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동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6 (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개정 2002.12.31>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913호,1998.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6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