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1.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도시개발구역조사서
2.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 법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9.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및 도면
2. 도시계획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3. 법 제9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제5조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6조제10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제7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방재계획을 말한다.
제8조 (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영 제11조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6조 각호의 사항(동조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경영의 건전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의한다.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시행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때에는 당해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 법인인 토지소유자는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제13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에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5조 (신탁계약의 승인신청) 시행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 (동의서 등)
①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및 별지 제12호서식과<%생략:서식1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제17조 (실시계획인가신청서)
①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9.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의 변경
제19조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공급기준)
①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신청량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제20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도시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1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2.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 용지 :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제22조 (표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23조 (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제24조 (준공검사필증)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
제25조 (준공전 사용허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생략:서식17%> 같다.
제26조 (비용부담납부통지서)
①법 제55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생략:서식18%> 같다.
②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 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5의<%생략:별표5%>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판례
제28조 (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의 비치 등)
①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된경우
2.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없이 당해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도시개발채권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매입필증의 교부)
①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매입필증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당해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①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매입필증의 접수)
①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매입필증에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 (증표 및 허가증)
①법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1%> 및 별지 제32호서식과<%생략:서식32%> 같다.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생략:서식33%> 같다.
제34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동항제6호·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60호,2000.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