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8.7>
제2조 (시험요구서식 및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임용권자가 내무부장관에게 특별임용시험·일반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 의한 시험요구서에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④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구비서류를 제3차시험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자격의 적부심사) 내무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 삭제<1992.12.31>
제4조 (전력조회) 내무부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인정하여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대상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5조 (시험불참) 임용권자는 시험대상자중 신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불참계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계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8.7]
제6조 (면접시험)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각 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8조 (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시험감독관 및 채점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1.8.7>
부칙 <제229호,1977.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198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1981.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1983.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직할시 및 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각각 실시한 6급공무원의 6월이상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78호,199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