프를 장비하는 것은 75밀리미터 또는 90밀리미터)의 볼콕크 및 엘보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형에 있어서는 7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5. 흡수물 장치는 급수량이 매분 1.0세제곱미터인(흡수고 3미터) 경우에 밸브를 전부 열더라도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60초 이내에 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6. 방수구의 수는 소형인 경우 차량의 양측에 각 1개이상 그 이외에는 각 2개이상이 설치되어야 한다.
7. 65밀리미터의 볼콕크 또는 덮개가 부착된 중계흡수구가 펌프부의 좌우 어느쪽이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추진측과 펌프등 기기류의 사이는 추진축의 가동 범위 최대의 작동에 있어서도 양자가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한다.
10. 진공펌프의 유조는 크기가 흡수고 3미터, 흡수관 1개로 3회이상의 양수에 필요한 양으로 하고(다만, 1회의 사용량은 0.5리터 이하이어야 한다) 펌프의 조작에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1. 진공펌프의 구동장치는 착탈이 원활하고, 완전 양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을 이용하여 정지하는 것은 수압 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내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2. 펌프의 동력전달장치가 트랜스 미숀과 분리된 구조인 경우에는 엔진의 동요가 충분히 제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측판 소형은 1.6 내지 2.0밀리미터 대형은 2.0 내지 2.3밀리미터
라. 홀로와 스? : 2.3 내지 3.2밀리미터 줄무늬강판
14. 차량측판은 주변을 접어 꾸부린 구조로 스?은 끝부분 주변을 접어 꾸부린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시이트는 2개로 분할하고 하부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케브오바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덮개는 본네트형 차인 경우에는 떼어낼 수 있는 방수범포제, 케브오바형 차는 강판제로 한다.
17. 승원석은 축간거리 4미터 미만인 것은 2인승이상, 4미터 이상인 것은 3인승 이상으로 하고 시이트 및 등받이는 각각을 분할(케브오바형은 제외한다)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펌프실의 측판은 밀폐형으로 하고 흡 토수콕크의 보수에 필요한 개소는 제거가 가능하며, 상부는 가능한한 크게 개방되어야 하며 제거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연료탱크는 용량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방수성능에서 1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급유는 측면이나 상면에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 축전지의 용량은 12볼트 100암페아시 또는 24볼트 100암페아시 이상인 것으로 배기관에 대한 방열을 고려하여 적재되어 있어야 한다.
21. 손잡이 난간 및 안전대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한다. 다만, 승원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방펌프 자동차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2. 적재품 및 부속품은 별표 37과<%생략:별표37%> 같다. 다만, 방화수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조부 소방펌프자동차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7조 (수조부 소방펌프 자동차)
①수조부 소방펌프 자동차는 제383조 내지 제385조 및 제386조제1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9조와 제384조의 제1항제3호 "마"목 제5호 "가"목 및 제385조제2항의 규정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탱크는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손상 나사의 풀림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차대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물탱크는 펌프에 의하여 자기 보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수조부 소방펌프 자동차의 규격은 제1항 및 제386조제2항제2호 내지 제15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2호에 적합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의장 재료의 두께는 다음 각목과 같아야 한다. 다만, 원형물탱크인 경우에는 전체를 4.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물탱크의 상부는 4.5밀리미터 이상. 다만, 상부를 도로로 하는 것은 책크강판으로 하여야 하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본넷트형 차의 시이트는 2개로 분할하고 하부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승원석은 3인이상으로 하며 시이트 및 등받이는 각각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떼어내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이외에 하부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캐브오바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물탱크는 0.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에 변형이나 누수가 없도록 각형이나 타원형으로 하고 물탱크 내부에는 종횡으로 각 1매이상의 방파판을 설차하여야 한다.
