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의 조정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지역의 교통혼잡 또는 통행량의 정도가 교통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역과 현저히 다른지의 여부
2. 교통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정도가 교통환경이 유사한 다른 지역과 현저히 다른지의 여부
3. 장래의 교통유발잠재력으로 보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제4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①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교통영향평가서심의(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 55부. 다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45부로 한다.
2.교통영향평가기관과 체결한 평가업무용역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라 한다)사본 3부. 다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이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2부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교통영향평가서심의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서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 45부. 다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이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35부로 한다.
2. 용역계약서 사본 2부. 다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이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부로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교통영향평가서 2부를 관련교통시설의 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련교통시설의 관리청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의견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교통영향평가서심의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 또는 관련교통시설의 관리청의 검토의견
⑤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로 제출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부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교통영향평가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송부된 것으로 본다.
1. 당해사업 또는 시설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5부, 시·도지사에게 10부
2. 당해사업 또는 시설이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 시·도지사에게 35부
제5조 (부실판정 내용보고등)
①시·도지사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판정을 한 때에는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부실판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상호 및 대표자
3. 부실판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참여한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의 종류 및 번호, 참여분야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부실판정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부실판정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교통영향평가기관 및 전문인력별로 3년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와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심의필증의 작성 및 교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작성·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심의필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 기타 심의당시 보완 또는 추가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및 관계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필증에는 교통개선대책의 위치·규모·길이·수량·배치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재심의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교통영향평가서심의(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이의신청서에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조정하여 심의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 및 관련교통시설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당해이의신청의 심사기간 만료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행확인 공무원의 증표)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1조 (재평가사유에의 해당여부조사)
①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체증지역별 가로의 평균통행속도와 교차로의 평균지체시간
2. 병목구간 및 지점에 대한 평균통행속도 및 평균지체시간
3.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당시 예측된 주변 가로와 교차로의 평균통행속도 및 평균지체시간
②시·도지사는 기존의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교통수요의 예측 및 분석결과의 기준이 되는 목표연도와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목표연도의 예측분석결과를 조사연도의 예측분석결과로 환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신청) 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등록 및 등록증 교부)
①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변경등록)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전문인력이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업무휴지기간
2.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업무정지기간
3.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업무정지기간
5. 해외유학·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
제17조 (등록증의 재교부)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①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연구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다음의 전문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라.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국토계획·도시계획·환경등 교통관련 문제
다.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국토계획·도시계획·환경등 교통관련 문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시간은 18시간이상이어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시간은 6시간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④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공고하고 이를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교통영향평가서 보존) 법 제19조의6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10년
2.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5년
제20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등)
①교통영향평가기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교통영향평가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휴지를 신고한 자가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취소등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교통영향평가기관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 업무정지기간중에 새로운 교통영향평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인력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록관리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전문인력업무정지처분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축물의 범위) 영 제3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4조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부담금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영 별표 7의 부담금감면기준과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감면비율등을 확인하여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의 금액에서 감면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신청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미사용신고서는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기준일까지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납부고지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26조 (독촉장)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28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기준)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수입중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
6.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7.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시장등은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정관)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분담금의 납부)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1996.8.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