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보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상주인구 30만이상인 도시의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교통부장관에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의 시장이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할 때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제출된 의견 및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요약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전문인력 1인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술사
나. 정부출연 교통관련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이상인 자로서 도시교통정책업무에 관한 연구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교통부·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이상인 자로서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상이고 도시교통정책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전문인력 2인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사 1급인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로 및 공항, 철도 또는 도시계획 각 기술사나 토목, 건축 또는 도시계획기사 각 1급인 자
다. 정부출연 교통관련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7년이상인 자로서 도시교통정책업무에 관한 연구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교통부·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이상인 자로서 도시교통정책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4조 (등록신청)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신고증 사본(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등록) 평가기관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증의 재교부) 평가기관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서의 제출)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교통영향심의의뢰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서 50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심의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교통영향평가서 45부를, 7일이내에 검토 의견을 각각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심의를 의뢰받은 시·도지사는 7일이내에 당해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또는 시설이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검토의견과 교통영향평가서 35부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기준)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등은 수입금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축물의 범위) 영 제9조의6제3항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및 동물원의 우리를 말한다.
제11조 (납부고지서) 영 제9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12조 (독촉장) 영 제9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준용한다.
제13조 (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4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정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의 납부) 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분담금을 매년 3월과 9월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3호,1993.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경과후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그 의뢰받은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삭제<1993.6.11>
부칙 <제1037호,199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