6. 물탱트의 내부는 청소, 도장을 다시 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부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물탱크에는 오바홀로우 파이프(내경 65밀리미터) 보급구 및 수량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타원형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물탱크에는 펌프에의 보급구 및 배수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펌프에서 급수배관은 매분 1,500리터이상의 방수에 적합한 크기로 하고 완충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콕크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물탱크는 방청가공을 하고 5퍼센트 이상의 염수 분무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물탱크의 후부 또는 측면에는 공구박스를 격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차체가 짧은 경우에는 차안에 설치할 수 있다.
11. 호오스 적재함의 적재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호오스를 적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펌프 양측에 적재하도록 적당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호오스 적재함의 개폐는 접는 식 또는 리일에 의하여 풀어내는 식으로 한다.
다. 호오스의 적재함은 차체에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12. 축전지의 용량은 12볼트 100암페어시 또는 24볼트-100 암페어시 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관의 방열을 고려하여 적재되어야 한다.
13. 손잡이 난간 및 안전대의 부착위치는 제386조제2항제21호에 의한다.
제388조 (화학소방펌프 자동차)
①화학소방펌프 자동차는 제383조 내지 제385조 및 제386조제1항 및 제387조제1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9조 제384조의 제1항제3호 "마"목 제5호 "가"목 및 제385조제2항의 규정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조 및 포소화 액조는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손상 헐거움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포소화액 혼합장치는 포소화액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혼합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동식인 것은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화학소방펌프 자동차는 제1항 제38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5호 제18호 제19호 제22호 및 제387조제2항제2호 제3호 "가"목 제5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포소화액 탱크는 스테인리스 강판(STS 27종) 또는 이와 이상의 재료로 된 밀폐형이어야 하고 탱크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2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만의 두께는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포소화액 탱크(배관포함)는 0.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수압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물의 누수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포소화액조의 내부는 청소하기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4. 포소화액조에는 포소화액주입구 통기관 포소화액의 취출구 및 액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포소화액 혼합장치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포소화액 압송용 펌프가 있는 경우에는 제38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시간에 견딜수 있는 성능이어야 하며 당해 펌프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포소화액 혼합장치는 물펌프의 흡입 및 토출되는 물이 포소화액조에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포소화액이 유도되는 부분의 배관중에 직관은 스테인리스 STS 27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이어야 하고 기타 배관부분 및 접수 밸브등에는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재질 또는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피복을 하여야 한다.
9. 혼합액이 유도되는 부분의 배관, 접수, 밸브등에는 부식이 잘되지 아니하는 재료 또는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피복을 하여야 한다.
10. 자위분무장치는 분무식으로 하고, 차체의 좌우에 각각 3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1. 싱글시이트 차에는 적절한 대원 좌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389조 (사다리 소방펌프 자동차)
①사다리 소방펌프 자동차는 제383조 내지 제385조 및 제386조제1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9조 제384조의 제1항제3호 "마"목 제5호 "가"목 및 제385조제2항의 규정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샤시는 강력하고 견고한 것으로 충분한 폭과 길이로서 쟈키를 장치하여야 한다.
2. 사다리의 기도, 신축 및 회전운동은 자동차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같은 운동을 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15미터 일때의 회전운동은 수동식만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다리의 최대 기립각도는 75도이상 85도이하이고 기립 각도의 미량 조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사다리를 75도 기립한 각도에서 전부를 신장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하중을 걸어서 30분 방치하였을 경우 사다리 선단의 침하량이 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바스케트내의 바닥면적 적재하중 = --------------------- × 70킬로그램 × 1.5 0.2제곱미터
②사다리 소방펌프 자동차는 제1항 제386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 제20호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펌프장치를 장비하지 아니한 것은 펌프등의 규격의 일부를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기도 신축 및 회전을 행하는 경우에는 기도 및 신축을 합하여 1분30초(지상고 33미터 이상의 것은 1분50초)이내, 360도의 회전은 1분20초 이내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다리에는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안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사다리 좌우의 경사를 좌우 각각 5도이상 수동으로 교정하는 장치. 다만, 30미터급 이상인 것은 자동적으로 교정하는장치
나. 사다리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기도각 및 신장의 정도가 사다리의 안전 한도에 달하였을 경우의 사다리의 자동정지장치. 다만, 18미터급 및 15미터급의 것은 경보장치에 의할 수가 있다.
다. 사다리의 신장중 장해물에 충돌하였을 경우 사다리의 자동정지 장치. 다만, 15미터급의 것은 제외한다.
라. 사다리의 축제 상태에서 회전중 장해물에 충돌하였을 경우 사다리의 자동정지 장치. 다만, 수동으로 회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타력에 의하여 사다리가 회전할 수 없게 하는 회전방지 장치
바.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였을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전도방지 장치
사.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였을 경우 사다리가 단축되지 않기 위한 단축방지 장치
아.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였을 경우 유압 쟈키가 그 지지기능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3. 사다리의 기도각 및 신장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사다리의 상단에는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2개의 로프를 설치하고, 관창 적색의 탬프 2개 및 조명등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사다리의 운전용 스룻틀의 조작은 턴테이블의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로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조정석을 장비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다리를 신장한 상태에서 펌프를 사용할 경우 사다리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주행중 급브레이크를 한 경우 사다리가 신장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사다리에는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15미터급인 것은 승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승강기는 유압에 의하여 와이어인상방식으로 하고 모타의 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나. 승강기의 바스켓트는 입석 바닥의 유효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의 높이는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다리를 기립각 75도로 전부 신장한 경우에 승강기에 제389조제1항제4호의 식에 의한 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승강기는 승강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또한 승강기의 속도는 상승시에는 매초 0.5 내지 1.0미터 하강시에는 매초 0.5 내지 1.5미터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라. 승강기의 와이어가 절단된 경우 승강기의 자동 낙하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조명장치는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바에따라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24미터급 이상의 것은 1,500와트/100볼트형 발동 발전기 60미터의 코드리일 2개 및 3각부 이동용 500와트형 조명등 2개
나. 18미터급의 것은 200와트/100볼트형 발동 발전기 30미터의 코드리일 및 3각부 이동용 100와트형 조명등
11. 사다리에는 상단과 기저부를 연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 자위분무장치는 분무식으로 차체의 좌우에 각각 3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펌프장치를 장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0조 (굴절식 사다리 소방펌프 자동차)
①굴절식사다리 소방펌프 자동차는 제383조 내지 제385조 및 제386조제1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9조 제384조의 제1항제3호 "마"목 제5호 "가"목 및 제385조제2항의 규정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굴절식 사다리(이하 이 조에서 "사다리"라고 한다)는 관절을 가지고 조립된 상탑 및 하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탑골조의 선단부에 바스켓트가 설치된 구조로 되어야하며 또한 하탑을 기도할 수 있고, 상탑이 굴신하며, 사다리를 회전(이 조에서는 사다리의 기도 굴신 및 회전이라고 한다)시키므로서 기립 각도가 30도 내지 80도(20미터급은 45도 내지 80도) 굴신각도는 135도까지 회전각도는 360도 범위내(이 조에서는 허용운전의 범위내라 한다)에서 바스켓트를 어떠한 위치에도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사시는 쟈키를 장비하여야 하며 바스켓트는 다음식에 의한 하중을 가하여 허용운전의 범위내에서 사다리의 기도, 굴신 및 회전을 하는 경우 전복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바스켓트 바닥면적 적재하중 = --------------------- × 70킬로그램 × 1.5 0.2제곱미터
3. 사다리의 기도, 굴신 및 회전운동은 자동차 기관의 동력에 의한 유압 및 수동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한다.
4. 사다리의 기도, 굴신 및 회전조작은 바스켓트상부 및 하부에서 자유로히 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
②굴절식 사다리 소방펌프 자동차는 제1항 제386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및 제389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펌프장치를 장비하지 아니한 것은 펌프등의 규격 일부를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굴절식 사다리는 허용운전 범위내에서 사다리의 기도, 굴신 및 회전을 행하는 경우 제390조제1항제2호의 식에 의한 하중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다리의 기립각도 및 굴신각도를 최대한도로 한 경우에 200킬로그램의 하중을 걸고 30분 방치한 후에 바스켓트의 침하량은 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사다리의 조작에 요하는 시간은 다음 각목과 같아야 한다.
가. 하탑을 기립각도 80도까지 세우거나 내리는데 각각 30초(20미터급은 50초)이내
나. 상탑을 굴신 각도 135도까지 접거나 펴는데 각각 60초(20미터급은 1분20초)이내
4. 사다리에는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사다리의 회전중 장해물에 충돌하기전에 사다리를 정지시키는 긴급수동식 장치
나. 타력에 의하여 사다리가 회전할 수 없게하는 회전방지 장치
다.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였을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전도 방지장치
라. 유압파이프등이 파손하였을 경우 유압쟈키가 그 지지 기능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 기립 각도가 30도(20미터급 에서는 45도)되었을 경우의 경보장치
바. 기립 각도가 80도가 되었을 경우의 자동정지 장치
아. 상탑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의 사다리의 안전 한계에 도달하였을 경우의 자동정지 장치
가. 바스켓트는 사다리의 기립 및 굴신의 경우,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바스켓트는 입석의 바닥이 유효폭 세로 40센티미터이상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바스켓트에는 관창 적색의 램프 2개 분무식으로된 자위 분무장치 2개이상 및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 조명용의 200와트/100볼트 발동 발전기는 30미터의 코드리일을 설치하고 3각부 이동용 100왓트 조명등을 설치한다.
제3관 이동식 중형 소방펌프
제391조 (이동식 중형소방펌프의 펌프) 이동식 중형소방펌프의 펌프는 제382조 각호(제1호 제2호 제6호 "가"목의 (1) 및 (3)과 "라"목,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이외에 펌프 및 방수측의 배관계통은 정격회전 속도의 펌프최고 압력의 1.5배의 압력을 흡수측의 배관계통에 5중량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각각 3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누수나 현저한 변형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제392조 (이동식 중형소방펌프의 기관, 차대 및 장비)
①이동식 중형소방펌프의 기관은 제384조제1항 각호(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호 "마"목 제5호, 제7호 및 제1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이외에 별표 36에<%생략:별표36%> 게기하는 규격방수 성능으로 30분이상 방수운전이 가능한 양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이동식 중형소방펌프의 차대중, 자동차의 차대는 제3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람의 힘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의 차대는 제395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동식 중형 소방펌프에는 제38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관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
제393조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의 펌프)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의 펌프는 제382조(제1호, 제2호, 제6호) "가"목의 (1) 및 (3)과 "라"목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94조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의 기관) 이동식 경형 소방펌프의 기관은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관 견인 소방펌프
제395조 (견인 소방펌프의 펌프, 기관, 차대 및 장비)
①견인 소방펌프의 펌프는 제382조 각호(제2호,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견인 소방펌프의 기관은 제384조제1항 각호(제5호 [나]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견인 소방펌프의 차대는 제3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2륜차의 차대는 차축의 전후 하중의 균형이 양호하고 차대의 전단 및 후단에 지지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견인 소방펌프에는 제385조제3항제3호에 게기된 기구 및 공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탑조등 및 점검등이 각기 1개이상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부칙 <제300호,1979.9.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받은 유도등, 연기감지기, 수신기, 분말소화약제, 동력소방펌프 및 소방용 호오스로서 이 규칙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방염액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형식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제2항 및 제3항이외의 소방용 기계 기구등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각 관계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형식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개별 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 기구등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 기구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소방용 기계 기구등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개별검정의 검정 합격표지는 1979년12월31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